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최저임금 게시 의무, 10,700원 안내는 12월 31일까지 📌
새해 첫 출근 날 바뀌는 숫자, 직원들은 어디서 처음 보게 될까요? 🤔 법은 그 숫자를 사장님이 먼저 보여 주라고 정해 뒀어요.
10,7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이에요. 올해 10,320원에서 380원, 3.7% 올랐어요 💸
그런데 이 숫자, 정해졌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최저임금법 제11조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장님에게 이 금액을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라고 정해 두었어요. 이걸 「주지 의무」라고 불러요.
어? 금액만 맞춰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리는 것까지 사장님 몫이었어요? 😳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기준이에요. 표의 숫자는 모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과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8월 5일)에서 확인했어요.
📅 언제까지 알려야 해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효력이 생기는 날의 전날까지 알리라고 정했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니까(법 제10조 제2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
연말에는 대목 준비에 정신이 없잖아요. 12월 근무표를 붙일 때 안내문도 같이 붙여 두면 깜빡할 일이 줄어요.
🧾 안내문에 넣을 네 가지
「최저임금 10,700원」 한 줄만 붙이면 될 것 같지만,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알릴 내용을 네 가지로 정해 뒀어요.
- 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시간급 10,700원)
-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법 제6조 제4항)
- 우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법 제7조)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2027년 1월 1일)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낯설죠?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 계산에 넣지 않는 임금이에요. 정해진 근로시간 밖의 일에 주는 임금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것, 돈이 아닌 현물로 주는 식사 같은 복리후생이 여기에 들어가요(법 제6조 제4항).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때 그 범위를 말하는데, 작은 가게라면 대개 「해당 없음」이 되겠죠.
안내문 맨 아래에 붙인 날짜를 적어 두면, 언제 알렸는지를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돼서 편해요 📌
📍 어디에, 어떻게?
법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이라고만 써 뒀어요. 직원 휴게 공간, 출퇴근 기록기 옆, 주방 입구처럼 직원이 매일 지나가는 자리가 좋아요.
직원 단체 대화방에 공지로 올리는 것도 「적당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알렸다는 걸 보여 줘야 할 수 있으니, 게시한 사진이나 공지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
💸 안 붙이면 얼마예요?
주지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도 이 위반에 100만원을 적어 두었어요.
이 의무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돼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만 빠지거든요(법 제3조 제1항). 5명 미만 가게라고 빠지지 않아요 ㅠㅠ
종이 한 장 안 붙여서 100만원이라니… 이건 진짜 아까운 돈이에요 🥲
🧮 우리 가게 알바는 얼마나 달라질까
380원이 작아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달라요. 주휴시간까지 넣어 직원 한 명 기준으로 계산해 봤어요 👇
| 근무 형태 | 늘어나는 금액 |
|---|---|
| 주 15시간(주휴 3시간 포함 18시간) | 한 주 6,840원 |
| 주 20시간(주휴 4시간 포함 24시간) | 한 주 9,120원 |
| 주 40시간(월 209시간) | 한 달 79,420원 |
주 40시간 직원 두 명에 주 20시간 알바 두 명이면, 한 달에 대략 23만원 넘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셈이에요. 1월 급여일 전에 통장 잔고를 한 번 더 보세요 😅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법 제28조 제1항). 시급을 올리는 날짜는 1월 1일 근무분부터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 40시간 일하고 다른 수당 없이 월 220만원을 받는 직원이라면, 2026년에는 최저임금(2,156,880원)을 넘지만 2027년 기준(2,236,300원)으로는 36,300원이 모자라요. 시급표만 고치고 월급 직원을 빠뜨리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식대 같은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 붙이고, 시급표 고치고, 급여 프로그램 숫자 바꾸고! 세 가지면 새해 준비 끝이에요 🙌
정리하면, 10,700원은 12월 31일까지 붙이고 1월 1일부터 줍니다 😊
📚 최저임금법 제3조 · 제6조 ·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28조 ·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별표(과태료 부과기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도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 안내문은 언제까지 붙여야 하나요?
효력이 생기는 날의 전날까지예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니 2026년 12월 31일까지 알리면 돼요.
Q.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을 게시해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만 빠져요.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Q. 안내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한 장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 두면 편해요.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2027년 시간급 10,700원 · 일급 85,600원 · 월 2,236,300원, 2026.7.14 의결 · 2026.8.5 고시), minimumwage.go.kr
- 최저임금법 제3조 · 제6조 ·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28조 · 제31조, 2020.5.26 시행본(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 제22조 ·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주지 의무 위반 100만원), 2019.1.1 시행본(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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