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하루만 넘겨도 연 20% 이자 ⏰
「다음 달 월급날에 같이 넣어 줄게요」, 퇴사하는 직원에게 무심코 하는 이 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퇴사한 날부터 달력이 돌아가거든요.
직원이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나간 다음 날, 사장님 달력에는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켜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이에요.
퇴직금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달 월급, 남은 연차수당처럼 그 직원에게 줄 돈은 전부 이 14일 안에 정리해야 해요. 날짜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
📆 1일째, 퇴사한 날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생겨요. 금액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에요. 먼저 이 직원이 대상인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직원에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물어보세요. 2022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 명의 IRP 계좌로 보내야 하거든요. 직원이 계좌를 안 알려 주면 그 직원 명의 IRP 계좌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어? 그냥 월급 통장으로 보내면 안 돼요? 예외가 몇 개 있어서 그것부터 볼게요 🤔
- 직원이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금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직원이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직원이 퇴직 뒤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를 떼야 하는 경우(남은 돈은 IRP로)
⏳ 14일째, 여기까지가 기한
퇴직금과 남은 임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다음 정기 월급날」은 기준이 아니에요. 월급날이 25일이어도, 10일에 그만둔 직원이면 24일 무렵이 마감이에요.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 길이 하나 있어요.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날짜를 늦출 수 있게 열어 뒀어요. 이때는 말로 넘기지 말고 언제 얼마를 줄지 날짜와 금액을 적은 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
직원이 사직서 낼 때 IRP 계좌 번호도 같이 받아 두면, 14일이 훨씬 넉넉해져요 📌
💸 15일째부터, 이자가 붙어요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줄 때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줄 때 여기에 들어가요.
| 퇴직금 600만원 기준 | 지연이자(대략) |
|---|---|
| 30일 늦음 | 약 98,630원 |
| 90일 늦음 | 약 295,890원 |
| 180일 늦음 | 약 591,780원 |
계산은 600만원 × 20% × 늦은 날수 ÷ 365로 해 봤어요. 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죠? 돈이 모자라서 늦추는 거라면, 늦출수록 갚을 돈이 커지는 구조예요 ㅠㅠ
헉, 반년이면 이자만 60만원 가까이요?! 차라리 대출 상담을 먼저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
📮 그다음엔, 진정과 벌칙
돈을 못 받은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퇴직금 권리는 3년 동안 살아 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벌칙도 따로 있어요. 퇴직금을 안 주면 퇴직급여법 제43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2026년 9월 18일부터 무거워졌어요). 마지막 월급 같은 금품을 14일 안에 정리하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인데, 2026년 10월 8일 시행본부터 제107조로 옮겨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됐어요. 둘 다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 결국 직원과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만두는 날이 깔끔하면 동네 소문도 깔끔해요. 사장님 가게 평판까지 지키는 14일이에요 💪
퇴직금 계산이 헷갈리거나, 기한 연장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본) 제9조 · 제10조 · 제43조와 시행령 제3조의2,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제36조 · 제37조 · 제107조, 시행령 제17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보고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기한은 며칠이에요?
퇴직한 날(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서 늦출 수 있으니, 날짜와 금액을 적은 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Q. 퇴직금을 늦게 주면 이자는 얼마예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연 20%예요. 퇴직금 600만원을 30일 늦게 주면 대략 98,630원이 더 붙어요.
Q. 퇴직금을 직원 월급 통장으로 보내도 돼요?
원칙은 직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예요.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외국인 직원 출국 같은 예외에 해당할 때만 일반 계좌로 줄 수 있어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제10조 · 제43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2026.3.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 제107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2026.4.7 개정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100분의 20),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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