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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50일 전 통보, 직원 다섯 명 넘는 가게도요 📋사업 성공 노트

정리해고 50일 전 통보, 직원 다섯 명 넘는 가게도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매출이 반토막 나서 사람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회사 사정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바로 말을 꺼내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 정리해고가 법에서는 뭐라고 불려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예요. 직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가게 사정 때문에 내보내는 해고라, 법이 따로 조건을 붙여 놨어요. 이 조건을 다 갖추면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봐 줘요(제24조 제5항).

헉, 네 개를 다 맞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빠져도 정당하다고 못 본다니 😳

🏪 우리 가게는 직원이 네 명인데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는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제23조 제1항도, 제24조도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그렇다고 아무 절차가 없는 건 아니에요. 30일 전 해고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가게에도 그대로라, 못 했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그러니 이 글의 50일 이야기는 상시 5명 이상 가게 이야기예요. 알바와 단시간 직원까지 넣어 세니까, 주말 알바가 많은 가게는 한번 세어 보세요 👀

🗣️ 근로자대표가 따로 없는데 누구한테 알려요?

직원 과반수로 만든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제24조 제3항). 작은 가게라면 직원들이 함께 뽑은 대표 한 명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모습이 되겠죠. 누가 어떻게 뽑혔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알릴 내용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같은 것들이에요. 통보만 하고 끝이 아니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니, 회의 날짜와 오간 이야기를 글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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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일은 정확히 언제까지예요?

해고하려는 날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세요. 2027년 1월 31일에 해고하려면 50일 전인 2026년 12월 12일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야 해요.

해고하려는 날 2027년 1월 31일언제까지
근로자대표 통보와 협의 시작(제24조)2026년 12월 12일
직원 개인에게 해고예고(제26조)2027년 1월 1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제27조)해고하기 전

아하, 대표에게 하는 50일 통보랑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하는 30일 예고는 따로 챙기는 거네요 🤔

맞아요. 그리고 문자나 말로만 「그만 나와요」 하면 안 돼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제27조 제2항). 해고예고를 사유와 시기까지 적어 서면으로 했다면 이 통지를 한 걸로 봐요(제27조 제3항).

🧯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은 뭘 말해요?

법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만 적었고, 무엇을 얼마나 했어야 하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판단이 가장 갈리는 대목이에요. 근무시간 조정, 휴업, 신규 채용 멈춤 같은 시도를 했다면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사람을 줄이는 대신 휴업을 고민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제도도 있어요. 다만 지원금은 요건과 제한이 따로 있어서, 해고 계획과 순서가 엉키지 않게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

📮 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을 한꺼번에 내보낼 때만이에요. 상시 99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1개월 동안 10명 이상을 해고하려 할 때, 처음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요(시행령 제10조). 해고 사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일정을 적어요.

🔁 나중에 장사가 살아나면요?

정리해고를 했다면 해고한 날부터 3년 안에 그 직원이 하던 일과 같은 일을 할 사람을 뽑을 때, 해고된 직원이 원하면 우선 고용해야 해요(제25조 제1항). 해고한 직원의 연락처를 3년은 남겨 두세요 🙂

요건 하나를 놓쳐서 부당해고가 되면 복직에 그동안 임금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서두르는 게 제일 손해예요 ㅠㅠ

직원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28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요(제111조). 업무상 다쳐 요양 중인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원칙적으로 해고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제23조 제2항)도 같이 봐 주세요.

해고하려는 날을 정했다면 오늘 달력에 50일 전, 30일 전 두 날짜부터 표시해 두세요 📌

사람을 줄이는 결정은 사장님에게도 진짜 무거운 일이에요. 이 네 가지를 우리 가게 사정에 하나씩 대 보다가 막히는 칸이 있다면, 말을 꺼내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111조(2026.10.8 시행본)와 시행령 제10조 · 별표 1(2025.10.23 시행본) 원문을 확인했어요. 날짜 계산은 조문 기준으로 직접 세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리해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 네 가지예요(근로기준법 제24조).

Q. 직원 4명 이하 가게도 정리해고 50일 통보를 해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는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니, 못 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Q. 정리해고한 직원을 다시 뽑아야 하나요?

해고한 날부터 3년 안에 그 직원이 하던 것과 같은 업무를 할 사람을 채용하려 할 때, 해고된 직원이 원하면 우선 고용해야 해요(제25조).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111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별표 1,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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