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퇴직금 지급기준,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 들어가요 📆👶
직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와 몇 달 뒤 그만둔대요. 쉰 기간도 1년에 넣어야 하나, 퇴직금은 쉬던 달 월급으로 계산하나… 머리가 하얘지셨죠? 🥲
사장님, 퇴직금 지급기준 자체는 딱 두 줄이에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둘을 채운 직원이 그만두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는 가게도 똑같아요. 이 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빠지는 건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과 가구 안 고용뿐이거든요(제3조) 🏪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리면 헷갈리는 데가 생겨요. 쉰 기간, 수습 기간, 다쳐서 못 나온 기간 같은 것들이요. 이걸 풀 열쇠가 하나 있어요 👇
「1년을 셀 때」랑 「얼마를 줄지 셀 때」가 따로 논다는 거죠? 그 둘을 나눠 보면 덜 헷갈릴 것 같아요 🤔
🧮 1년에 넣는 기간,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맞아요. 퇴직금은 근속기간 × 평균임금 30일분으로 나와요. 근속기간은 길게 넣어 주고, 평균임금은 월급이 줄어든 기간을 빼서 낮아지지 않게 해 주는 구조예요. 2026년 현재 법령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기간 | 근속(1년 세기) | 평균임금 계산 |
|---|---|---|
| 육아휴직 | 넣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빼요(시행령 제2조 5호) |
| 가족돌봄휴직 · 휴가 | 넣어요(같은 법 제22조의2) | 빼요(같은 조항) |
| 출산전후휴가 | 일한 기간 그대로 | 빼요(시행령 제2조 3호) |
| 업무상 다쳐 쉰 기간 | 일한 기간 그대로 | 빼요(시행령 제2조 4호) |
| 수습 시작 후 3개월 | 일한 기간 그대로 | 빼요(시행령 제2조 1호) |
| 사장님 사정으로 쉰 날(휴업) | 일한 기간 그대로 | 빼요(시행령 제2조 2호) |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은 법에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아예 적혀 있어요. 나머지는 고용 관계가 끊긴 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어진 채로 쉰 기간이라, 근속에서 빼는 근거 조항이 따로 없어요.
헉, 수습 3개월도 근속에 그대로 들어가요? 「수습 끝나고부터 1년」으로 세면 안 되겠네요 😳
💸 2년 다닌 직원, 그중 6개월 육아휴직이면 얼마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250만원 직원이 2년을 다녔고, 그 사이 6개월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만두기 직전 3개월(92일) 가운데 한 달(31일)이 마침 육아휴직이었다고 해 볼게요.
- 근속기간: 육아휴직 6개월까지 넣어서 2년
- 평균임금 계산 기간: 92일에서 육아휴직 31일을 빼고 61일
- 그 61일에 받은 임금: 두 달 치 500만원
- 1일 평균임금: 500만원 ÷ 61일 = 약 81,967원
- 퇴직금: 81,967원 × 30일 × 2년 = 약 491만원
만약 육아휴직 달을 그냥 0원으로 넣어서 92일로 나눴다면 1일 평균임금이 약 54,348원까지 내려가요. 퇴직금이 약 326만원으로 줄어드니까, 165만원 넘게 덜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이 들어오는 흔한 이유예요 😥
휴직 끝난 직원 퇴직금을 쉬던 달 기준으로 셈하면 이렇게 쑥 줄어드네요… 계산표에 꼭 「뺀 기간」 칸을 만들어야겠어요 ㅠㅠ
🕒 주 15시간은 어떻게 봐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에서 소정이 중요해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계약서가 주 16시간이면, 어느 주에 손님이 없어 일찍 보낸 날이 있어도 그 직원은 15시간 이상 직원이에요.
반대로 계약서는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18시간씩 일하게 했다면요? 이건 실제 근무 기록을 놓고 판단이 갈리는 대목이라,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들고 노무사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 안 주거나 덜 주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틀려 덜 준 것도 결국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가 돼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금액이 크든 작든 같은 조항이 걸려요 😬
직원 쪽 권리는 3년 동안 살아 있어요(제10조). 그래서 그만둔 지 1년, 2년이 지나 「그때 육아휴직 기간이 빠졌던데요」 하는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계산표와 급여대장을 3년은 꺼내 볼 수 있게 두시는 게 마음 편해요 🗂️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근속에 넣는 휴직 기간, 평균임금에서 뺄 기간, 직전 3개월 임금. 다섯 칸만 채워 두면 직원 질문에도 바로 답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제9조). 직원이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몇 가지는 예외고요(시행령 제3조의2).
근속은 넉넉히, 평균임금은 낮아지지 않게! 이 두 문장만 기억하셔도 반은 끝났어요 🙌
휴직이 여러 번 끼었거나, 계약서 시간과 실제 근무가 달랐다면 계산이 한 번에 맞기 어려워요. 그럴 땐 금액을 보내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14일 기한이 걸려 있으니 퇴사 통보를 받은 그 주에 묻는 게 좋아요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제4조 · 제8조 · 제9조와 시행령 제3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제22조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현재 시행본으로 확인했어요. 금액은 그 조문으로 직접 셈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도 퇴직금 1년 근속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수습도 근로계약이 시작된 뒤 일한 기간이라 근속에서 빼는 근거가 없어요. 다만 평균임금을 셀 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과 그 임금을 빼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Q.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빼고 계산해요.
Q. 퇴직금 지급기준인 주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으로 보나요?
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계약과 실제 근무가 크게 다르면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노무사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제4조 · 제8조 · 제9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2026.3.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통상임금),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제22조의2 제7항,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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