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권고사직 절차, 면담부터 상실신고 코드 23까지 🗓️
가게 사정이 어려워 한 분께 그만두기를 권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말 꺼내는 것부터 마음이 무거운데, 그다음 서류는 또 뭐가 이렇게 많은지요 😮💨
사장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고, 직원이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받아들여야 성립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가 남아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면담하는 날부터 마지막 서류까지 날짜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2026년 11월 현재 법령 기준이에요 🗓️
📍 D-day, 면담하는 날
먼저 왜 권하는지를 솔직하게 말해요. 매출이 줄었다, 영업시간을 줄인다처럼 회사 쪽 사정이면 그대로요.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그때까지의 월급, 위로금을 줄지 말지 같은 조건을 같이 꺼내 놓아요.
이날 바로 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거절했는데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안 나가면 불이익」 같은 말을 하면, 나중에 직원이 「사실상 해고였다」고 다툴 여지가 생겨요.
직원이 싫다고 하면요? 그럼 권고사직은 거기서 끝인 거죠? 🤔
네, 거기서 끝이에요. 그다음에 내보내려면 그건 해고가 되고, 해고는 30일 전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나 해고 사유 서면통지(제27조) 같은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해요. 직원이 다섯 명 이상인 가게라면 정당한 이유도 필요하고요(제23조).
✍️ 합의한 날, 사직서 받기
직원이 받아들이면 사직서를 받아요. 이때 사직 사유 칸에 「회사의 권고로 퇴사」처럼 실제 사정을 적게 하세요.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 두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말이 엇갈려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 마지막 근무일(이직일)
- 사직 사유: 회사 권고에 따른 퇴사
- 위로금이 있다면 금액과 지급일
- 직원 서명과 날짜
사직서랑 합의 내용은 사본을 직원에게도 한 부 주세요. 서로 들고 있어야 나중에 말이 덜 엇갈려요 📌
💸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안, 돈 정산
마지막 달 월급,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직원)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IRP 계좌로 보내고요.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늦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직원과 날짜를 다시 합의해서 종이로 남겨 두세요.
📤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이때 상실사유 코드를 고르는데, 권고사직은 사정에 따라 두 갈래예요.
| 코드 | 언제 쓰나요 |
|---|---|
| 23 |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줄인 퇴사(해고 · 권고사직 포함) |
| 26 |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
| 11 |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
가게 사정으로 권한 거라면 23이에요. 이 코드는 나중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칸에도 그대로 옮겨 적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작성요령).
아, 사직서 사유, 상실신고 코드, 이직확인서가 다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거군요! 셋이 다르면 바로 눈에 띄겠어요 😳
📮 직원이 요청하면 10일 안, 이직확인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고용센터가 직접 제출을 요청할 때도 10일이고요. 안 내거나 거짓으로 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고용보험법 제118조).
📄 그 뒤에도, 경력증명서 요청이 오면
그만둔 직원이 다음 직장에 내려고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30일 이상 일한 직원이 퇴직 후 3년 안에 요청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적고요.
권고사직으로 나간 직원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 쓰는 서류라, 빨리 내주는 것만으로도 마지막 인상이 달라져요.
사실은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적어 주면, 부정수급 공모로 사장님도 연대 책임을 지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6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도 있어요(제116조).
말 꺼내기 힘든 일이지만, 순서대로 하면 서로 상처를 덜 남길 수 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
직원이 머뭇거리거나, 위로금 액수에서 말이 안 맞거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면담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첫 면담에서 꺼낸 말이 나중에 가장 많이 다툼이 되거든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 제36조 ·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고용보험법 제62조 · 제116조 · 제1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와 별지 제75호의4서식(2025.7.1 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에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은 해고인가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퇴직을 권하고 직원이 받아들여 끝내는 합의예요. 직원이 거절했는데 내보내면 그때는 해고가 되어 30일 전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서면통지(제27조)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해요.
Q. 권고사직 상실신고 코드는 몇 번인가요?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권한 경우 23이에요.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26이에요. 이 코드는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칸에도 같게 적어요.
Q. 권고사직 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월급 ·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산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 제36조 · 제37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2조 · 제116조 · 제1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요령(상실사유 구분코드, 2025.7.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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