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월급계산, 시급 직원을 월급제로 바꾸면 얼마예요? 💵🔁
매달 시간 세는 게 지쳐서 「그냥 월급으로 정할까?」 싶으셨죠? 😅 주 15시간 · 20시간 · 30시간 · 40시간 직원을 나란히 놓고 바꿔 볼게요.
시급제와 월급제, 결국 같은 돈을 다르게 나눠 주는 거예요. 다만 바꿀 때 한 달을 몇 시간으로 볼지를 틀리면 매달 조금씩 덜 주거나 더 주게 돼요. 그 기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적혀 있어요 📏
⏱️ 한 달 시간, 이렇게 구해요
시행령은 월 단위 임금을 시간으로 바꿀 때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누라고 해요(제5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1주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이에요.
- 1주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 1년 평균 주 수 = 365 ÷ 7 ≈ 52.14주, 한 달로는 약 4.345주
- 한 달 시간 = 1주 시간 × 4.345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약 208.6시간, 고용노동부는 이걸 209시간으로 써요.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도 10,700원 × 209시간이에요(고용노동부 2026.8.5 보도자료).
아하, 209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었네요! 주휴 8시간이 들어가 있었어요 😳
📊 근무시간별로 나란히 놓으면
아래 표는 최저임금으로 셈했고, 한 달 시간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어요.
| 주 소정근로시간 | 한 달 시간 | 월급 (2026년 · 2027년) |
|---|---|---|
| 15시간 | 약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 20시간 | 약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 30시간 | 약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주 20시간 직원을 볼게요. (20 + 4) × 4.345 = 약 104.3시간이에요. 2026년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월 1,073,280원(104시간 기준)이고, 2027년엔 1,112,800원이에요. 시급을 더 주는 가게라면 그 시급을 곱하면 돼요 💡
근데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주휴가 없으니까 셈이 달라지겠죠? 🤔
맞아요. 4주 평균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럴 땐 주휴시간을 빼고 소정근로시간 × 4.345만 해요. 주 14시간이면 약 61시간이에요.
🧾 월급에 안 들어가는 것
이렇게 정한 월급은 계약한 시간과 주휴까지의 값이에요. 그 밖의 시간은 따로 줘야 해요.
- 계약 시간을 넘겨 더 일한 시간의 임금(5명 이상 가게는 연장 가산 50%도, 제56조 제1항)
- 5명 이상 가게의 밤 10시~아침 6시 야간 가산, 휴일근로 가산(제56조 제2항 · 제3항)
한 달을 다 못 채운 달의 월급을 어떻게 나눌지(일할 계산)는 법에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셈법을 미리 적어 두고 그대로 따르세요. 적어 둔 게 없다면 노무사와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
월급제로 바꾸면 명세서도 달라져요. 월급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기본급 · 주휴 · 고정수당) 항목별로 적어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계약서에도 「월 ○○원, 주 ○시간 기준」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시급을 거꾸로 셈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
주 시간만 알면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내년 1월 월급표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꾸면서 고정 연장근로를 월급에 넣으려 하거나, 근무시간이 달마다 크게 달라지거나, 바꾼 뒤 직원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고치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바꾸는 순간의 셈이 몇 년을 따라가거든요.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월 단위 임금의 시간 환산),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48조 · 제55조 · 제56조(2026.10.8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고, 시급과 209시간은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보도자료를 따랐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 약 208.6시간을 209시간으로 쓴 거예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Q. 주 20시간 알바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 × 4.345 = 약 104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면 1,073,280원, 2027년이면 1,112,800원이에요.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직원 기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제48조 · 제55조 · 제56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고시, 월 209시간 2,236,300원), 2026년 시간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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