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야간수당, 직원 4명 가게와 5명 가게는 이렇게 달라요 🌙⚖️
새벽까지 여는 가게라면 「우리도 야간수당 줘야 하나?」 한 번쯤 고민하셨죠 🤔 직원 수 한 명 차이로 답이 달라지고, 그래도 똑같이 지켜야 할 것도 있어요.
사장님, 같은 밤 11시에 같은 시급으로 일해도 가게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주는 돈이 달라져요.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하게 해 두었거든요(제11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 오늘은 4명 가게와 5명 가게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
🌙 한눈에 견주면
| 구분 | 상시 4명 이하 | 상시 5명 이상 |
|---|---|---|
| 밤 10시~아침 6시 가산 50% | 의무 없음 | 줘야 함(제56조 제3항) |
| 연장 · 야간이 겹칠 때 | 가산 의무 없음 | 50% + 50% |
| 18세 이상 여성 야간근로 동의 | 적용 안 됨 | 동의 받아야 함(제70조 제1항) |
| 임산부 · 18세 미만 야간근로 | 원칙 금지, 인가 필요 | 원칙 금지, 인가 필요 |
|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 | 줘야 함 | 줘야 함 |
맨 아래 줄부터 짚을게요. 4명 가게에서 빠지는 건 가산분 50%예요. 밤에 일한 시간 자체의 시급은 당연히 줘야 해요. 「작은 가게는 야간에 돈을 덜 줘도 된다」가 아니라 「더 얹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상시 5명」은 어떻게 세요? 알바 두 명이 번갈아 나오는 날도 있는데요 🤔
상시 인원은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쓴 직원 수를 그 기간 가동일 수로 나눠 평균으로 봐요(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의2). 알바와 단시간 직원도 사람 수에 들어가요.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가게라면 이 셈부터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5명 이상 가게, 돈으로 보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직원이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6시간 일했다고 해 볼게요. 이 가운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이 야간이에요.
- 6시간 기본 임금: 10,320원 × 6 = 61,920원
- 야간 가산: 10,320원 × 50% × 4시간 = 20,640원
- 합계: 82,560원
만약 낮부터 일해서 이미 그날 8시간을 넘긴 뒤의 밤 시간이라면, 연장 가산 50%(제56조 제1항)가 따로 또 붙어요. 겹친 시간은 시급의 두 배를 주는 셈이에요. 2027년에는 시급이 10,700원이라 야간 가산이 1시간에 5,350원이 되고요 😮
헉, 연장이랑 야간이 겹치면 한 시간에 2만원이 넘네요? 새벽 마감조 근무표는 다시 봐야겠어요 😳
👩 직원 동의, 누구에게 받아요?
5명 이상 가게에서 18세 이상 여성 직원에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을 시키려면 그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제70조 제1항). 이 조항은 4명 이하 가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반대로 임산부와 18세 미만 직원은 가게 크기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제70조 제2항). 18세 미만 본인의 동의나 임신 중 직원의 명시적 청구 같은 사유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해요. 이걸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요(제110조) ⚠️
5명 이상 가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어요(제57조, 보상휴가제). 합의 없이 사장님 혼자 정하면 안 돼요.
우리 가게가 몇 명인지, 밤에 누가 일하는지 두 가지만 알면 거의 정리돼요! 💪
야간 가산을 빼먹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07조 제1항, 2026.10.8 시행본). 상시 인원이 4명인지 5명인지 애매하거나, 몇 달 치 야간수당을 다시 셈해야 하거나, 미성년 직원을 밤에 써야 할 사정이 있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사장님 가게 밤 근무표는 지금 몇 시에 끝나나요? 🙂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56조 · 제57조 · 제70조 · 제107조 · 제110조(2026.10.8 시행본), 시행령 제7조의2 · 별표 1(2025.10.23 시행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급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이 시간에 일한 만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가산 50%는 의무가 아니에요(시행령 별표 1). 다만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줘야 하고, 계약서에 야간수당을 주기로 했다면 그대로 줘야 해요.
Q. 야간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시급 × 50% × 밤 10시~아침 6시 사이 일한 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1시간에 5,160원, 4시간이면 20,640원이에요.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56조 · 제57조 · 제70조 · 제107조 · 제110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 ·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2026년 시간급 10,320원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권병훈노무사노동위원회 · 노동청 사건을 대리합니다프로필 보기
이승연노무사정리해고를 검토 중이면 요건과 절차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탁성민노무사병원 · 학원 · 식당 노무 자문을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