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권고사직 위로금, 법에 정한 금액은 없어요 💌
권고사직 면담을 앞두고 「위로금은 몇 달 치가 기본이에요?」 하고 검색해 보셨죠? 정답부터 말하면, 법이 정한 기본값은 없어요 🙂
사장님, 권고사직을 앞두면 돈 이야기가 제일 어렵죠. 「위로금을 얼마나 줘야 하지?」 「안 주면 문제가 되나?」 하고요 🤔
헷갈리는 이유는 그만두는 직원에게 나가는 돈이 세 가지나 되기 때문이에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셋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의무고 무엇이 선택인지 한눈에 보여요 👇
| 구분 | 법으로 정해졌나 | 권고사직이면 |
|---|---|---|
| 퇴직금 |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퇴직급여법 제8조) | 조건 맞으면 줘요 |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6조) | 합의로 끝났다면 해당 없어요 |
| 위로금 | 정한 금액 없음 | 합의로 정해요 |
와, 위로금은 법에 금액이 아예 없어요? 다들 몇 달 치가 기본인 줄 알더라고요 😳
💰 퇴직금은 권고사직이어도 똑같이
퇴직금은 그만두는 이유와 상관없어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이면 스스로 나가든, 권고로 나가든 똑같이 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 직원의 IRP 계좌로요(제9조).
그래서 「위로금을 넉넉히 줄 테니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하자」는 합의는 안 돼요. 퇴직금은 법이 정한 최소한이라, 위로금과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해요.
📮 해고예고수당은 왜 해당이 없어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으면 주는 돈이에요(근로기준법 제26조). 권고사직은 직원이 받아들여 끝난 합의라 이 조문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직원이 거절했는데 밀어붙여 내보냈다면, 이름이 권고사직이어도 해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해고예고수당뿐 아니라 해고 자체가 정당했는지까지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위로금은 「법이 시켜서」가 아니라 「합의를 매끄럽게 하려고」 주는 돈이네요? 🤔
✍️ 위로금을 준다면 합의서에 이렇게
맞아요. 줄지 말지, 얼마를 줄지 사장님이 정해서 제안하면 돼요. 대신 말로만 오가면 나중에 「그 돈은 밀린 수당이었다」 「퇴직금에 포함된 거였다」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 남겨 둘 게 있어요.
- 위로금이라는 명목과 금액(퇴직금 · 월급과 따로 적기)
- 지급일과 받을 계좌
-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은 별도로 법대로 지급한다는 문장
- 퇴직일과 퇴직 사유(회사 권고)
- 두 사람 서명과 날짜
합의서에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법이 정한 퇴직금 · 임금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장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을 넣고 싶다면 노무사와 문구를 같이 보세요.
🤝 그럼 액수는 뭘 보고 정해요?
법에 기준이 없으니 사장님이 근거를 만들어야 해요. 많이들 보는 건 남은 계약 기간, 그 직원이 다음 일을 구하는 데 걸릴 시간, 가게 형편 같은 것들이에요. 정답이 정해진 계산식은 없어요.
감을 잡기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참고 숫자로 볼 수는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직원이면 30일분 통상임금이 2,476,800원이에요. 어디까지나 견줘 보는 숫자일 뿐, 이만큼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급 날짜도 같이 정하세요. 퇴직금 · 마지막 월급처럼 퇴직 후 14일 안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직원도 사장님도 마음이 편해요. 나눠 준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합의서에 적어 두고요.
액수보다 「왜 이만큼인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게 합의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요. 사장님 할 수 있어요 🙌
🧾 위로금에도 세금이 있어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그러면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떼게 돼요. 그런데 시행령 제38조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을 근로소득에도 넣고 있어서, 어느 쪽인지 지급 규정과 사정에 따라 갈려요.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해 세금이 적게 나오는 편이고, 근로소득은 그해 연봉에 더해져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위로금이 크다면 지급 전에 세무사와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먼저 정하세요.
위로금 금액보다 「명목을 따로 적는 것」이 나중에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것만은 꼭 챙겨 주세요 📌
그래서 사장님은 어떤 돈부터 정리하실 건가요? 퇴직금 계산이 헷갈리면 노무사에게, 위로금 세금이 걱정되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면담 전에 숫자를 맞춰 두면 그 자리에서 훨씬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2026.9.18 시행본), 근로기준법 제26조 · 제36조(2026.10.8 시행본), 소득세법 제22조(2026.1.1 시행본)와 시행령 제38조(2026.10.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 위로금은 꼭 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의무나 금액은 없어요. 사장님과 직원이 합의해 정해요. 다만 퇴직금(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과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은 위로금과 따로 법대로 줘야 해요.
Q. 권고사직이면 해고예고수당도 줘야 하나요?
직원이 받아들여 합의로 끝났다면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 조문(근로기준법 제26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거절했는데 내보냈다면 해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Q. 권고사직 위로금은 세금을 떼나요?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이면 퇴직소득이 될 수 있고(소득세법 제22조), 사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38조). 금액이 크다면 지급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제36조(금품 청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퇴직소득), 2026.1.1 시행본(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근로소득의 범위, 공로금 · 위로금),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 고시), 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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