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산재처리기준, 화장실 · 회식 · 퇴근길 장보기는요? 🤔🚶
「가게 밖에서 다친 건데 그것도 산재예요?」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갸웃하는 대목이에요 🤔 정답은 장소보다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에 달려 있더라고요.
사장님, 오늘은 「이것도 산재예요?」 하고 자주 들어오는 장면들을 하나씩 법 조문에 대 볼게요 🙂
📖 산재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정해요?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해요. 사장님이 「우리 가게 일이랑 상관없어」 라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이고, 크게 세 덩어리예요.
- 업무상 사고: 일하던 중, 회사 시설 결함, 회사 행사, 쉬는 시간 중 회사 관리 아래 생긴 사고
- 업무상 질병: 유해 요인 노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생긴 정신 질병
- 출퇴근 재해: 회사 차량 등 회사 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빠지고, 직원의 고의 · 자해 · 범죄행위로 생긴 일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에요(제37조 제2항).
🚻 일하다 화장실 가다 미끄러졌어요
산재로 볼 수 있어요. 시행령 제27조는 업무 중 용변 같은 생리적 필요 행위, 일을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도 업무수행으로 봐요. 오픈 전 재료 정리, 마감 청소도 여기에 들어가요 🧹
🛵 사장님 심부름으로 은행 가다 다쳤어요
사장님 지시로 가게 밖에서 일하다 생긴 사고도 업무상 사고예요(시행령 제27조 제2항). 그런데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지시를 어긴 행위, 개인 볼일, 정상 경로를 벗어난 중에 난 사고는 빠져요.
그럼 은행 갔다가 친구 가게에 들러 수다 떨다 다치면요? 그건 개인 볼일이라 어렵겠네요 🤔
🍻 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다치면요?
시행령 제30조가 네 가지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그 행사 참가가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봐요.
| 행사 사고가 산재로 보이는 경우 | 예 |
|---|---|
|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야유회 날을 출근으로 처리 |
| 사장님이 참가하라고 지시 | 「다 같이 가요」 공지 |
| 사전에 사장님 승인을 받고 참가 | 승인받은 체육대회 |
| 위와 비슷하게 관례로 인정해 온 행사 | 해마다 하는 송년 모임 |
행사 준비나 연습 중에 다친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회식은 자율이에요」 라고 말해 놓고 실제로는 빠지면 눈치 주는 분위기라면, 공단은 말보다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 쉬는 시간에 다친 건요?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예요(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가게 휴게실 의자가 부러져 다쳤다면 회사 시설물 결함 사고로도 볼 수 있고요(시행령 제28조).
와, 의자 하나 부러진 것도 사장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니… 휴게실 점검 다시 해야겠어요 😳
🛒 퇴근길에 마트 들렀다가 넘어졌어요
출퇴근 길에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추면 그 사이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니에요(법 제37조 제3항).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예외로 봐요.
- 생활용품을 사는 일
- 아이나 장애인 가족을 어린이집 ·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
- 병원 · 보건소 진료
- 요양 중인 가족 돌봄
- 선거 · 국민투표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나오는 목록이에요. 장보기는 첫 번째에 해당하죠. 반대로 퇴근길에 지인과 술자리를 길게 가졌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요 🥲
참고로 출퇴근 재해는 2017년 10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2018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회사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오가다 다친 경우 정도만 인정됐거든요.
🗺️ 일하는 곳이 매일 바뀌는 직원은요?
출장 설치, 방문 수리처럼 업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라면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날 처음 일하는 곳에 도착해 일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일을 끝내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봐요(시행령 제27조 제3항). 현장과 현장 사이를 오가다 다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직원이 있는 가게라면 그날 일정표나 작업 지시 메시지를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
😢 손님한테 맞았거나 폭언에 시달렸어요
직원이 맡은 일이 원래 제3자의 가해를 부를 수 있는 성질이라면, 손님에게 당한 폭행도 업무상 사고로 봐요(시행령 제33조). 고객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생긴 정신적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들어가 있고요(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출퇴근 재해로 나간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계산에서 빠져요. 보험료 걱정에 신청을 막을 이유가 더 줄어드는 셈이죠 📌
이 내용은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적혀 있어요. 출퇴근 재해를 이유로 나간 보험급여는 실적요율을 매길 때 셈하지 않는다고요.
📚 2026년 11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7.1 시행본)과 시행령 제27조 · 제28조 · 제30조 · 제33조 · 제35조, 보험료징수법 제15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확인했어요.
한 줄로 정리하면, 장소보다 「무엇을 하던 중이었나」가 기준이에요. 직원 사고가 산재인지 애매하거나 공단 판단에 이견이 생겼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사고 경위서 쓰는 방향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출퇴근하다 다친 것도 산재인가요?
네,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봐요(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경로를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장보기, 아이 등하원, 병원 진료 같은 일상 행위는 예외예요.
Q. 회식 자리에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사장님이 참가를 지시했거나 근무시간으로 인정했거나 사전 승인한 행사라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어요(시행령 제30조). 행사 준비나 연습 중 사고도 들어가요.
Q. 산재 인정 여부는 사장님이 정하나요?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장님은 공단이 요청하는 사실관계 자료를 내 주면 돼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2026.7.1 시행본(법률 제213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제28조 · 제30조 · 제33조 · 제35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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