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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시급 알바는 「계산 방법」 칸을 이렇게 써요 🧾✍️사업 성공 노트

급여명세서, 시급 알바는 「계산 방법」 칸을 이렇게 써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5분이면 읽어요

명세서를 주긴 주는데, 금액만 덩그러니 적혀 있진 않나요? 🤔 시급 직원 명세서엔 「어떻게 셈했는지」가 한 줄 더 들어가야 해요.

여섯 줄. 급여명세서에 법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이게 전부예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해 둔 거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됐어요 🧾

월급 직원은 ④까지만 써도 거의 끝나요. 그런데 시급 직원은 매달 시간이 달라지니 ⑤가 핵심이에요. 「기본급 908,160원」만 적으면 안 되고, 「88시간 × 10,320원」처럼 셈한 길을 보여 줘야 해요.

아, 금액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적어야 하는 거군요 🤔

주 20시간 알바, 한 달 견본

평일 하루 4시간, 주 5일(주 20시간)로 계약한 직원이 이번 달 22일을 일하고 네 주를 개근했다고 해 볼게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에요.

항목금액 · 계산 방법
기본급908,160원 · 88시간 × 10,320원
주휴수당165,120원 · 4시간 × 4주 × 10,320원
지급 총액1,073,280원
공제4대보험 · 소득세 등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실지급액지급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금액

맨 위에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지급일(예: 11월 10일)을 적으면 여섯 줄이 다 채워져요. 연장 ·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그 줄에 시간 수를 꼭 함께 적어요. 「야간수당 20,640원 · 4시간 × 5,160원」처럼요.

오, 표로 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ㅎㅎ 엑셀 양식 하나 만들어 두면 매달 숫자만 바꾸면 되겠어요!

종이로 줘야 해요? 카톡은요?

법은 서면으로 주라고 하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시켰어요(제48조 제2항). 그래서 이메일, 급여 앱, 메신저로 파일을 보내는 것도 돼요. 다만 직원이 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보낸 기록은 남겨 두세요 📌

주는 때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예요. 월급날에 같이 주는 거죠. 한 달에 두 번 나눠 준다면 두 번 다 줘야 하고요.

안 주면, 그리고 틀리면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7에 차수별로 정해져 있어요.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다음 차수로 올라가요.

헉, 계산 방법 한 줄 빠뜨려도 20만원이에요? 직원이 여럿이면 금방 커지겠어요 😳

💡 5명 미만 가게도 똑같아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조항(시행령 별표 1)에 제48조가 들어 있어요. 알바 한 명만 써도 명세서는 줘야 해요.

명세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지켜 주는 서류이기도 해요. 주휴수당 · 야간수당을 제대로 줬다는 걸 한 장으로 보여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방법을 꼼꼼히 쓸수록 사장님에게 이득이에요.

수당 종류가 많아 양식 짜기가 어렵거나, 이미 몇 달 치를 금액만 적어 줬거나, 노동청에서 명세서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양식을 한 번 맞춰 두면 그다음부턴 숫자만 바꾸면 돼요 🙂

📚 근로기준법 제48조 · 제116조(2026.10.8 시행본), 시행령 제27조의2 · 별표 1 · 별표 7(2025.10.23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옮겼어요. 견본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셈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직원을 특정할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시간 ·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여섯 가지예요(시행령 제27조의2).

Q. 급여명세서를 카톡이나 이메일로 줘도 되나요?

돼요. 법이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시켰어요(제48조 제2항). 직원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보낸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급여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에요. 적을 것을 빠뜨리거나 틀리게 적으면 1차 20만원부터예요(시행령 별표 7).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제116조 제2항,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 기재사항, 2021.11.19 신설) · 별표 1 ·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 2025.10.23 시행본(대통령령 제35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2026년 시간급 10,320원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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