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최저임금 2027 월급 223만 6,300원, 1월 급여부터예요 💵
새해 첫 급여일, 시급 칸 숫자가 바뀌어요. 알바 시간표는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얼마나 늘까요? 계산기 대신 두드려 봤어요 🧮
2,236,300원. 2027년 1월부터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줘야 하는 한 달 최저 월급이에요. 시급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2026년 8월 5일 고시된 숫자 그대로예요.
올해 2,156,880원과 견주면 한 달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이 늘어요. 시급으로는 380원, 인상률은 3.7%예요 😮
한 명에 1년 95만원이요? 직원이 셋이면 300만원 가까이 더 드는 거네요 😳
⏰ 우리 가게 시간표로 바꿔 보면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바꾼 숫자예요. 알바처럼 일하는 시간이 다르면 직접 곱해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주휴는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생겨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짧게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은 일하는 시간 비율에 맞춰 정하니(같은 조 제1항), 주 15시간 알바라면 주휴는 8시간의 40분의 15인 3시간이에요.
|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 | 금액 |
|---|---|
| 하루 8시간 일급 | 85,600원 |
| 주 15시간 알바 한 주(주휴 3시간 포함) | 192,600원 |
| 주 20시간 알바 한 주(주휴 4시간 포함) | 256,800원 |
| 주 40시간 직원 한 달(209시간) | 2,236,300원 |
주 15시간 알바 한 명만 봐도 한 주에 6,840원, 4주면 27,360원이 올라요. 작아 보여도 알바가 여럿이면 금방 커지죠 💸
월급제인데 주 35시간으로 계약했다면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35시간에 주휴 7시간을 더한 42시간을 1년 평균 주 수로 한 달 치로 바꾸면 약 182.5시간, 최저 월급은 약 195만원이에요. 계약한 시간이 다르면 곱하는 시간도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 12월에 걸친 급여 기간은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그래서 급여를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끊어 주는 가게라면, 12월에 일한 시간은 10,320원, 1월 1일부터 일한 시간은 10,700원으로 나눠 계산해요.
월급제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1월분이 섞인 첫 월급부터 새 금액 이상이 되는지 날짜를 나눠서 확인해 보세요. 급여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시급 바뀌는 날을 1월 1일로 넣어 두는 게 제일 깔끔해요 ✨
12월 마지막 주랑 1월 첫 주가 한 급여에 섞이면 헷갈리죠? 날짜로 딱 잘라서 따로 곱하면 돼요 🤔
📝 1월 전에 고칠 것 세 가지
하나, 근로계약서의 시급 칸. 올해 10,320원으로 적어 둔 계약이라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이 무효가 되고, 10,700원을 주기로 한 걸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법이 알아서 고쳐 읽긴 하지만, 새로 써 두면 나중에 말이 엇갈릴 일이 줄어요.
둘, 월급 구성.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 · 교통비, 매달 나눠 주는 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018년 개정 법 부칙 제2조). 반대로 밥을 직접 차려 주는 것처럼 돈이 아닌 것으로 주는 몫,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은 빠져요. 그러니 기본급만 보지 말고 들어가는 항목만 더해서 2,236,300원을 넘는지 보세요.
셋, 최저임금 알리기. 새 최저임금을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야 해요. 안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최저임금법 제11조 · 제31조).
고시 내용 한 장 출력해서 휴게실 벽에 붙이면 셋째 숙제는 끝! 제일 쉬운 거부터 해치워요 📌
🙅 수습이면 덜 줘도 되나요?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1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이걸 다 갖추면 시급에서 10%를 뺀 금액까지 정할 수 있어요(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27년 기준으로는 9,630원이에요.
어떤 일이 단순노무 직종에 들어가는지는 고시로 따로 정해 두고 있어서, 같은 가게 안에서도 맡은 일에 따라 답이 갈릴 수 있어요. 깎기 전에 계약 기간과 맡길 일을 들고 노무사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3개월만 덜 주면 되겠지 했다가 단순노무라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ㅠ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최저임금법 제28조). 계약서에 낮게 적었다고 그 금액이 통하는 게 아니니, 급여 프로그램의 시급부터 바꿔 두세요.
한 줄 정리 👉 1월 급여부터 시급 10,700원,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 12월 급여 마감하실 때 같이 챙겨 두면 1월이 한결 가벼워요 🙂
📚 시급 · 일급 · 월급과 고시일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에서, 나머지 규칙은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근로기준법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예요?
시급 10,70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은 주휴를 넣은 209시간 기준으로 월 2,236,3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Q. 식대를 따로 주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 ·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밥을 직접 주는 것처럼 돈이 아닌 것으로 주는 몫은 빠져요.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부터 3개월 안,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을 모두 갖추면 시급의 90%까지 정할 수 있어요. 2027년 기준 9,630원이에요.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7년 시간급 10,700원 · 일급 85,600원 · 월 2,236,300원(209시간), 인상률 3.7%, 2026.8.5 고시, minimumwage.go.kr
- 최저임금법 제5조 · 제6조 · 제11조 · 제28조 · 제31조와 부칙(법률 제15666호, 2018.6.12)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2019.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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