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다면, 출석요구서부터 종결까지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대부분 그때 처음 진정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행정 사건으로 끝날 수도, 형사 수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정리해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진정 대상이 돼요. 진정을 받은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적혀 있어요. 그 순서를 따라가 볼게요.
📨 첫날, 출석요구서가 온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해요. 날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원인 사정을 되도록 존중해 정하게 되어 있으니, 날짜가 어렵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바로 연락해 조정해 보세요(집무규정 제8조).
고소 · 고발 사건의 피의자 신문처럼 본인이 꼭 나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리인 출석이 허용돼요. 위임장을 내고 노무사 같은 대리인이 대신 나갈 수 있어요. 출석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고인 쪽 진술만으로 위반이 확인돼 바로 수사로 넘어갈 수 있으니 연락은 끊지 마세요.
🗂️ 출석 전, 숫자를 맞춰 둔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계좌 이체 기록)
- 출퇴근 기록, 근무표, 휴게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 퇴직금을 계산한 근거와 이미 준 돈이 있다면 그 내역
감독관은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수 신고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체불액을 확정하게 되어 있어요(집무규정 제37조의2제4항). 사장님 쪽 계산이 맞다면 그 근거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힘이 있어요.
🔍 조사, 원칙은 25일
고소 · 고발이 아닌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집무규정 제42조). 조사에서는 신고인이 요구한 금액이 맞는지부터 따져요. 신고인이 원하면 서로 다른 시간에 불러 따로 조사하기도 해요.
📝 위반이 확인되면, 3근무일 안에 시정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안에 시정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지시를 해요(집무규정 제37조의2제8항). 이때부터는 직원이 진정을 거두겠다고 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아요. 기한 안에 다 주면 종결되고, 주지 못하면 범죄인지를 거쳐 수사로 넘어가요.
임금 · 퇴직금 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 제43조 위반)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어요(제107조제1항).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아요(제107조제2항).
💸 돈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길
주고 싶어도 당장 돈이 없다면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융자금은 고용노동부가 직원에게 바로 지급해요.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하면 신고인 동의를 받아 신청일부터 50일 동안 사건 처리기간을 늦출 수 있어요(집무규정 제42조제3항).
기다리는 동안 이자도 붙어요.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생겨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밀린 경우에는 직원이 법원에 체불액(퇴직금은 빼고)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제43조의8).
🤝 합의하고 끝낼 때 볼 것
직원과 금액에 합의해 돈을 주었다면 지급 내역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직원의 의사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사건이 정리돼요.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종결되면 같은 일로 다시 진정할 수 없다는 안내도 함께 받아요(집무규정 제37조의2제9항).
계산 차이가 큰 사건은 연장근로 · 주휴 · 퇴직금 산정 하나만 달라도 금액이 크게 갈려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날짜가 오기 전에 노무사에게 서류를 보여 주고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기한과 처벌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을, 조사 순서는 2024년 7월 1일 시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 진정 조사에 사장님이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고소 · 고발 사건의 피의자 신문처럼 본인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어요. 날짜가 어렵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 조정할 수 있어요.
Q. 직원이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시정지시 전이라면 신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종결될 수 있어요. 시정지시가 나간 뒤에는 취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기한 안에 체불액을 주어야 종결돼요.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종결이 가능하지만 같은 일로 다시 진정할 수 없어요.
Q. 체불 임금을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융자금은 직원에게 바로 지급돼요. 융자를 신청하면 신고인 동의를 받아 사건 처리기간을 50일 늦출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의2, 제43조의8, 제10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100분의 20)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2026. 8. 20. 시행)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8조, 제37조의2, 제40조, 제42조 (고용노동부 훈령, 202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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