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 정산은 이 다섯 줄 순서로 📤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이 말을 들은 날부터 챙길 게 줄줄이 생겨요. 돈, 서류, 신고가 뒤섞여 있어 하나씩 번호를 붙여 봤어요 ✍️
함께 일하던 직원이 그만둔다는 말, 몇 번을 들어도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 그래도 마지막 정리가 깔끔하면 서로 웃으며 헤어질 수 있어요. 사장님이 챙길 것을 순서대로 다섯 개만 뽑았어요.
1️⃣ 마지막 근무일부터 못 박기
뒤에 나오는 기한이 전부 이 날짜에서 출발해요. 4대보험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자격이 사라지거든요. 고용보험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고용보험법 제14조), 국민연금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이에요(국민연금법 제12조).
예를 들어 11월 30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12월 1일이에요. 하루만 어긋나도 보험료가 한 달 치 더 붙거나 빠질 수 있으니, 문자로라도 마지막 근무일을 서로 확인해 두세요 📌
마지막 출근한 날이랑 퇴사일, 같은 날로 알고 계셨죠? 상실일은 그다음 날이라는 것만 기억해요 🤔
2️⃣ 14일 안에 돈부터 정리
임금, 남은 수당 같은 모든 금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1년 이상 일한 직원이라면 퇴직금도 같은 14일 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는데, 이때는 합의 내용을 글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늦어지면 이자가 붙어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예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요(퇴직급여법 제43조).
마지막 달 일한 날의 임금 말고도, 아직 안 준 연장 · 야간 수당과 주휴수당이 있으면 같이 14일 안에 정리해요. 5명 이상 가게에서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았다면 그 수당도 퇴사 정산에 들어가요. 며칠이 남는지는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달라지니 근무 기록을 놓고 세어 보세요.
연 20%요?! 적금 이자랑은 비교도 안 되네요. 14일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예요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야 해요(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이나 금액이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니(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계좌번호를 받기 전에 은행이나 노무사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3️⃣ 상실신고, 건강보험은 14일
이제 신고 차례예요.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내요(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국민연금은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 · 산재는 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고용 · 산재 상실신고에는 그해 그 직원에게 준 보수총액도 같이 적어요. 이 숫자로 퇴사자 몫 보험료를 다시 맞추거든요. 건강보험도 다시 계산한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가 다르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규정이 있어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퇴사 뒤 고지서에 정산분이 붙어 나올 수 있어요.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상실신고서 한 장으로 넷을 함께 낼 수 있어요. 기한이 제일 짧은 건강보험에 맞춰 내면 나머지는 덤으로 끝나요 ✨
꿀팁! 보수총액 칸은 급여대장을 옆에 펴 놓고 적으면 한 번에 맞아요 📒
4️⃣ 이직확인서, 요청받으면 10일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직원이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장님은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줘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직원이 고용센터에 먼저 신청하고 센터가 사장님께 제출을 요청할 때도 10일 안이에요.
이직확인서에는 그만둔 이유를 적는 칸이 있어요. 자진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서, 있었던 그대로 적는 게 기본이에요. 이유가 애매하게 얽혀 있다면 노무사와 같이 보세요.
서운하게 나간 직원이어도 이직확인서는 10일 안이에요… 마음은 잠깐 접어 두기로 해요 🥲
5️⃣ 경력증명서는 달라는 대로
퇴사한 뒤라도 직원이 일한 기간, 하던 일, 지위와 임금 같은 걸 적은 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바로 내줘야 해요. 그리고 직원이 요청한 것만 적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근무 태도 불량」 같은 말을 사장님이 덧붙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 할 일 | 기한 |
|---|---|
| 마지막 근무일 확인 | 문자로 서로 확인 |
| 임금 · 퇴직금 정산 | 퇴사일부터 14일 안 |
| 건강보험 상실신고 | 상실일부터 14일 안 |
| 연금 · 고용 · 산재 상실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
| 이직확인서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 |
| 경력증명서 | 요청받으면 바로 |
마지막까지 깔끔한 가게는 다음 직원도 알아봐요 ✨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
다섯 줄 가운데 지금 제일 막히는 건 몇 번이세요? 퇴사일이나 그만둔 이유처럼 판단이 갈리는 대목은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셔도 돼요 🙂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두 법의 시행령,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 국민연금법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 시행규칙, 보험료징수법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현행본에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안,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Q. 퇴사한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일부터 14일 안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이직확인서는 꼭 발급해 줘야 하나요?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해요.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도 10일 안이에요.
-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 제39조(2026.10.8 시행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제43조(2026.9.18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2026.3.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4조 · 제42조(2026.9.18 시행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2조(2026.10.20 시행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2026.2.1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2026.10.8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2026.10.1 시행본), 시행규칙 제4조(2026.9.2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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