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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 오해예요 🙅사업 성공 노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 오해예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권고사직 처리해 주면 회사가 손해 본다던데요?」 주변에서 이런 말 들으면 덜컥하시죠. 소문과 법 조문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짚어 볼게요 🔍

사장님들 사이에 도는 말 중에 「권고사직 하면 회사가 찍힌다」가 꽤 많아요 😅 그런데 막상 법을 열어 보면 맞는 말, 반만 맞는 말, 아예 틀린 말이 섞여 있더라고요.

자주 듣는 다섯 가지를 질문 그대로 가져와서 답해 볼게요. 2026년 11월 현재 법령 기준이에요.

❓ 「권고사직 하면 고용보험료가 오른다던데요?」

아니에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1천분의 18로 한 줄 박혀 있어요. 사업장마다 권고사직이 몇 건이었는지에 따라 바뀌는 구조가 이 조문에는 없어요.

사업장마다 다른 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인데, 이것도 상시근로자 수로 나뉘어요. 150명 미만이면 1만분의 25예요. 역시 권고사직 건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휴, 제일 걱정하던 게 보험료였는데 이건 오해였네요! 😆

❓ 「직원 실업급여를 회사가 물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가요. 직원이 받을 수 있는지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닌지로 고용센터가 판단해요(고용보험법 제40조 · 제58조). 사장님 지갑에서 따로 나가는 돈은 없어요.

❓ 「지원금이 끊긴다던데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지원금마다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를 제한 조건으로 둔 게 많아요. 권고사직도 회사 사정으로 내보낸 거라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지원금권고사직이 걸리는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지원 대상자를 뽑기 3개월 전부터 뽑은 뒤 1년까지(시행령 제26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대체인력을 쓰기 3개월 전부터 쓴 뒤 1년까지(시행령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지원받은 조치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피보험자 10% 이상을 내보낸 경우 등(시행령 제19조)

그래서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할 계획이라면, 권고사직 날짜를 정하기 전에 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지원금마다 해마다 지침이 바뀌니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좋아요.

한 명 내보내려다 1년 치 지원금이 막히면… 그건 진짜 아프죠 ㅠㅠ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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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원하면 권고사직으로 적어 줘도 되죠?」

여기가 가장 위험해요. 실제로는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건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려고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사장님이 거짓 증명을 해 준 셈이 돼요.

헉, 좋은 마음으로 적어 준 한 줄이 5배 추가징수까지 갈 수 있다니요 😳

❓ 「잘못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실업급여는요?」

이건 회사보다 직원 쪽 이야기지만, 사장님이 상실사유 코드를 고를 때 꼭 알아야 해요.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처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나간 경우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고용보험법 제58조).

그래서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회사 사정이면 코드 23, 직원 귀책이면 26을 써요. 사정을 사실대로 적는 게 결국 사장님을 지키는 길이에요. 코드를 바꿔 적어 주는 순간 앞에서 본 5배 추가징수 이야기로 돌아가거든요.

❓ 「권고사직이면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죠?」

합의가 진짜였다면 그래요. 그런데 직원이 「거절했는데 계속 압박받아 어쩔 수 없이 썼다」고 주장하면, 직원 다섯 명 이상 가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에요(근로기준법 제28조).

✅ 면담 전에 볼 것

아래 넷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 지금 받고 있거나 신청할 지원금이 있나
  • 권하는 이유가 회사 사정인가, 직원 귀책인가
  • 면담 날짜 · 내용을 적어 둘 사람이 있나
  • 사직서 사유와 상실신고 코드를 같게 쓸 수 있나

한 줄 정리! 보험료는 그대로, 지원금은 확인, 사유는 사실대로 📌

사장님 가게가 지원금을 받는 중이거나, 직원과 조건에서 말이 엇갈리고 있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권고사직은 한 번 진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2025.12.23 시행본), 고용보험법 제40조 · 제58조 · 제62조 · 제116조 · 제118조와 시행령 제19조 · 제26조 · 제29조(2026.9.18 시행본), 근로기준법 제2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 고용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니에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1천분의 18로 정해져 있고, 권고사직 건수로 바뀌는 규정은 없어요.

Q. 권고사직하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나요?

지원금마다 달라요.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를 뽑기 3개월 전부터 뽑은 뒤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내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받는 중인 지원금이 있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Q.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적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공모가 될 수 있어요. 받은 실업급여의 최대 5배 추가징수에 사장님도 연대 책임을 지고(고용보험법 제6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6조).

📚 근거 · 참고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2025.12.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법 제40조 · 제58조 · 제62조 · 제116조 · 제118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제26조 · 제29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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