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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4대보험, 65세 넘으면 한 번 더 바뀌어요 👵사업 성공 노트

60세 이상 4대보험, 65세 넘으면 한 번 더 바뀌어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경험 많은 시니어 직원을 찾는 가게가 늘었죠. 그런데 직원 나이에 따라 떼는 보험이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

「4대보험은 나이 상관없이 다 드는 거 아니었어요?」 시니어 직원을 처음 뽑는 사장님들이 자주 놀라는 대목이에요 😮 네 보험이 저마다 나이 기준을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직원 나이를 따라 시간 순서대로 걸어가 볼게요. 59세, 60세, 그리고 65세. 각 지점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요 👇

🎂 59세까지: 조건만 맞으면 네 가지 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예요(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도 이 나이대에는 나이로 빠지는 일이 없어요. 시간이나 기간 조건만 맞으면 네 가지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 60세가 되는 날: 국민연금이 먼저 빠져요

60세가 넘은 분을 새로 뽑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다니던 직원이 60세가 되면 그다음 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어요(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이때부터 사장님이 내던 연금보험료 몫도 없어져요 💸

직원이 연금을 더 붓고 싶다면 길이 있어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제13조). 다만 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전부 내요(제88조 제4항). 사장님 몫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헉, 60세가 된 다음 날 자격이 바뀐다고요? 그 달 급여 처리할 때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어요 😳

60세부터 64세까지는 국민연금만 빠지고 나머지 셋은 그대로예요. 건강보험은 나이 기준이 아예 없고, 고용보험도 65세 전까지는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임의계속가입은 직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거라 사장님이 따로 할 일은 없어요. 그래도 「연금을 계속 붓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넣어 준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채용할 때 이 내용을 한 번 알려 드리면 좋아요 🙂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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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후 새로 뽑으면: 고용보험이 반쯤 빠져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보험료도 걷지 않아요(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실업급여 요율이 1.8%이고 직원과 사장님이 절반씩 내니, 둘 다 0.9%씩 빠지는 셈이에요.

남는 것도 있어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장님 혼자 내는 몫이라 그대로예요. 상시 150명 미만 사업장이면 0.25%예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잠깐, 64세에 입사해서 65세를 넘긴 직원은요? 그분도 실업급여 몫이 빠지나요? 🤔

아니에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이어 오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같은 조항 괄호). 그러니 지금 나이만 보지 말고, 우리 가게 입사일과 언제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이어 왔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 월급 250만원 직원으로 보면

사장님이 내는 몫60세 미만65세 이후 새로 채용
국민연금내요없어요
건강보험(7.19%의 절반)89,875원89,875원
고용보험 실업급여(0.9%)22,500원없어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0.25%)6,250원6,250원
산재보험업종 요율대로업종 요율대로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기준이고, 직원과 사장님이 절반씩 내요(법 제76조).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붙고, 실제 고지액은 끝자리 처리로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그럼 60세부터 64세 사이에 뽑은 분은요? 국민연금 칸만 비고, 건강보험 89,875원과 고용보험 28,750원(실업급여 22,500원 + 고용안정 6,250원)은 60세 미만과 똑같아요. 표의 두 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는 셈이에요.

신고서도 같이 달라져요. 60세 이상을 새로 뽑았다면 국민연금 취득신고는 하지 않고,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만 신고해요. 65세 이후 새로 뽑았다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뺀 채로 처리되니,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는 게 제일 중요해요 📝

65세 이후 새로 뽑은 분이라면 사장님 몫 고용보험이 한 달 22,500원 줄어요. 1년이면 27만원이네요 🙂

💡 나이와 상관없이 그대로인 것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요(산재보험법 제6조).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도 나이와 상관없어요. 시니어 직원이라고 계약서를 건너뛰면 안 돼요.

📋 채용 전에 확인할 것

나이 계산 한 번이면 신고서 칸이 저절로 정해져요. 경험 많은 직원과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

한 줄 정리: 60세에 국민연금, 65세 이후 새 입사면 실업급여 몫이 빠지고, 건강보험과 산재는 끝까지 남아요. 우리 직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신고 전에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법(2026.10.20 시행본), 국민건강보험법(2026.10.8 시행본) · 시행령(2026.10.1 시행본), 고용보험법(2026.9.18 시행본), 보험료징수법(2026.10.8 시행본) · 시행령(2025.12.23 시행본), 산재보험법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60세 넘은 직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60세 이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다니던 직원은 60세가 된 다음 날 자격을 잃고, 원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료는 본인이 전부 내요.

Q. 65세 넘은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나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고 실업급여 보험료도 걷지 않아요. 다만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150명 미만 0.25%)는 사장님이 계속 내요. 65세 전부터 자격을 이어 온 사람은 그대로 적용돼요.

Q. 고령 직원도 건강보험은 똑같이 내나요?

건강보험은 나이 기준이 없어요. 2026년 보험료율 7.19%를 직원과 사장님이 절반씩 내고, 월급 250만원이면 각각 89,875원 정도예요(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근거 · 참고 자료
  • 국민연금법 제8조 · 제12조 · 제13조 · 제88조, 2026.10.20 시행본(법률 제220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22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조, 2026.9.18 시행본(법률 제214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26.10.8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150명 미만 1만분의 25), 2025.12.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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