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최저임금, 식대 · 상여금 넣어도 위반이 아닐까요? 🍱💵
「기본급은 좀 낮아도 식대까지 합치면 괜찮겠지?」 이 생각, 몇 년 전엔 틀렸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어요 😮 법이 6년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사장님,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는 「월급이 얼마냐」보다 「무엇을 넣어서 셈하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넣는 범위」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넓어졌어요. 연도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
2018년까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예전에는 정기 상여금이나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2018년 6월 법이 바뀌면서(법률 제15666호)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넣고, 그중 일정 비율만 빼는 방식이 됐어요.
2019년부터 2024년, 빼는 비율이 줄어든 6년
| 연도 | 빼는 몫 (상여금 · 현금 복리후생비) |
|---|---|
| 2019년 | 월 환산액의 25% · 7% |
| 2020년 | 20% · 5% |
| 2021년 | 15% · 3% |
| 2022년 | 10% · 2% |
| 2023년 | 5% · 1% |
| 2024년부터 | 0% · 0% (전액 산입) |
여기서 「월 환산액」은 그해 최저임금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예를 들어 2019년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까지는 빼고 나머지만 넣었던 거죠.
와, 6년 동안 조금씩 줄어서 이제는 0%예요? 그럼 지금은 매달 주는 식대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네요 😳
2026년, 시급 10,320원
그래서 지금은 셈이 단순해졌어요. 한 달에 정기적으로 돈으로 준 기본급 · 고정수당 · 매월 나누어 주는 상여금 · 식대 · 교통비를 더해서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2026년 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 직원이면 월 209시간으로 2,156,880원이에요.
- 넣는 것: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 · 고정수당, 매월 나눠 주는 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식대 · 교통비 · 숙박비
- 빼는 것: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과 가산분,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 유급휴일 임금(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빼는 것: 밥을 직접 차려 주는 것처럼 돈이 아닌 것으로 준 복리후생(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 빼는 것: 분기 · 반기처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매월 지급이 아니라서요)
2027년, 시급 10,700원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209시간이면 2,236,300원이에요.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어요. 같은 월급이 내년엔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연말에 한 번 다시 셈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 40시간 직원에게 기본급 200만원과 현금 식대 20만원을 매달 준다면 합계 220만원이에요.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0,526원이라 2026년엔 괜찮지만 2027년 1월부터는 모자라요. 월 36,300원을 더 올려야 2,236,300원에 맞아요.
헉, 올해는 괜찮던 월급이 1월 1일 되자마자 위반이 되는 거네요 ㅠㅠ 12월 급여표 짤 때 꼭 봐야겠어요.
분기 상여금을 총액은 그대로 두고 매달 나눠 주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면 최저임금 셈에 넣을 수 있어요. 이때는 직원 과반수 노조(없으면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6조의2), 안 들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28조 제3항).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안 돼요(제6조 제2항) ⚠️
급여표에 「최저임금 셈에 넣는 항목」 칸을 따로 하나 두세요. 합계 ÷ 209만 해 보면 1분 만에 확인돼요 📌
한 줄로 정리하면, 매달 돈으로 주는 건 넣고, 더 일해서 받는 돈과 현물은 뺀다. 수당 이름이 많아서 어디에 넣을지 헷갈리거나,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꾸려 하거나, 직원이 최저임금 미달을 문제 삼았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급여 명세 한 달 치면 충분해요 🙂
📚 최저임금법 제6조 · 제6조의2 · 제28조와 부칙(법률 제15666호), 시행령 제5조 · 제5조의2, 시행규칙 제2조(2026.1.2 시행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 · 2027년 금액은 고용노동부 2026.8.5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 계산할 때 식대도 포함되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포함돼요. 밥을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돈이 아닌 것으로 준 건 빠져요.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직원 기준 월 209시간으로 2,236,3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Q. 연장수당까지 합쳐서 최저임금을 넘기면 괜찮나요?
아니에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과 가산분은 최저임금 셈에서 빠져요(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이걸 뺀 금액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인지 봐야 해요.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 제4항 · 제6조의2 · 제28조, 부칙 제2조(법률 제15666호, 2018.6.12, 2019.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 제5조의2(월 환산액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2026.1.2 시행본(고용노동부령 제4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고시,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 3.7% 인상, 월 209시간 2,23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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