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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월급 300만원 직원이면 사장님 몫은? 🤱💸사업 성공 노트

출산휴가 90일, 월급 300만원 직원이면 사장님 몫은?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축하할 일인데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되는 게 사장님 마음이죠 😅 출산휴가 석 달 동안 월급 통장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가게 규모별로 숫자를 놓아 볼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 같은 월급 300만원 직원이어도, 우리 가게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장님 부담이 확 갈려요. 작은 가게라면 160만원 안팎, 큰 회사라면 600만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두 개의 법을 겹쳐 보면 보여요. 근로기준법은 「처음 60일은 유급」 이라고 정하고, 고용보험법은 「누가 얼마까지 대신 내 주는지」 를 정하거든요.

📏 먼저 기본 틀부터

⚖️ 작은 가게와 큰 회사, 나란히 보면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그 밖의 기업
고용보험이 주는 기간90일 전체60일 넘는 30일만
2026년 상한(9.18부터)90일 660만원30일 220만원
처음 60일 사장님 몫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통상임금 전액
61~90일 사장님 몫법상 의무 없음법상 의무 없음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이 60일을 넘는 30일분만 준다고 적혀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하는데, 숙박 ·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200명 이하, 제조업은 5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예요(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우리 가게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헷갈리면요? 대부분의 동네 가게는 여기 들어가지만, 계열사가 큰 회사면 달라질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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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300만원 직원으로 셈해 보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출산휴가를 90일 쓴다고 해 볼게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의 상한은 90일에 660만원, 30일로 나누면 220만원이에요.

와, 같은 직원인데 회사 규모만으로 사장님 부담이 160만원과 600만원으로 갈리네요 😳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인 직원이라면 이야기가 더 단순해져요. 고용보험 급여가 통상임금만큼 나오니까 작은 가게 사장님이 채울 차액이 없어요 ✨ 반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 주는 하한도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신청과 서류는 이렇게

급여 신청은 직원이 해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내면 돼요. 큰 회사는 시작일을 휴가 60일이 지난 날로 보고요(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가 끝날 때까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도 있어요.

사장님은 서류 작성 · 확인에 적극 협력해야 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4항). 협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39조 제4항). 직원이 급여를 신청할 때 휴가 기간과 임금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

⚠️ 휴가 중 · 휴가 뒤에 조심할 것

출산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휴가를 안 주거나 처음 60일을 무급으로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0조). 휴가가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자리로 복귀시켜야 하고요(제74조 제6항).

휴가 중에 계약 만료일이 겹치는 직원이라면 더 꼼꼼히 봐야 해요. 이런 경우를 위한 별도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

기간제 직원의 근로계약이 출산휴가 중에 끝나면,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휴가 끝날 때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주는 규정이 있어요(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휴가 들어가기 전에도 챙길 것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쓰지만, 유산 경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게 해 줘야 해요. 이때도 출산 뒤 45일은 이어서 남아야 하고요(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요구하면 쉬운 일로 바꿔 줘야 해요(제74조 제5항).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걸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안 돼요(제74조 제7항 · 제8항).

숫자만 미리 맞춰 두면 축하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사장님도 직원도요 🙌

📚 2026년 11월 기준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제23조 · 제74조 · 제110조, 고용보험법(2026.9.18 시행본) 제75조 · 제76조 · 제76조의2와 시행령 제12조 · 제101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를 직접 열어 보고 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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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 급여는 2026년에 얼마까지 나오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90일 기준 상한이 660만원(30일 220만원꼴)이에요. 미숙아 100일은 7,333,330원, 쌍둥이 이상 120일은 880만원이 상한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Q. 작은 가게도 출산휴가 월급을 줘야 하나요?

처음 60일은 유급이 원칙이에요(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90일 급여를 주니, 사장님은 처음 60일 동안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만 채우면 돼요.

Q. 출산휴가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만 예외예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74조 · 제110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법 제75조 · 제76조 · 제76조의2, 2026.9.18 시행본(법률 제214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별표 1(우선지원대상기업) · 제101조, 2026.9.18 시행본(대통령령 제365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부록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9.17 고시, 2026.9.18 시행) moel.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39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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