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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합의서에 적을 다섯 가지 ✍️사업 성공 노트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합의서에 적을 다섯 가지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이번 달 매출이 빠져서 그만둔 직원 퇴직금을 14일 안에 다 맞추기가 빠듯해요. 「조금만 기다려 줄래요?」 한마디로 끝내도 될까요? 🤔

사장님, 결론부터요 👇 퇴직금 14일 기한은 늦출 수 있어요. 법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월급 · 연차수당 같은 다른 돈도 같은 구조예요(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열쇠는 합의예요. 사장님이 혼자 「다음 달에 줄게요」 하고 미루는 건 연장이 아니라 그냥 늦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끝내지 말고 종이 한 장에 남겨 두는 게 좋아요. 그 종이에 들어갈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볼게요 ✍️

구두로 「네, 괜찮아요」 들은 것만으로는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하나씩 채워 봐요 🙂

1️⃣ 왜 늦어지는지 적었나요?

법이 붙인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에요. 거래처 대금이 늦게 들어온다, 가게를 정리하는 중이다처럼 사정을 한 줄로 적어 두세요. 무엇이 특별한 사정인지 법에 목록은 없어서, 다툼이 생기면 결국 이 한 줄이 출발점이 돼요.

2️⃣ 새 지급일이 날짜로 박혀 있나요?

「여유 생기면」 「다음 달 중」은 날짜가 아니에요. 2026년 12월 10일까지처럼 정확히 적어야 해요. 나눠 준다면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따로 쓰고요.

적을 것예시
퇴직금 총액3,240,000원
1회차2026.11.20까지 1,620,000원
2회차2026.12.10까지 1,620,000원
받을 계좌직원 명의 IRP 계좌

잠깐, 받을 계좌가 그냥 월급 통장이면 안 돼요? 🤔

3️⃣ 받을 계좌가 IRP로 적혀 있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줘요(제9조 제2항). 직원이 계좌를 안 알려 주면 직원 이름의 IRP 계좌로 보내고요(같은 조 제3항).

월급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 건 시행령이 정한 경우뿐이에요. 직원이 55세 이후 퇴직할 때,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일 때, 취업 비자로 일한 외국인 직원이 출국할 때 같은 경우예요(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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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연이자를 어떻게 할지 정했나요?

여기가 제일 많이 놓치는 대목이에요 😥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금(일시금)의 지연이자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셈한다고 적고 있어요. 이율은 연 20%예요(시행령 제17조).

조문만 보면 연장 합의를 했다고 이자 기준일이 따로 바뀐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자를 어떻게 할지도 합의서에 같이 적어 두는 게 깔끔해요. 예를 들어 324만원을 30일 늦게 주면 이자는 324만원 × 20% × 30/365, 약 53,260원이에요.

연 20%면 한 달만 늦어도 5만원이 넘네요! 생각보다 훨씬 크죠? 😳

천재지변이나 회생 · 파산 절차처럼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 장사가 잠깐 어려운 건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5️⃣ 두 사람 이름과 날짜가 있나요?

마지막은 단순해요. 직원과 사장님이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한 날짜를 남겨요. 사본은 직원에게도 한 부 주세요. 합의가 있었다는 걸 두 사람 다 들고 있어야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아요.

💬 직원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럼 원래대로 14일 안에 줘야 해요. 연장은 두 사람이 같이 정하는 거라, 한쪽이 싫다고 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이때 쓸 수 있는 건 날짜를 앞당겨 일부라도 먼저 보내는 것, 그리고 남은 돈에 붙는 지연이자를 정직하게 계산해 같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달 월급, 남은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리해야 하는 돈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 연장 합의서를 쓴다면 퇴직금만 적지 말고 이 돈들도 한 장에 같이 적어 두세요. 따로따로 늦어지면 각각 지연이자가 붙거든요.

⚠️ 연장 합의가 있어도

정한 날짜를 또 넘기면 그때부터는 기한을 어긴 게 돼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직원 권리는 3년간 살아 있고요(제10조).

한 가지 더요.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에 또 체불하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연장 합의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해졌어요.

날짜 · 금액 · 계좌 · 이자 · 서명. 다섯 줄 쓰는 데 10분이면 충분해요. 미뤄야 한다면 꼭 이 순서로 남겨 두세요 📌

한 줄로 정리할게요. 미루는 건 가능, 혼자 정하는 건 불가. 금액이 크거나, 직원이 합의를 거절했거나, 이미 14일이 지나 버렸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정리하는 쪽이 훨씬 덜 아파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제10조 · 제43조와 시행령 제3조의2,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 제107조와 시행령 제17조 · 제1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시행본으로 읽고 정리했어요. 이자는 그 이율로 직접 셈한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연장할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사장님 혼자 정할 수는 없고, 새 지급일을 날짜로 적은 합의서를 남겨 두는 게 좋아요.

Q. 퇴직금 지연이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연 20%예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셈해요. 324만원을 30일 늦게 주면 약 53,260원이에요.

Q. 퇴직금을 직원 월급 통장으로 보내도 되나요?

원칙은 직원의 IRP 계좌예요(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퇴직금,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국처럼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경우에만 다른 계좌로 줄 수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제10조 · 제43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사유), 2026.3.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 제107조 제2항,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20%) · 제18조(적용 제외 사유),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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