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휴업수당 70%, 손님 없어 쉬게 한 날도 줘야 해요 🏮
비 오는 평일, 손님이 너무 없어서 「오늘은 들어가 쉬세요」 하신 적 있죠? ☔ 그날이 그냥 쉬는 날인지, 돈을 줘야 하는 날인지는 누가 쉬자고 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2017년 5월,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부딪히는 큰 사고가 났어요.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그 조선소 일을 받던 하청업체도 한 달쯤 일을 멈췄어요.
하청 사장님은 「원청 사고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직원 50명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았어요. 법원 판단은 달랐어요.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라면 모두 사장님 쪽 사정으로 본다는 거였죠.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어요(대법원 2019도9604, 법률신문 2019.9.27).
남의 사고로 쉬었는데도 사장님 사정으로 본다니,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
⚖️ 휴업과 무급휴직, 나란히 놓고 보면
가게 장사가 안 돼서, 재료가 안 들어와서, 공사 때문에 문을 닫아서. 이런 건 대개 사장님 쪽 사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이때 쉬게 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라고 해요(제46조 제1항).
| 구분 | 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함 | 직원이 원해서 쉼 |
|---|---|---|
| 누가 먼저 | 사장님 | 직원 |
| 이름 | 휴업 | 무급휴직 · 개인 휴가 |
| 돈 | 평균임금 70% 이상 | 주지 않을 수 있음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 | 직원 신청 · 합의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서류예요.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하면서 직원에게 「무급휴직 신청서」만 받아 두면 괜찮을까요? 이름만 바꾼다고 성격이 바뀌진 않아요. 실제로 누구 사정이었는지가 기준이라, 이런 경우는 꼭 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결국 「누가 쉬자고 했나」가 갈림길이네요.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덜 헷갈릴 것 같아요 🤔
🧮 하루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월급 25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해 볼게요. 쉬기 전 3개월(92일) 동안 75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8만 1,522원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70%면 하루 약 5만 7,065원이고요.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제46조 제1항 단서). 이 직원의 하루 통상임금은 약 9만 5,694원(월 209시간, 하루 8시간 기준)이라 70% 쪽이 더 적어요. 그래서 5만 7,065원이 기준이 돼요.
| 경우 | 휴업수당 |
|---|---|
| 하루 통째로 쉬게 함 | 약 57,065원 |
| 근무일 5일을 쉬게 함 | 약 285,325원 |
| 반나절만 일하고 47,847원 받음 | 약 23,573원 더 |
마지막 줄은 일찍 돌려보낸 날이에요. 그날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받은 돈을 뺀 나머지의 70%를 더 줘요(시행령 제26조). 8만 1,522원에서 4만 7,847원을 빼면 3만 3,675원, 그 70%가 약 2만 3,573원이에요.
손님 없는 날 일찍 보내면 인건비가 줄 줄 알았는데… 다 줄진 않네요 ㅠㅠ
🏪 5인 미만 가게는요?
여기서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문 목록에 제46조가 빠져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5인 미만 가게는 휴업수당 의무가 없어요 🙌
다만 5명인지 아닌지는 쉬게 한 날 전 1개월 동안 쓴 사람을 일한 날수로 나눠 세요(시행령 제7조의2). 알바와 단시간 직원도 사람 수에 들어가니까, 4명이라고 생각했는데 5명이 넘는 경우가 꽤 있어요.
🚨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휴업수당을 안 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긴 해요(같은 조 제2항).
정말 가게를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70%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길도 있어요(제46조 제2항).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휴업수당 일부를 돌려받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있으니, 라운지의 고용유지지원금 글도 함께 보세요.
쉬게 하는 날짜와 이유를 문자로 남기고, 그달 급여명세서에 휴업수당을 따로 적어 두세요. 나중에 계산이 맞는지 서로 확인하기 쉬워요.
힘든 달일수록 숫자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게 사장님을 지켜 줘요. 버텨 주셔서 고마워요 💪
사장님 가게는 손님 없는 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쉬는 날 계산이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 시행령(2025.10.23 시행본)에서, 판례 이야기는 법률신문(2019.9.27) 보도에서 가져왔고 하루치 금액은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없어서 일찍 퇴근시키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가게라면 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한 것이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해요. 그날 일부를 줬다면 평균임금에서 준 돈을 뺀 나머지의 70%를 더 줘요.
Q. 5인 미만 가게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의무가 없어요. 사람 수는 쉬게 한 날 전 1개월 동안의 평균으로 세요.
Q.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으면 휴업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직원이 원해서 쉬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할 수 있지만,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하면서 서류 이름만 바꾸면 휴업으로 볼 수 있어요. 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11조 · 제46조 · 제107조(2026.10.8 시행본,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제7조의2 · 제26조 · 별표 1(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률신문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대법원 2019도9604, 하청업체 휴업수당 사건), 2019.9.27 lawtimes.co.kr/news/155970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권병훈노무사노동위원회 · 노동청 사건을 대리합니다프로필 보기
이승연노무사정리해고를 검토 중이면 요건과 절차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탁성민노무사병원 · 학원 · 식당 노무 자문을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