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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5년 일한 1,500만원이면 16만원 떼요 🧾사업 성공 노트

퇴직금 세금, 5년 일한 1,500만원이면 16만원 떼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퇴직금 1,500만원을 보내려는데, 통장에 그대로 꽂아 주면 되는 건지 세금을 떼야 하는 건지 손이 멈추셨죠? 숫자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160,000원.

5년 일한 직원에게 퇴직금 1,500만원을 줄 때 사장님이 떼는 퇴직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16,000원까지 더해도 176,000원. 1,500만원의 1.2% 정도예요 😮

엥, 1,500만원에 세금이 16만원이요? 월급 세금 생각하면 엄청 적은데요? 😳

맞아요.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이라, 한 해 소득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고 근속연수로 나눠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일할수록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조예요. 2026년 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그대로 셈해 볼게요 👇

🧮 16만원은 이렇게 나와요

순서금액
① 퇴직금15,000,000원
② 근속연수공제(5년 × 100만원)5,000,000원
③ 환산급여 (①−②) ÷ 5년 × 1224,000,000원
④ 환산급여공제 800만 + 1,600만의 60%17,600,000원
⑤ 과세표준 (③−④)6,400,000원
⑥ 세율 6% 적용384,000원
⑦ ÷ 12 × 근속 5년 = 퇴직소득세160,000원
⑧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16,000원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면 1년에 100만원, 5년 넘고 10년 이하면 500만원에 넘는 해마다 200만원을 더해요(소득세법 제48조). 1년이 안 되는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세고요. 그래서 4년 2개월 일했다면 근속연수는 5년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에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퇴직소득세를 뗄 때 같이 떼서 같이 내요.

그럼 근속 3년, 퇴직금 900만원이면요? 같은 순서로 하면 되는 거죠? 🤔

네, 같은 순서예요. 근속연수공제 300만원을 빼면 600만원, 3년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2,400만원이라 위 예시와 과세표준이 같아요. 6% 세율로 384,000원, 여기에 3/12를 곱하면 96,000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9,600원이고요.

📈 10년 일하고 3,000만원이면요?

근속이 길어지면 공제가 얼마나 커지는지 한 번 더 볼게요. 10년 근속이면 근속연수공제가 500만원 + 200만원 × 5년 = 1,500만원이에요. 3,000만원에서 빼면 1,500만원, 10년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1,800만원이 돼요.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1,000만원의 60%로 1,400만원. 과세표준 400만원에 6%를 곱하면 24만원이고, 12로 나눠 10년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는 200,000원이에요. 퇴직금은 두 배인데 세금은 4만원밖에 안 늘었죠?

오래 함께한 직원일수록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라니,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

이 계산은 퇴직금 말고 다른 퇴직소득이 없고, 임원이 아닌 직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 서식에 근속 시작일과 퇴직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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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챙길 날짜 셋

🏦 IRP로 보내면 세금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IRP 계좌로 보내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이렇게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직원이 나중에 연금 외로 꺼낼 때 떼요(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그래도 일은 남아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떼지 않은 사유를 적어서 발급하고(제146조 제3항), 지급명세서도 그대로 내요. 직원이 퇴직금을 받은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길도 있어요.

⚠️ 위로금이 함께 나가면

권고사직 위로금처럼 퇴직을 이유로 더 주는 돈은 퇴직소득에 더해질 수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어요(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38조).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지급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쓰기 전에 위 표에 숫자부터 넣어 보세요. 결과가 비슷하면 마음이 놓여요 📌

직원이 여러 명 한꺼번에 나가거나, 임원 퇴직금처럼 한도 계산(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이 붙는 경우엔 셈이 길어져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도 따라오고요. 이럴 땐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시고, 퇴직금 금액 자체가 헷갈리면 노무사와 같이 맞춰 보세요.

📚 소득세법 제22조 · 제48조 · 제55조 · 제128조 · 제146조 · 제164조(2026년 시행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그 계산식으로 직접 셈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세금은 누가 내나요?

세금은 직원 몫이지만, 퇴직금을 주는 사장님이 떼어서(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내요(소득세법 제146조 · 제128조).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떼요.

Q. 퇴직금을 IRP로 보내면 퇴직소득세를 안 떼나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그때는 떼지 않고, 직원이 나중에 연금 외로 꺼낼 때 떼요(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떼지 않은 사유를 적어 줘요.

Q.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퇴직금을 준 해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요(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휴업 · 폐업했다면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 근거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22조 ·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제55조 제2항 · 제128조 · 제146조 · 제164조, 2026.1.1 시행본(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2026.1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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