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급여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30만원, 5인 미만 가게도요 🧾
알바 월급은 이체했는데, 명세서는 따로 안 보내셨죠? 🤔 계좌 이체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의외로 모르는 사장님이 많더라고요. 이번 달 월급날 전에 다섯 가지만 체크해 봐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은 임금을 줄 때마다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고요. 흔히 급여명세서라고 부르는 그 종이예요 📄
「우리는 3명뿐인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아쉽지만 해당돼요 ㅠㅠ 시행령 별표 1에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되는 조문이 나오는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통째로 들어 있거든요. 2021년 11월 19일 시행 때 고용노동부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고요.
잠깐, 그럼 하루 일한 단기 알바한테도요? 임금을 줬다면 그때가 명세서 줄 때예요 🤔
그럼 명세서에 뭘 적어야 할까요?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여섯 가지를 다섯 칸으로 묶어 봤어요 👇
1. 누구 명세서인지, 언제 준 돈인지 적었나요?
직원 이름과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처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임금 지급일이에요. 알바 여러 명을 같은 양식으로 돌려 쓰다가 이름 칸을 비우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
2. 이번 달 총액이 한 줄로 보이나요?
공제하기 전 임금 총액이 있어야 해요.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적으면 직원은 원래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3. 기본급과 수당이 따로 나뉘어 있나요?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처럼 항목별 금액을 나눠 적어요. 「월급 180만원」 한 줄로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돈 대신 물건으로 준 게 있다면 품명과 수량, 평가한 금액까지 적고요.
헉, 주휴수당도 따로 한 줄이에요? 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면 나눠 적는 게 맞아요 😳
4. 시급 × 시간, 계산식이 보이나요?
출근 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항목은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해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그 시간 수도 같이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에요.
| 항목(예시) | 적는 법 |
|---|---|
| 기본급 | 10,320원 × 80시간 = 825,600원 |
| 야간 근로 | 시간 수와 가산 계산식 |
| 공제 | 국민연금 · 고용보험 등 항목별 금액 |
| 실지급액 |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금액 |
5. 뗀 돈은 항목별로 적었나요?
4대보험료나 소득세처럼 법령에 따라 떼는 돈은 항목마다 금액과 공제 총액을 적어요.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주라고 하면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만 떼도록 열어 뒀어요. 그러니 「유니폼값」 「지각 벌금」 같은 걸 마음대로 떼는 건 따로 따져 봐야 할 문제예요 ⚠️
양식은 정해진 게 없어요! 위 다섯 칸만 들어가면 엑셀이든 앱이든 괜찮아요 📌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돼요 🙆 법은 서면으로 주라면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써 뒀어요. 시행 때 고용노동부는 이메일, 문자,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는 것도 된다고 안내했고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도 무료로 올라와 있어요.
안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별표 7의 부과 기준은 이래요.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명세서를 안 줌 | 30만 · 50만 · 100만원 |
| 항목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음 | 20만 · 30만 · 50만원 |
차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지로 따져요. 그리고 명세서와 별개로,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보관이 원칙이에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임금 채권 시효도 3년이라,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이 두 서류가 사장님 편이 돼 줘요 ✨
이번 월급날부터 명세서 한 장씩만 같이 보내 봐요. 그게 쌓이면 서로 믿는 가게가 돼요 💪
우리 가게 수당 항목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헷갈리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근로기준법 제42조 · 제43조 · 제48조 · 제116조(2026.10.8 시행본), 시행령 제22조 · 제27조의2 · 별표 1 · 별표 7(2025.10.23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4명인 가게도 급여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48조가 들어 있어서 5인 미만 가게도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Q. 급여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법정 상한은 500만원이고,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안 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에요. 항목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20만 · 30만 · 50만원이에요.
Q. 급여명세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돼요. 법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고, 고용노동부도 이메일 · 문자 · 모바일 메신저 전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어요.
- 근로기준법 제42조 · 제43조 · 제48조 · 제49조 · 제116조, 2026.10.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 제27조의2,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 2025.10.2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 뉴시스, 「임금명세서 오늘부터 의무화」(2021.11.18), 고용노동부 설명 인용 newsis.com/view/NISX20211118_000165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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