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합의서에 적을 다섯 가지 ✍️
이번 달 매출이 빠져서 그만둔 직원 퇴직금을 14일 안에 다 맞추기가 빠듯해요. 「조금만 기다려 줄래요?」 한마디로 끝내도 될까요? 🤔
사장님, 결론부터요 👇 퇴직금 14일 기한은 늦출 수 있어요. 법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월급 · 연차수당 같은 다른 돈도 같은 구조예요(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열쇠는 합의예요. 사장님이 혼자 「다음 달에 줄게요」 하고 미루는 건 연장이 아니라 그냥 늦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끝내지 말고 종이 한 장에 남겨 두는 게 좋아요. 그 종이에 들어갈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볼게요 ✍️
구두로 「네, 괜찮아요」 들은 것만으로는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하나씩 채워 봐요 🙂
1️⃣ 왜 늦어지는지 적었나요?
법이 붙인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에요. 거래처 대금이 늦게 들어온다, 가게를 정리하는 중이다처럼 사정을 한 줄로 적어 두세요. 무엇이 특별한 사정인지 법에 목록은 없어서, 다툼이 생기면 결국 이 한 줄이 출발점이 돼요.
2️⃣ 새 지급일이 날짜로 박혀 있나요?
「여유 생기면」 「다음 달 중」은 날짜가 아니에요. 2026년 12월 10일까지처럼 정확히 적어야 해요. 나눠 준다면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따로 쓰고요.
| 적을 것 | 예시 |
|---|---|
| 퇴직금 총액 | 3,240,000원 |
| 1회차 | 2026.11.20까지 1,620,000원 |
| 2회차 | 2026.12.10까지 1,620,000원 |
| 받을 계좌 | 직원 명의 IRP 계좌 |
잠깐, 받을 계좌가 그냥 월급 통장이면 안 돼요? 🤔
3️⃣ 받을 계좌가 IRP로 적혀 있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줘요(제9조 제2항). 직원이 계좌를 안 알려 주면 직원 이름의 IRP 계좌로 보내고요(같은 조 제3항).
월급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 건 시행령이 정한 경우뿐이에요. 직원이 55세 이후 퇴직할 때,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일 때, 취업 비자로 일한 외국인 직원이 출국할 때 같은 경우예요(시행령 제3조의2).
4️⃣ 지연이자를 어떻게 할지 정했나요?
여기가 제일 많이 놓치는 대목이에요 😥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금(일시금)의 지연이자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셈한다고 적고 있어요. 이율은 연 20%예요(시행령 제17조).
조문만 보면 연장 합의를 했다고 이자 기준일이 따로 바뀐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자를 어떻게 할지도 합의서에 같이 적어 두는 게 깔끔해요. 예를 들어 324만원을 30일 늦게 주면 이자는 324만원 × 20% × 30/365, 약 53,260원이에요.
연 20%면 한 달만 늦어도 5만원이 넘네요! 생각보다 훨씬 크죠? 😳
천재지변이나 회생 · 파산 절차처럼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 장사가 잠깐 어려운 건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5️⃣ 두 사람 이름과 날짜가 있나요?
마지막은 단순해요. 직원과 사장님이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한 날짜를 남겨요. 사본은 직원에게도 한 부 주세요. 합의가 있었다는 걸 두 사람 다 들고 있어야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아요.
💬 직원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럼 원래대로 14일 안에 줘야 해요. 연장은 두 사람이 같이 정하는 거라, 한쪽이 싫다고 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이때 쓸 수 있는 건 날짜를 앞당겨 일부라도 먼저 보내는 것, 그리고 남은 돈에 붙는 지연이자를 정직하게 계산해 같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달 월급, 남은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리해야 하는 돈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 연장 합의서를 쓴다면 퇴직금만 적지 말고 이 돈들도 한 장에 같이 적어 두세요. 따로따로 늦어지면 각각 지연이자가 붙거든요.
정한 날짜를 또 넘기면 그때부터는 기한을 어긴 게 돼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직원 권리는 3년간 살아 있고요(제10조).
한 가지 더요.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에 또 체불하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연장 합의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해졌어요.
날짜 · 금액 · 계좌 · 이자 · 서명. 다섯 줄 쓰는 데 10분이면 충분해요. 미뤄야 한다면 꼭 이 순서로 남겨 두세요 📌
한 줄로 정리할게요. 미루는 건 가능, 혼자 정하는 건 불가. 금액이 크거나, 직원이 합의를 거절했거나, 이미 14일이 지나 버렸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정리하는 쪽이 훨씬 덜 아파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제10조 · 제43조와 시행령 제3조의2,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 제107조와 시행령 제17조 · 제1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시행본으로 읽고 정리했어요. 이자는 그 이율로 직접 셈한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연장할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사장님 혼자 정할 수는 없고, 새 지급일을 날짜로 적은 합의서를 남겨 두는 게 좋아요.
Q. 퇴직금 지연이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연 20%예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셈해요. 324만원을 30일 늦게 주면 약 53,260원이에요.
Q. 퇴직금을 직원 월급 통장으로 보내도 되나요?
원칙은 직원의 IRP 계좌예요(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퇴직금,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국처럼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경우에만 다른 계좌로 줄 수 있어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제10조 · 제43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사유), 2026.3.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 제107조 제2항,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20%) · 제18조(적용 제외 사유),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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