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알바 무단퇴사, 그래도 일한 날 월급은 줘야 해요 😮💨
주말 오픈 시간인데 알바가 안 와요. 전화도 안 받고요 📵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때 하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사장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연락이 끊긴 첫날
먼저 문자로 남겨 두세요. 「오늘 출근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연락 부탁해요」 정도면 충분해요.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나중에 퇴사 날짜를 정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되거든요.
이때 「안 나오면 월급 없어요」라는 말은 참아 주세요 ㅠㅠ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은 그만두는 방식과 상관없이 직원 몫이에요.
속상한 마음 백번 이해해요… 그래도 기록부터 남기는 게 결국 사장님을 지켜 줘요 🥲
📅 며칠째, 그만둔 걸로 봐도 될까
직원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사장님이 붙잡아 두고 일을 시킬 수는 없고요(근로기준법 제7조). 한편 민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라면 그만두겠다고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 뒀어요(민법 제660조).
문제는 아무 말 없이 안 나온 경우예요. 사직 문자가 왔는지, 사장님이 그만둔 걸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퇴사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날짜가 4대보험 상실일과 정산 기한을 정하니까, 여기서는 노무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그럼 한 달 동안은 아직 직원인 거예요? 이 대목이 제일 헷갈려요 🤔
💸 손해 본 만큼 월급에서 빼면?
여기가 제일 많이 틀리는 곳이에요. 임금은 전액을 직원에게 직접 줘야 해요(제43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으면 사장님 판단으로 떼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하면 월급 30% 공제」 같은 문장을 넣어 두셨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계약을 어겼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거든요(제20조).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요(제114조).
헉, 사장님을 지키려고 써 둔 문장이 오히려 사장님 쪽 위반이 될 수 있다니요 😳
가게가 정말 손해를 봤다면 월급과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어요. 다만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직원 잘못 때문인지를 사장님이 보여 줘야 해서 미리 따져 볼 게 많아요.
⏳ 퇴사일부터 14일, 정산 마감
퇴사일이 정해지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일한 날의 임금과 줄 돈을 모두 정리해야 해요(제36조). 2026년 10월 8일 시행본부터 이걸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07조).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긴 해요.
연락이 닿지 않아도 기한은 그대로예요. 평소 급여 계좌로 보내고, 임금명세서도 문자나 메일로 함께 보내 두세요(제48조 제2항). 정말 사정이 있어 늦춰야 한다면 직원과 합의해서 날짜를 미룰 수는 있는데, 이때는 합의한 내용을 글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제36조 단서).
| 언제 | 사장님이 할 일 |
|---|---|
| 연락 끊긴 날 | 출근 요청 문자 남기기 |
| 퇴사일이 정해지면 | 4대보험 상실 신고 챙기기 |
| 퇴사일부터 14일 안 | 일한 날 임금 전액 지급 |
| 손해가 컸다면 | 월급과 따로 노무사와 상의 |
「그만둘 때는 미리 알려 주세요」처럼 알리는 기간을 약속해 두는 문장은 넣어도 괜찮아요. 어겼을 때 돈을 떼거나 물리는 문장만 빼면 돼요.
잠수 알바 때문에 마음까지 다치진 마세요. 정산만 깔끔하면 사장님 쪽은 걱정 없어요 💪
사장님도 비슷한 일을 겪어 보셨나요? 퇴사일을 언제로 잡을지 막막하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 근로기준법 제7조 · 제20조 · 제36조 · 제43조 · 제48조 · 제107조 · 제114조(2026.10.8 시행본)와 민법 제66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찾아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단퇴사한 알바에게도 월급을 줘야 하나요?
네,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은 줘야 해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정리해야 하고, 늦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어요.
Q. 무단퇴사로 생긴 손해를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임금은 전액을 직접 줘야 해서 근거 없이 떼면 안 돼요. 손해가 크다면 월급과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을 노무사와 따져 보세요.
Q.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벌금을 적어 두면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로 금지돼 있어요.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미리 알리는 기간을 약속하는 문장은 넣어도 괜찮아요.
- 근로기준법 제7조 · 제20조 · 제36조 · 제43조 · 제48조 · 제107조 · 제114조,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법 제660조, 2026.3.1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장님 댓글 1
- 사업성장지키미운영
이 주제는 사장님 커뮤니티에 정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 「연락도 없이 안 나왔는데 월급까지 줘야 하냐」는 하소연이 제일 많고, 무단으로 나간 알바생이 오히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편의점 사례도 기사로 나왔어요. 찾아본 답들은 거의 같았어요. 일한 날 임금은 14일 안에 주고, 손해는 따로 따지라는 거요. 그래서 그날 출근 기록이랑 주고받은 문자는 꼭 캡처해 두라는 조언이 많았어요 📌 사장님은 이런 일 겪으셨을 때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권병훈노무사노동위원회 · 노동청 사건을 대리합니다프로필 보기
이승연노무사정리해고를 검토 중이면 요건과 절차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탁성민노무사병원 · 학원 · 식당 노무 자문을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