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사업 성공 노트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받았을 때, 사장님 할 일 다섯 가지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3 · 6분이면 읽어요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작은 가게라도 법이 정해 둔 순서가 있거든요.

직원 몇 명 안 되는 가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사장님 마음이 제일 무거워요. 서로 다 아는 사이라 더 그렇죠 😥 그래도 이때 순서를 놓치면 피해 직원도, 가게도 더 힘들어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가 사장님이 할 일을 차례대로 정해 뒀어요. 이 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곳과 가사 사용인만 빠져요(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다섯 가지로 나눠 볼게요 👇

먼저 말부터 맞춰 볼게요. 법이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 상급자 ·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굴욕감 ·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그런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에요(제2조 제2호). 회식 자리나 단체 대화방이라도 업무와 이어져 있다면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

1.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해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해요(제14조 제2항). 누구든 신고할 수 있어서, 피해 직원 본인이 아니라 동료가 알려 와도 마찬가지예요(같은 조 제1항).

조사할 때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해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게 하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한자리에 앉히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사장님이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사이라면 어떡하죠? 🤔 이럴 땐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2. 조사하는 동안 피해 직원을 보호해요

조사 기간에도 필요하면 피해 직원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알맞은 조치를 해야 해요(제14조 제3항). 같은 시간대에 둘이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표를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할 한 줄이 있어요. 이런 조치는 피해 직원의 뜻에 반해서는 안 돼요(같은 항). 보호한다며 원하지 않는 시간대로 옮기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3.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 직원이 원하는 조치를 해요

조사 결과 성희롱이 있었던 게 확인되고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명령 같은 알맞은 조치를 해야 해요(제14조 제4항). 이걸 하지 않으면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제26조 제1항 제2호) ⚖️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노무·인사 업무를 맡는 전문가에게 무료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물어보기

4. 행위자에게 징계 같은 조치를 해요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제14조 제5항).

5.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아요

신고한 직원과 피해 직원에게 해고, 감봉, 원하지 않는 업무 변경, 따돌림을 방치하는 것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제14조 제6항).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37조 제2항 제2호).

「일 커지게 왜 말했어」 이 한마디가 불리한 처우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야 해요 ㅠㅠ

하나 더 있어요.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은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안 돼요(제14조 제7항). 작은 가게일수록 소문이 빠르니 특히 조심해야 해요 🤫

이걸 안 하면과태료(시행령 별표)
지체 없이 조사하지 않음500만원
확인 뒤 피해 직원 요청 조치를 안 함500만원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안 함500만원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500만원

🧑‍🍳 손님이 직원에게 그랬다면요?

가게에서는 이 경우도 많죠. 제14조의2는 고객처럼 업무와 밀접한 사람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직원에게 굴욕감 ·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같은 알맞은 조치를 하라고 정해 뒀어요. 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 기준이 적용돼요.

그 직원이 피해를 말했다거나 손님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기준이에요(제14조의2 제2항). 「단골이니까 참아」는 법으로도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

⚠️ 사장님 본인이 행위자라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39조 제2항). 시행령 별표 기준은 300만원부터 시작해, 여러 번이거나 2명 이상에게 했다면 500만원, 최근 3년 안에 같은 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1천만원이에요.

신고 받은 날짜, 조사한 날짜, 취한 조치를 한 장에 적어 두세요. 나중에 「제때 했다」를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예요 📌

정리하면 조사, 보호, 조치, 징계, 그리고 불이익 금지와 비밀 지키기예요. 순서가 낯설거나 가게 안에서 조사하기 어렵다면 노무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제대로 대응한 가게가 결국 직원도 사장님도 지켜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 제3조 · 제14조 · 제14조의2 · 제26조 · 제37조 · 제39조(2026.9.18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8.18 개정)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사장님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조사 기간에도 필요하면 피해 직원의 뜻을 존중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요.

Q. 5인 미만 가게도 성희롱 조치 의무가 있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곳과 가사 사용인만 빠져요.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 기준이 적용돼요.

Q. 손님이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을 때도 사장님 책임이 있나요?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제14조의2). 피해를 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 근거 ·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14조 · 제14조의2 · 제26조 · 제37조 · 제39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8.18 개정),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주 「사장님 체크」 받기마감 지원사업, 새로 올라온 분석 글, 바뀐 제도를 매주 한 번 카카오톡 · 문자 ·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이고 언제든 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누구에게 물을지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 여러 전문가 답 받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