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산재처리방법, 공상 합의와 산재 신청을 나란히 보면 🩹⚖️
주방에서 직원 손이 베였을 때, 「병원비는 내가 낼게, 산재는 하지 말자」 이 말이 먼저 나오시죠? 😥 그 한마디가 나중에 사장님 쪽 짐이 더 커지는 길일 수 있어요.
사장님,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갈래예요.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길, 다른 하나는 사장님이 병원비를 대신 내는 공상 처리예요.
공상은 법에 따로 있는 제도 이름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직접 하는 걸 현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공상으로 하면 법적으로 끝」 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해요 🥲
⚖️ 두 길을 한 표에 놓으면
| 직원이 다쳤을 때 | 산재 신청 | 공상 처리 |
|---|---|---|
| 치료비 | 공단 요양급여 | 사장님(근로기준법 제78조) |
| 쉬는 동안 받는 돈 | 공단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 사장님 휴업보상, 평균임금 60% |
| 장해가 남으면 | 공단 장해급여 | 사장님 장해보상, 다툼이 생기기 쉬움 |
| 사장님 재해보상 책임 | 면제(산재보험법 제80조) | 그대로 남음 |
어? 공상은 쉬는 동안 돈까지 사장님이 60% 내야 하는 거예요? 치료비만 내면 끝인 줄 알았어요 😳
맞아요. 근로기준법 제79조는 요양 중인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주라고 정해 두었어요. 산재로 가면 이 몫을 공단이 70%로 대신 주고요. 같은 사고인데 사장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
장해가 남는 큰 사고라면 차이는 더 벌어져요. 산재로 인정되면 공단이 급여를 주고, 그 한도에서 사장님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줄어들거든요(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 월급 270만원 직원이 2주 쉬면
이해를 돕는 단순한 예시예요. 다치기 전 3개월(92일) 동안 810만원을 받은 직원이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8만 8,043원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계산).
- 공상으로 가면: 사장님 휴업보상 60%, 하루 약 52,826원 × 14일 = 약 73만 9천원, 여기에 치료비 따로
- 산재로 가면: 공단 휴업급여 70%, 하루 약 61,630원 × 14일 = 약 86만 3천원, 치료비도 공단 요양급여
직원은 산재 쪽이 더 받고, 사장님은 산재 쪽이 덜 내요. 공상이 「서로 편한 길」 처럼 보여도 숫자로 놓고 보면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 저소득 직원 특례나 상여금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지니 실제 계산은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그래도 공상이 맞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부상이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정도면 공단은 요양급여를 주지 않아요(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쉬는 날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없고요(제52조). 이럴 땐 처음부터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그러니까 사장님이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맡는 게 법이 정한 순서예요.
문제는 3일을 넘는 부상이에요. 사장님이 공상으로 처리하기로 해도 보고 의무는 그대로 남거든요 👇
사망자가 생기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 · 질병이 생기면, 사고 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해요(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안 내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고 자체를 숨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75조 · 제170조).
그럼 직원이랑 「공상으로 하자」 합의서를 써 두면 나중에 산재 신청은 못 하는 거죠?
아니에요 ㅠㅠ 합의서를 써도 직원이 산재를 신청할 권리는 남아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살아 있고, 장해급여는 5년이에요(산재보험법 제112조). 합의 뒤 상처가 덧나거나 후유증이 생기면 그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 산재로 처리할 때 사장님이 할 일
- 직원을 병원에 보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병원이 직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어요(제41조 제2항)
- 요양급여 신청은 다친 직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해요. 사장님이 대신 내 주는 서류가 아니라 직원의 권리예요(제41조 제1항)
- 공단이 사고 경위나 출근 기록을 물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증명과 자료를 내 줘요(제116조 제2항)
- 3일 이상 쉬는 부상이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요. 근로자대표나 다친 직원의 확인을 받아요
- 업무상 재해인지는 공단이 정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고 경위를 적어 둔 메모와 사진을 보관해요
산재 신청했다고 눈치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이건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와 제127조 제3항에 적힌 내용이에요.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무를 불리하게 바꾸는 걸 막아 둔 거죠.
☕ 사고 난 날, 이것만은 남겨 두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세요. 함께 있던 직원 이름, 다친 자리 사진, 병원 영수증도요. 산재로 가든 공상으로 가든 이 기록이 나중에 서로 기억이 엇갈릴 때 기준이 돼요 📌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3일」 이라는 숫자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길이 갈려요 ✨
📚 2026년 11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7.1 시행본), 산업안전보건법(2026.10.27 시행본)과 시행규칙,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째로 열어 보고 정리했어요.
다친 정도가 애매하거나, 직원과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거나, 장해가 남을 것 같다면 서류를 쓰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공상과 산재 중 어느 쪽이 우리 가게에 맞는지 사고 경위를 놓고 함께 따져 줄 거예요 🙂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처리하면 사장님 보험료가 오르나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기본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가운데 보험관계가 생기고 3년이 지난 곳은 지난 3년 재해 실적에 따라 요율이 오르내리는 특례가 붙고요(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우리 가게가 그 대상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 걱정 때문에 사고를 숨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공상 처리 합의서를 쓰면 직원이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아니에요. 합의서를 써도 직원은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동안 남아 있어요(산재보험법 제112조).
Q. 직원이 산재 신청할 때 사장님 확인이 꼭 필요한가요?
요양급여는 다친 직원 본인이 신청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직원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어요(산재보험법 제41조). 사장님은 공단이 요청하는 증명과 자료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내 줘야 해요(산재보험법 제1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제40조 · 제41조 · 제52조 · 제80조 · 제111조의2 · 제112조 · 제116조 · 제127조, 2026.7.1 시행본(법률 제213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제170조 · 제175조, 2026.10.27 시행본(법률 제221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2026.8.1 시행본(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제79조(휴업보상),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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