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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시급 직원을 월급제로 바꾸면 얼마예요? 💵🔁사업 성공 노트

월급계산, 시급 직원을 월급제로 바꾸면 얼마예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5분이면 읽어요

매달 시간 세는 게 지쳐서 「그냥 월급으로 정할까?」 싶으셨죠? 😅 주 15시간 · 20시간 · 30시간 · 40시간 직원을 나란히 놓고 바꿔 볼게요.

시급제와 월급제, 결국 같은 돈을 다르게 나눠 주는 거예요. 다만 바꿀 때 한 달을 몇 시간으로 볼지를 틀리면 매달 조금씩 덜 주거나 더 주게 돼요. 그 기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적혀 있어요 📏

⏱️ 한 달 시간, 이렇게 구해요

시행령은 월 단위 임금을 시간으로 바꿀 때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누라고 해요(제5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1주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이에요.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약 208.6시간, 고용노동부는 이걸 209시간으로 써요.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6,300원도 10,700원 × 209시간이에요(고용노동부 2026.8.5 보도자료).

아하, 209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었네요! 주휴 8시간이 들어가 있었어요 😳

📊 근무시간별로 나란히 놓으면

아래 표는 최저임금으로 셈했고, 한 달 시간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어요.

주 소정근로시간한 달 시간월급 (2026년 · 2027년)
15시간약 78시간804,960원 · 834,600원
20시간약 104시간1,073,280원 · 1,112,800원
30시간약 156시간1,609,920원 · 1,669,200원
40시간209시간2,156,880원 · 2,236,300원

주 20시간 직원을 볼게요. (20 + 4) × 4.345 = 약 104.3시간이에요. 2026년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월 1,073,280원(104시간 기준)이고, 2027년엔 1,112,800원이에요. 시급을 더 주는 가게라면 그 시급을 곱하면 돼요 💡

근데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주휴가 없으니까 셈이 달라지겠죠? 🤔

맞아요. 4주 평균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럴 땐 주휴시간을 빼고 소정근로시간 × 4.345만 해요. 주 14시간이면 약 61시간이에요.

🧾 월급에 안 들어가는 것

이렇게 정한 월급은 계약한 시간과 주휴까지의 값이에요. 그 밖의 시간은 따로 줘야 해요.

⚠️ 달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가면

한 달을 다 못 채운 달의 월급을 어떻게 나눌지(일할 계산)는 법에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셈법을 미리 적어 두고 그대로 따르세요. 적어 둔 게 없다면 노무사와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

월급제로 바꾸면 명세서도 달라져요. 월급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기본급 · 주휴 · 고정수당) 항목별로 적어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계약서에도 「월 ○○원, 주 ○시간 기준」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시급을 거꾸로 셈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

주 시간만 알면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내년 1월 월급표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꾸면서 고정 연장근로를 월급에 넣으려 하거나, 근무시간이 달마다 크게 달라지거나, 바꾼 뒤 직원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고치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바꾸는 순간의 셈이 몇 년을 따라가거든요.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월 단위 임금의 시간 환산),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48조 · 제55조 · 제56조(2026.10.8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고, 시급과 209시간은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보도자료를 따랐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 약 208.6시간을 209시간으로 쓴 거예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Q. 주 20시간 알바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 × 4.345 = 약 104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면 1,073,280원, 2027년이면 1,112,800원이에요.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직원 기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 근거 · 참고 자료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제48조 · 제55조 · 제56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고시, 월 209시간 2,236,300원), 2026년 시간급 10,320원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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