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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줄여도 월급은 그대로예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3 · 6분이면 읽어요

「사장님, 저 임신했어요」 축하할 일인데 근무표 생각에 잠깐 멈칫하셨죠? 😅 4명 이하 가게도 똑같이 지키는 규칙이라, 자주 묻는 것부터 답해 볼게요.

먼저 축하부터요 🎉 그리고 사장님이 알아 둘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임신한 직원을 위한 보호 규칙을 모아 뒀는데, 상시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조문을 모은 시행령 별표 1에도 제74조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가게 크기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 언제, 얼마나 줄여 줘야 해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직원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해요(제74조 제7항).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 전체가 대상이에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직원이라면,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줄여 주는 걸 허용할 수 있어요(같은 항 단서).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일하는 직원은 1시간을 줄여 6시간이 되는 식이에요.

그럼 하루 5시간 알바는요? 🤔 이미 6시간보다 짧으니 단서대로라면 더 줄일 시간이 없는 셈이에요. 이런 경우는 노무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 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여도 돼요?

안 돼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못 박혀 있어요(제74조 제8항). 하루 8시간 일하던 직원이 6시간만 일해도 받는 돈은 8시간 그대로예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하루 임금
단축 전 8시간82,560원
단축 뒤 6시간 근무82,560원(그대로)
사장님이 더 부담하는 몫하루 2시간분 20,640원

와, 일하는 시간은 줄어도 하루 임금은 그대로라니요 😳 대신 빈 2시간을 누가 채울지가 사장님 숙제네요.

📝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직원은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단축 시작 · 끝나는 날, 출근 · 퇴근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내야 해요(시행령 제43조의2). 문자나 메일 같은 전자문서도 돼요.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또 내지 않아도 되고요.

받은 신청서와 진단서는 휴가 · 근로시간 관련 서류로 모아 두세요. 나중에 「언제부터 몇 시간 줄였는지」를 보여 줘야 할 때 이게 근거가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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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가 너무 바빠서 거절하면요?

제74조 제7항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없어요.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7은 1차부터 3차 이상까지 모두 500만원으로 정해 뒀어요.

다른 과태료는 1차가 30만원, 50만원인데 이건 처음부터 500만원이에요… 정말 무겁게 보는 거죠 ㅠㅠ

⏰ 출근 시간만 바꿔 달라고 하면요?

하루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 · 퇴근 시각만 바꾸고 싶다는 신청도 있어요. 출퇴근길 붐비는 시간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제74조 제9항). 신청은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진단서를 붙여서 해요(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시각을 바꾸면 임신한 직원의 안전 · 건강에 관한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허용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도 500만원이라, 거절하기 전에는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연장근무나 병원 가는 시간은요?

임신한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키면 안 돼요. 직원이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일로 바꿔 줘야 하고요(제74조 제5항).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0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 때문에 임금을 깎을 수도 없어요(제74조의2). 병원 다녀오는 반차를 결근처럼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 그다음엔 출산전후휴가

32주 이후 단축을 쓰다 보면 곧 출산전후휴가로 이어져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했다면 120일)을 줘야 하고, 그중 출산 뒤가 45일(둘 이상이면 60일) 이상이 되게 나눠야 해요(제74조 제1항).

휴가 중 처음 60일(둘 이상이면 75일)은 유급이에요.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은 사장님 지급 책임이 줄어들어요(같은 조 제4항).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일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로 돌아오게 해야 하고요(같은 조 제6항) 👶

✅ 신청을 받으면 이 순서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근무표를 다시 짜 보세요.

  • 신청서 · 진단서 받고 날짜 확인(시작일 3일 전까지)
  • 줄어드는 시간대에 들어갈 사람 정하기
  • 월급은 그대로, 임금명세서에 단축 내용 적어 두기

직원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가게는 결국 오래 함께 가요 🙌

한 줄로 정리하면, 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 연장근무는 빼기예요 😊

📚 근로기준법 제74조 · 제74조의2 · 제110조 · 제116조(2026.10.8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 제43조의3 · 별표 1 · 별표 7(2025.10.23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결정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한 직원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유산 · 조산 위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는 임신 기간 전체가 대상이에요.

Q. 근로시간을 줄이면 월급도 줄여도 되나요?

안 돼요.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제74조 제8항). 하루 8시간 일하던 직원이 6시간만 일해도 임금은 그대로예요.

Q. 5인 미만 가게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74조가 들어 있어 4명 이하 가게도 적용돼요.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기준이 적용돼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74조 · 제74조의2 · 제110조 · 제116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제43조의3, 별표 1(2018.6.29 개정) ·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 2021.11.19 개정),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년 시간급 10,320원(2025.8.5 고시), minimumwage.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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