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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사장님 달력으로 따라가 봐요 📅사업 성공 노트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사장님 달력으로 따라가 봐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직원이 「육아휴직 1년 반 쓸게요」 하면 사장님은 날짜 계산부터 막막하시죠 😵 언제 시작해서, 몇 번 끊기고, 언제 돌아오는지. 달력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사장님, 육아휴직 날짜는 한 번에 쭉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임신 중에 시작할 수도 있고, 중간에 복귀했다가 다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 한 명의 육아휴직을 시간 순서로 따라가 볼게요 🗓️

🤰 출발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써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생긴 뒤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려 할 때도 쓸 수 있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유산 ·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직원도 쓸 수 있어요(제19조 제1항).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은 나중에 「나눠 쓴 횟수」 에 셈하지 않아요(제19조의4 제1항). 출산 뒤 쓸 몫이 그만큼 남는 거죠.

임신 중에 쓰는 육아휴직도 있다는 거, 처음 들으신 분 꽤 많을 거예요 🙂

📝 시작 30일 전: 신청서가 와요

직원은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요(시행령 제11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면서 아이 출생 뒤 18개월 안에 시작할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제11조 제2항). 사장님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요.

근속 6개월이 안 된 직원이 신청했다면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예요(시행령 제10조).

📆 1년째: 기본 기간이 끝나요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가 기본이에요.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서, 꼭 갓난아기 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시점(같은 자녀 기준)육아휴직기간
기본1년 이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부 또는 모가 6개월 더,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6개월 더, 최대 1년 6개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6개월 더, 최대 1년 6개월

와, 엄마 아빠가 둘 다 3개월씩만 써도 각자 1년 반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

맞아요. 2024년 10월 개정된 법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생긴 규정이에요. 우리 가게 직원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우리 직원도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장님이 미리 챙길 수 있는 건 배우자 사용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6개월 추가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썼다」 는 사실이 조건이라, 직원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고 증명 서류를 붙이게 돼 있어요(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서류가 빠졌다면 받기 전에 보완을 요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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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 4번까지 끊어 써요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제19조의4 제1항). 처음 한 번에 세 번을 더해 모두 네 토막이 되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출산 직후 6개월, 돌 무렵 3개월, 초등 입학 때 3개월, 마지막 6개월 이렇게요.

이미 쓰고 있는 육아휴직을 늘리고 싶다면 끝나는 날을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어요. 원래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요(시행령 제12조 제2항).

토막마다 복귀했다 다시 쉬면 근무표가 출렁이겠네요. 사장님 입장에선 미리 대화로 큰 그림을 받아 두는 게 좋겠어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꾸면

육아휴직 대신 주 15~35시간으로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어요. 기간은 1년 이내인데, 육아휴직 1년 가운데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해 줘요(제19조의2 제4항).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썼다면 1년에 2년이 더해져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 복귀하는 날: 자리와 근속을 지켜요

복귀했더니 자리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는 일이에요 🥲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가요. 2026년 기준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월 통상임금(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예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직원이 물어보면 이 정도는 알려 줄 수 있어요.

📚 2026년 11월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9.18 시행본)과 시행령 제10조~제12조,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째로 확인했어요.

직원 둘이 겹쳐 쉬게 돼 근무표가 막히거나, 연장 · 조기 복귀 신청을 두고 날짜가 엇갈린다면 혼자 계산하지 말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대체인력이나 사업주 지원금을 같이 따져 볼 때도 도움이 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자녀 한 명당 1년이 기본이에요.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 장애아동 부모라면 6개월을 더 써서 최대 1년 6개월이에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Q. 육아휴직은 몇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까지 나눠서 모두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과 방학 등에 쓰는 1~2주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셈하지 않아요(제19조의4 제1항).

Q.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19조의2 · 제19조의4 · 제37조, 2026.9.18 시행본(법률 제214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 제20521호(2024.10.22 공포,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시행)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2026.9.18 시행본(대통령령 제365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2026.9.18 시행본(대통령령 제365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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