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파트타임 근로계약서, 요일별 시간 빠지면 과태료 50만원 📝
같은 근로계약서인데 파트타임은 칸이 하나 더 있어요. 「월 · 수 · 금 14시부터 18시」 같은 요일표 칸이요 🗓️
「주 3일, 하루 4시간.」 알바 계약서에 제일 많이 적히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5명 이상인 가게라면 이 한 줄로는 계약서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풀타임 직원보다 짧은 사람을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이런 직원과 계약할 때는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을 항목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풀타임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볼게요 👇
📝 풀타임 계약서 옆에 놓아 보면
| 적을 항목 | 풀타임 | 파트타임 |
|---|---|---|
| 임금(구성 · 계산 · 지급 방법) | 적어요 | 적어요 |
| 근로시간 · 휴게 | 소정근로시간 등 | 근로시간 · 휴게 |
| 휴일 · 휴가 | 휴일 · 연차 | 휴일 · 휴가 |
| 일하는 곳 · 맡을 일 | 적어요(시행령 제8조) | 적어요 |
| 계약기간 | 정했다면 | 적어요 |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따로 없어요 | 적어요 |
차이는 맨 아래 줄이에요. 파트타임 직원은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를 날마다 적어야 해요. 「주 12시간」이 아니라 「월 14시~18시, 수 14시~18시, 금 14시~18시」처럼요.
풀타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파트타임은 기간제법 제17조를 따른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도 단시간근로자 계약서에는 기간제법 제17조의 항목을 적으라고 다시 한 번 짚어 두었어요 ✍️
아, 그래서 알바 계약서 양식에는 요일별로 칸이 나뉜 게 따로 있었군요? 🤔
💸 한 칸 빠지면 얼마예요?
기간제법 제17조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24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3을 열어 보니 금액이 빠진 항목 하나마다 붙더라고요.
| 빠진 항목 | 1차 / 2차 / 3차 이상(항목마다) |
|---|---|
| 계약기간, 임금, 근로일 · 근로일별 시간 | 50만 / 100만 / 200만원 |
| 근로시간 · 휴게, 휴일 · 휴가, 장소 · 업무 | 30만 / 60만 / 120만원 |
예를 들어 처음 적발됐는데 근로일별 시간과 휴게 두 칸이 비어 있었다면 50만원에 30만원, 합쳐서 80만원이에요. 과실이거나 바로 고쳤다면 절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별표에 있어요.
헉, 휴게시간 한 줄 빠져도 30만원이요? 요일표 하나가 이렇게 비쌀 줄이야 😳
🏪 직원 4명 이하 가게는 달라요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인 이하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돼요(제3조). 별표 1을 보면 제17조 가운데 계약기간, 휴게, 임금, 휴일, 장소 · 업무는 들어가는데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제6호)은 빠져요.
그렇다고 4인 이하 가게가 시간을 안 적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4인 이하에도 적용돼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같은 항목을 적은 서면을 내줘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4조, 시행령 별표 1). 요일표까지 적어 두면 근무표 다툼도 줄어드니 가게 크기와 상관없이 채워 두는 게 편해요 🙂
⏰ 계약한 시간보다 더 시키려면
5인 이상 가게에서 파트타임 직원에게 계약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려면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기간제법 제6조 제1항). 더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같은 조 제3항).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22조). 「오늘 손님 많으니까 한 시간만 더」가 잦은 가게라면, 초과근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와 정도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도 그렇게 하라고 적어 두었거든요 📌
요일표 옆에 「초과근로는 합의할 때만, 가산 50%」 한 줄! 이것만 있어도 나중에 말이 훨씬 덜 엇갈려요 ✨
🔄 요일을 바꾸게 되면
학기가 바뀌어 「화 · 목으로 옮겨 주세요」 하는 알바, 꽤 많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조건을 계약 뒤에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하라고 해요. 요일과 시간이 바뀌었다면 새 요일표를 적어 서로 한 장씩 나눠 가지세요.
- 바뀌기 전: 월 · 수 · 금 14시~18시 30분, 휴게 30분, 하루 4시간
- 바뀐 뒤: 화 · 목 12시~18시 30분, 휴게 30분, 하루 6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은 둘 다 12시간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4조). 위 예시처럼 주 시간은 같아도 하루 시간이 바뀌면 휴게를 언제 줄지도 다시 적어야 해요. 4인 이하 가게도 이 조항은 똑같이 적용돼요 📌
✅ 오늘 계약서에 채울 칸
- 근로일과 그날의 시작 · 끝 시각
- 요일마다의 휴게시간
- 시급과 계산 · 지급 방법, 지급일
- 휴일과 휴가
- 계약기간(정했다면)
- 일하는 곳과 맡을 일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이 안 되는 직원은 주휴일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래도 계약서의 근로일 · 근로일별 시간 칸은 그대로 채워야 해요. 휴일 칸에는 「주휴 해당 없음」처럼 사실대로 적어 두면 돼요.
요일표 한 장이면 과태료 걱정도, 근무표 다툼도 같이 줄어요. 다음 계약부터 바로 바꿔 봐요 🙌
사장님 가게 알바 계약서, 요일마다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이 적혀 있나요? 🙂
📚 기간제법(2021.5.18 시행본)과 시행령 별표 1 · 별표 3,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과 시행령 별표 1 · 별표 2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파트타임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뭐예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계약기간, 근로시간 · 휴게, 임금의 구성 · 계산 · 지급 방법, 휴일 · 휴가, 일하는 곳과 업무, 그리고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해요. 마지막 항목이 풀타임 계약서와 다른 점이에요.
Q. 직원 4명 이하 가게도 요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나요?
기간제법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조항은 4인 이하에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4인 이하에도 적용되고, 시행령 별표 2도 단시간근로자 계약서에 해당 항목을 적도록 하고 있어 적어 두는 게 좋아요.
Q. 파트타임 직원이 계약보다 더 일하면 어떻게 하나요?
5인 이상 가게라면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더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 동의 없이 시키면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기간제법 제6조 · 제2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 2021.5.18 시행본(법률 제181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2014.9.18 개정), 2021.4.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17조 · 제18조 · 제54조 · 제114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2018.6.29 개정) ·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2021.10.14 개정),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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