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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사장님 지갑에선 이렇게 달라요 🏦🐷사업 성공 노트

퇴직연금 DB DC, 사장님 지갑에선 이렇게 달라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은행 창구에서 「DB로 하실래요, DC로 하실래요?」 하는데 뭐가 다른지 몰라 일단 고개부터 끄덕이셨죠? 😅 돈이 나가는 때와 위험을 지는 사람이 달라요.

사장님, 직원 퇴직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법으로 세 갈래예요. 그냥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요. 여기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하나 더 있고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오늘은 그중 은행 · 보험사에서 제일 많이 권하는 DB와 DC를 나란히 놓아 볼게요. 같은 직원, 같은 월급으로 견주면 차이가 확 보이거든요 👇

🧾 한 장으로 먼저 보면

구분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
직원이 받는 돈퇴직 때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제15조)사장님이 넣은 돈과 그 운용 결과
사장님이 넣는 돈최소적립금 이상 쌓아 두기(제16조)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제20조)
넣는 때해마다 적립금 수준을 확인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용 결과의 몫사장님직원(운용 방법을 직접 고름)
퇴직 후 지급14일 안, 모자라면 사장님이 채움(제17조)미납분이 있으면 14일 안에 납입(제20조)

어? 그럼 DB는 마지막 월급 기준, DC는 해마다 그해 월급 기준이라는 거네요? 🤔

맞아요. DB는 결과(받을 돈)를 정해 두는 제도라,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맞춰 줘야 해요. 그래서 월급이 해마다 오르는 직원일수록 사장님 몫이 뒤로 갈수록 커져요.

DC는 넣을 돈을 정해 두는 제도예요. 그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넣고 나면 사장님 의무는 거기서 끝나요. 적립금을 어디에 굴릴지는 직원이 고르고, 반기마다 한 번 이상 바꿀 수 있어요(제21조) 📈

💸 월급 250만원 직원으로 계산해 보면

1년 내내 월급 250만원을 받은 직원이 있다고 해 볼게요. 1년 임금총액은 3,000만원이에요.

와, 퇴직 날짜에 2월이 끼느냐로 8만원 넘게 왔다 갔다 하네요 😳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월급이어도 달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셈이 더 복잡해지니 노무사와 맞춰 보세요.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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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넣으면 이자가 붙어요

DC형에서 정해진 날까지 부담금을 안 넣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납입일 다음 날부터 직원이 퇴직하고 14일이 될 때까지는 연 10%, 그 뒤로 넣는 날까지는 연 20%예요(시행령 제11조) 😬

직원이 퇴직했는데 그동안 못 넣은 돈이 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하고요(제20조 제5항). 장사가 어려워 미뤄 둔 달이 쌓이면 퇴직 때 한꺼번에 몰려와요.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면 이자가 연 20%까지… 이건 진짜 아프죠 ㅠㅠ

DB형은 매 사업연도 말에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 둬야 해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연도가 끝나고 6개월 안에 적립 수준을 확인해 알려 주는데, 모자란다는 결과를 받고도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6조 · 제48조).

🏪 우리 가게는 꼭 퇴직연금이어야 해요?

직원이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갖춰야 해요(제4조 제1항). 퇴직금제도도 그중 하나라, 오래된 가게는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다만 2012년 7월 26일 전부개정법이 시행된 뒤 새로 생긴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생긴 뒤 1년 안에 DB나 DC를 설정하도록 정해 두었어요(제5조). 그 뒤에 문을 연 가게라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

⚠️ 정할 때 동의, 바꿀 때도 동의

제도를 처음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4조 제3항). 동의 없이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46조), 한 사업 안에서 직원마다 제도를 차등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45조).

🤷 그래서 어느 쪽이 나아요?

정답은 가게마다 달라요. 다만 견줄 때 볼 점은 분명해요. 직원 월급이 꾸준히 오르고 오래 다니는 구조라면 DB는 나중 부담이 커질 수 있고, DC는 해마다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어 계획이 쉬워요. 반대로 DC는 해마다 현금이 빠져나가니 그해 자금 사정을 봐야 하고요 💡

어느 쪽이든 설정한 사장님은 매년 1회 이상 직원에게 퇴직연금 운영 상황을 교육해야 해요.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32조 제2항 · 제48조). 금융회사에 맡길 수 있으니 계약할 때 교육도 같이 해 주는지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부담금 납입일이 언제인지」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지연이자는 그 날짜에서 시작하거든요 📌

퇴직한 직원에게 줄 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줘요. 55세 이후 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제9조 제2항 · 제17조 제4항).

표 한 장만 옆에 두고 상담 받으시면 은행 창구에서도 훨씬 덜 헷갈리실 거예요 🙌

우리 가게 직원 구성으로는 어느 쪽이 맞을지 고민되시면, 계약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운용 상품 고르기는 금융회사 몫이고, 제도 설계는 노무사와 이야기하면 편해요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7.1 시행본)과 시행령(2026.3.24 시행본), 근로기준법 제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째로 열어 보고 옮겼어요. 금액 예시는 그 조문으로 직접 셈한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DC형은 사장님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넣어야 해요. 1년 임금총액이 3,000만원이면 250만원 이상이에요.

Q. DC형 부담금을 늦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날 다음 날부터 직원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뒤로 넣는 날까지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한 직원 몫은 14일 안에 부담금과 이자를 함께 넣어야 해요.

Q. 작은 가게도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하나 이상 갖춰야 해요.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생긴 사업은 생긴 뒤 1년 안에 DB나 DC를 설정하도록 법에 적혀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9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20조 · 제21조 · 제32조 · 제45조 · 제46조 · 제48조, 2026.7.1 시행본(법률 제214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이율), 2026.3.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 2011.7.25 공포 · 2012.7.2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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