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사업 성공 노트

휴업수당 70%, 손님 없어 쉬게 한 날도 줘야 해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3 · 5분이면 읽어요

비 오는 평일, 손님이 너무 없어서 「오늘은 들어가 쉬세요」 하신 적 있죠? ☔ 그날이 그냥 쉬는 날인지, 돈을 줘야 하는 날인지는 누가 쉬자고 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2017년 5월,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부딪히는 큰 사고가 났어요.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그 조선소 일을 받던 하청업체도 한 달쯤 일을 멈췄어요.

하청 사장님은 「원청 사고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직원 50명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았어요. 법원 판단은 달랐어요.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라면 모두 사장님 쪽 사정으로 본다는 거였죠.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어요(대법원 2019도9604, 법률신문 2019.9.27).

남의 사고로 쉬었는데도 사장님 사정으로 본다니,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

⚖️ 휴업과 무급휴직, 나란히 놓고 보면

가게 장사가 안 돼서, 재료가 안 들어와서, 공사 때문에 문을 닫아서. 이런 건 대개 사장님 쪽 사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이때 쉬게 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라고 해요(제46조 제1항).

구분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함직원이 원해서 쉼
누가 먼저사장님직원
이름휴업무급휴직 · 개인 휴가
돈평균임금 70% 이상주지 않을 수 있음
근거근로기준법 제46조직원 신청 · 합의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서류예요.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하면서 직원에게 「무급휴직 신청서」만 받아 두면 괜찮을까요? 이름만 바꾼다고 성격이 바뀌진 않아요. 실제로 누구 사정이었는지가 기준이라, 이런 경우는 꼭 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결국 「누가 쉬자고 했나」가 갈림길이네요.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덜 헷갈릴 것 같아요 🤔

🧮 하루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월급 25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해 볼게요. 쉬기 전 3개월(92일) 동안 75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8만 1,522원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70%면 하루 약 5만 7,065원이고요.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제46조 제1항 단서). 이 직원의 하루 통상임금은 약 9만 5,694원(월 209시간, 하루 8시간 기준)이라 70% 쪽이 더 적어요. 그래서 5만 7,065원이 기준이 돼요.

경우휴업수당
하루 통째로 쉬게 함약 57,065원
근무일 5일을 쉬게 함약 285,325원
반나절만 일하고 47,847원 받음약 23,573원 더

마지막 줄은 일찍 돌려보낸 날이에요. 그날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받은 돈을 뺀 나머지의 70%를 더 줘요(시행령 제26조). 8만 1,522원에서 4만 7,847원을 빼면 3만 3,675원, 그 70%가 약 2만 3,573원이에요.

손님 없는 날 일찍 보내면 인건비가 줄 줄 알았는데… 다 줄진 않네요 ㅠㅠ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노무·인사 업무를 맡는 전문가에게 무료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물어보기

🏪 5인 미만 가게는요?

여기서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문 목록에 제46조가 빠져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5인 미만 가게는 휴업수당 의무가 없어요 🙌

다만 5명인지 아닌지는 쉬게 한 날 전 1개월 동안 쓴 사람을 일한 날수로 나눠 세요(시행령 제7조의2). 알바와 단시간 직원도 사람 수에 들어가니까, 4명이라고 생각했는데 5명이 넘는 경우가 꽤 있어요.

🚨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휴업수당을 안 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긴 해요(같은 조 제2항).

정말 가게를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70%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길도 있어요(제46조 제2항).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휴업수당 일부를 돌려받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있으니, 라운지의 고용유지지원금 글도 함께 보세요.

💡 쉬게 하기 전에 이것만

쉬게 하는 날짜와 이유를 문자로 남기고, 그달 급여명세서에 휴업수당을 따로 적어 두세요. 나중에 계산이 맞는지 서로 확인하기 쉬워요.

힘든 달일수록 숫자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게 사장님을 지켜 줘요. 버텨 주셔서 고마워요 💪

사장님 가게는 손님 없는 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쉬는 날 계산이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 시행령(2025.10.23 시행본)에서, 판례 이야기는 법률신문(2019.9.27) 보도에서 가져왔고 하루치 금액은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없어서 일찍 퇴근시키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가게라면 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한 것이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해요. 그날 일부를 줬다면 평균임금에서 준 돈을 뺀 나머지의 70%를 더 줘요.

Q. 5인 미만 가게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의무가 없어요. 사람 수는 쉬게 한 날 전 1개월 동안의 평균으로 세요.

Q.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으면 휴업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직원이 원해서 쉬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할 수 있지만,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하면서 서류 이름만 바꾸면 휴업으로 볼 수 있어요. 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11조 · 제46조 · 제107조(2026.10.8 시행본,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제7조의2 · 제26조 · 별표 1(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률신문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대법원 2019도9604, 하청업체 휴업수당 사건), 2019.9.27 lawtimes.co.kr/news/155970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주 「사장님 체크」 받기마감 지원사업, 새로 올라온 분석 글, 바뀐 제도를 매주 한 번 카카오톡 · 문자 ·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이고 언제든 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누구에게 물을지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 여러 전문가 답 받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