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60세 이상 4대보험, 65세 넘으면 한 번 더 바뀌어요 👵
경험 많은 시니어 직원을 찾는 가게가 늘었죠. 그런데 직원 나이에 따라 떼는 보험이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
「4대보험은 나이 상관없이 다 드는 거 아니었어요?」 시니어 직원을 처음 뽑는 사장님들이 자주 놀라는 대목이에요 😮 네 보험이 저마다 나이 기준을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직원 나이를 따라 시간 순서대로 걸어가 볼게요. 59세, 60세, 그리고 65세. 각 지점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요 👇
🎂 59세까지: 조건만 맞으면 네 가지 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예요(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도 이 나이대에는 나이로 빠지는 일이 없어요. 시간이나 기간 조건만 맞으면 네 가지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 60세가 되는 날: 국민연금이 먼저 빠져요
60세가 넘은 분을 새로 뽑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다니던 직원이 60세가 되면 그다음 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어요(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이때부터 사장님이 내던 연금보험료 몫도 없어져요 💸
직원이 연금을 더 붓고 싶다면 길이 있어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제13조). 다만 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전부 내요(제88조 제4항). 사장님 몫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헉, 60세가 된 다음 날 자격이 바뀐다고요? 그 달 급여 처리할 때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어요 😳
60세부터 64세까지는 국민연금만 빠지고 나머지 셋은 그대로예요. 건강보험은 나이 기준이 아예 없고, 고용보험도 65세 전까지는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임의계속가입은 직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거라 사장님이 따로 할 일은 없어요. 그래도 「연금을 계속 붓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넣어 준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채용할 때 이 내용을 한 번 알려 드리면 좋아요 🙂
🎂 65세 이후 새로 뽑으면: 고용보험이 반쯤 빠져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보험료도 걷지 않아요(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실업급여 요율이 1.8%이고 직원과 사장님이 절반씩 내니, 둘 다 0.9%씩 빠지는 셈이에요.
남는 것도 있어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장님 혼자 내는 몫이라 그대로예요. 상시 150명 미만 사업장이면 0.25%예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잠깐, 64세에 입사해서 65세를 넘긴 직원은요? 그분도 실업급여 몫이 빠지나요? 🤔
아니에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이어 오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같은 조항 괄호). 그러니 지금 나이만 보지 말고, 우리 가게 입사일과 언제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이어 왔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 월급 250만원 직원으로 보면
| 사장님이 내는 몫 | 60세 미만 | 65세 이후 새로 채용 |
|---|---|---|
| 국민연금 | 내요 | 없어요 |
| 건강보험(7.19%의 절반) | 89,875원 | 89,875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0.9%) | 22,500원 | 없어요 |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0.25%) | 6,250원 | 6,250원 |
| 산재보험 | 업종 요율대로 | 업종 요율대로 |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기준이고, 직원과 사장님이 절반씩 내요(법 제76조).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붙고, 실제 고지액은 끝자리 처리로 몇 원 다를 수 있어요.
그럼 60세부터 64세 사이에 뽑은 분은요? 국민연금 칸만 비고, 건강보험 89,875원과 고용보험 28,750원(실업급여 22,500원 + 고용안정 6,250원)은 60세 미만과 똑같아요. 표의 두 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는 셈이에요.
신고서도 같이 달라져요. 60세 이상을 새로 뽑았다면 국민연금 취득신고는 하지 않고,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만 신고해요. 65세 이후 새로 뽑았다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뺀 채로 처리되니,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는 게 제일 중요해요 📝
65세 이후 새로 뽑은 분이라면 사장님 몫 고용보험이 한 달 22,500원 줄어요. 1년이면 27만원이네요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요(산재보험법 제6조).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도 나이와 상관없어요. 시니어 직원이라고 계약서를 건너뛰면 안 돼요.
📋 채용 전에 확인할 것
- 생년월일로 60세 · 65세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기
- 65세가 넘었다면 우리 가게 입사일과 고용보험 자격을 이어 온 기간 같이 보기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지 직원에게 물어보기(신청은 본인이 공단에)
-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분이면 직장가입자로 바뀐다는 점 알려 드리기
나이 계산 한 번이면 신고서 칸이 저절로 정해져요. 경험 많은 직원과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
한 줄 정리: 60세에 국민연금, 65세 이후 새 입사면 실업급여 몫이 빠지고, 건강보험과 산재는 끝까지 남아요. 우리 직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신고 전에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법(2026.10.20 시행본), 국민건강보험법(2026.10.8 시행본) · 시행령(2026.10.1 시행본), 고용보험법(2026.9.18 시행본), 보험료징수법(2026.10.8 시행본) · 시행령(2025.12.23 시행본), 산재보험법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60세 넘은 직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 60세 이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다니던 직원은 60세가 된 다음 날 자격을 잃고, 원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료는 본인이 전부 내요.
Q. 65세 넘은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나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고 실업급여 보험료도 걷지 않아요. 다만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150명 미만 0.25%)는 사장님이 계속 내요. 65세 전부터 자격을 이어 온 사람은 그대로 적용돼요.
Q. 고령 직원도 건강보험은 똑같이 내나요?
건강보험은 나이 기준이 없어요. 2026년 보험료율 7.19%를 직원과 사장님이 절반씩 내고, 월급 250만원이면 각각 89,875원 정도예요(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국민연금법 제8조 · 제12조 · 제13조 · 제88조, 2026.10.20 시행본(법률 제220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22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0조, 2026.9.18 시행본(법률 제214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26.10.8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150명 미만 1만분의 25), 2025.12.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권병훈노무사노동위원회 · 노동청 사건을 대리합니다프로필 보기
이승연노무사정리해고를 검토 중이면 요건과 절차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탁성민노무사병원 · 학원 · 식당 노무 자문을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