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산재휴업급여 70%, 쉬는 동안 월급은 누가 줘요? 💸
직원이 산재 승인을 받고 한 달 쉬게 됐어요. 그런데 월급날이 다가오니 마음이 복잡해지죠 🤔 「이번 달 월급은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숫자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70%. 산재 승인을 받은 직원이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마다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휴업급여의 비율이에요. 기준은 직원의 평균임금이고요(산재보험법 제52조).
그러니까 쉬는 동안 직원 생활비는 사장님 통장이 아니라 공단에서 나가요. 산재보험이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요 🙂 다만 몇 가지 빈칸이 있어서, 그 빈칸을 누가 채우는지가 사장님 몫이에요.
휴, 다행이에요. 한 달 쉬는 직원 월급을 통째로 내는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
🕳️ 빈칸 하나, 3일 이내로 쉬면
쉬는 기간이 3일 이내면 공단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아요(제52조 단서). 요양급여도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부상이면 지급하지 않고요(제40조 제3항).
이 짧은 부상은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으로 돌아와요. 사장님이 치료비를 대고(제78조), 요양 중인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줘야 해요(제79조). 「산재 금방 낫는 거니 그냥 쉬어」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예요 ⚠️
🧮 월급 300만원 직원이 4주 쉬면
다치기 전 3개월(92일) 동안 90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하루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에요.
| 구분 | 금액(단순 예시) |
|---|---|
| 하루 평균임금 | 약 97,826원 |
| 산재휴업급여 70% | 하루 약 68,478원 |
| 28일 쉬면 | 약 1,917,384원(공단 지급) |
| 3일만 쉬면 휴업보상 60% | 하루 약 58,696원 × 3일 = 약 176,088원(사장님) |
4주에 190만원 넘게 공단에서 나오는 거네요. 사장님 혼자 감당하면 꽤 큰돈이었겠어요 😳
평균임금이 낮은 직원은 특례가 붙어요. 70%로 계산한 금액이 고시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면 평균임금의 90%를 주되 그 80%를 넘지 않게 하고,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줘요(제54조). 알바 직원이라면 이 계산이 적용될 수 있어요.
🕳️ 빈칸 둘, 회복하면서 조금씩 일하면
요양 중에 짧은 시간만 나와 일하는 경우도 있죠. 이땐 부분휴업급여가 있어요. 그날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공단이 줄 수 있어요(제53조). 사장님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면 되고요.
잠깐, 그럼 휴업급여 받는 동안 사장님이 월급을 따로 얹어 줘야 하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
산재보험법은 직원이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사장님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을 면해 준다고 정해요(제80조 제1항).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산재 기간 임금 보전」 같은 규정을 둔 가게라면 그 약속은 따로 지켜야 해요. 우리 가게 규정부터 한번 열어 보세요 📂
🗓️ 다친 달 월급은 이렇게 나눠요
가장 헷갈리는 게 다친 그 달이에요.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다쳐 그날부터 쉬었다면,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한 몫은 평소처럼 사장님이 임금으로 줘요. 15일부터 쉰 날은 공단 휴업급여 쪽이고요.
주휴수당이나 식대처럼 매달 고정으로 주던 돈이 있다면 「일한 날 기준으로 나누는지」 를 우리 취업규칙에서 확인해 두세요. 이 부분은 가게마다 정한 방식이 달라서 미리 직원에게 설명해 두면 오해가 덜 생겨요 🙌
🔒 쉬는 동안 사장님이 지킬 것
- 해고 금지: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며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연차 계산: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다음 해 연차가 줄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불이익 금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 제127조)
- 자료 협조: 공단이 요청하는 출근 기록 · 임금 자료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내 줘야 해요(제116조)
해고 금지 30일은 많이들 놓치더라고요. 복귀하자마자 정리하려다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ㅠㅠ
요양이 아주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요양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 뒤 직원이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뒤로는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의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봐요(산재보험법 제80조 제4항). 그래서 요양 기간 해고 금지 규정은 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그대로 남아요. 3년이라는 긴 숫자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알아 두면 좋아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제112조). 직원이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3년 안이면 소급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 그 기간 출근부와 급여대장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 2026년 11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7.1 시행본) 제40조 · 제52조~제54조 · 제80조 · 제111조의2 · 제112조 · 제116조 · 제127조,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제2조 · 제23조 · 제60조 · 제78조 · 제7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금액 예시는 그 조문으로 셈한 것이에요.
직원 복귀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리거나, 산재 기간 중 계약 만료 · 퇴사 이야기가 나오거나, 우리 취업규칙의 임금 보전 규정이 헷갈린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날짜 하나 잘못 세면 해고 금지 기간을 넘기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마다 평균임금의 70%가 나와요(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낮으면 90%나 최저임금액까지 올려 주는 특례가 있어요(제54조).
Q. 산재로 3일 쉬면 휴업급여가 나오나요?
아니요. 쉬는 기간이 3일 이내면 공단 휴업급여는 없고, 사장님이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줘야 해요.
Q. 산재 요양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요양하며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만 예외예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80조 · 제111조의2 · 제112조 · 제116조 · 제127조, 2026.7.1 시행본(법률 제213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78조 · 제79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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