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이 지킬 것과 안 지켜도 되는 것 📋
직원이 서너 명인 가게라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괜찮아」 소리 한 번쯤 들어 보셨죠? 🤔 맞는 말도 있고, 큰일 나는 말도 있어요. 법이 정해 둔 목록을 그대로 펼쳐 볼게요.
근로기준법은 원래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에요(제11조 제1항). 그럼 4명 이하 가게는 법 밖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시행령 별표 1에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되는 조문」 목록이 따로 있거든요.
찾아보니 이 목록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 목록에 있는 건 지키고, 없는 건 법상 의무가 아니에요. 한 장으로 먼저 볼게요 👇
| 지켜야 해요 ✅ | 법상 의무 아니에요 |
|---|---|
| 근로조건 서면 명시(근로계약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
| 최저임금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휴게시간 | 해고 사유 서면 통지 |
| 주휴일(1주 평균 1회 유급)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 |
| 해고예고(30일 전) |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 |
| 퇴직 후 14일 안 금품 청산 | 연차 유급휴가 |
| 임금명세서 | 휴업수당 |
| 출산전후휴가 | 직장 내 괴롭힘 조항 |
| 퇴직금 | 공휴일 유급휴일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가 정한 거라서, 별표 1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어머, 해고예고랑 주휴는 5인 미만도 똑같네요?! 이거 모르고 계신 사장님 진짜 많을 것 같아요 😳
1️⃣ 우리 가게가 정말 5인 미만인지부터
그냥 머릿수로 세는 게 아니에요 ㅎㅎ 법을 적용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게를 연 날수로 나눠요(시행령 제7조의2).
여기엔 알바,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도 다 들어가요. 빠지는 건 파견근로자뿐이고요. 함께 사는 가족도 다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세요.
평균으로 5명이 안 돼도, 날마다 세었을 때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반대로 평균이 5명을 넘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봐요.
주말에만 알바를 더 부르는 가게는 이 계산이 꽤 헷갈려요 🤔 날마다 인원을 적어 보고, 애매하면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2️⃣ 계약서와 명세서는 똑같이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같은 조건을 글로 적어 건네는 것(제17조)은 별표 1에 들어 있어요.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제48조)도요. 5명이 안 된다고 빠지는 게 없어요.
3️⃣ 쉬는 시간과 주휴도 그대로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제54조),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제55조 제1항)은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돼요. 다만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은 주휴와 연차 규정에서 빠져요(제18조 제3항) ☕
4️⃣ 내보낼 때도 순서가 있어요
해고 자체를 막는 조항(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조항(제27조)도 목록에 없고요.
그래도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돼요. 30일 전에 알리거나, 못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된 직원은 예외예요.
그리고 업무상 다쳐서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해고 자체를 못 해요(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별표 1에 들어 있어요.
5인 미만이라 해고가 자유롭다는 말, 반만 맞는 셈이에요 ㅠㅠ 예고수당은 똑같이 나가요.
5️⃣ 법에서 빠진 것도 알아 두기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50% 가산(제56조). 가산은 없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그대로 줘요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 1주 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제50조 · 제53조)
- 휴업수당(제46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의무(제76조의2 · 제76조의3)
-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법에서 빠졌다는 거지, 계약서에 「연장근로는 1.5배」처럼 더 좋은 조건을 적어 두셨다면 그건 사장님이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따로 지키셔야 해요 📌
직원을 늘릴 계획이면 5명이 되는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가산수당은 그때부터, 연차는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인지로 따져요 ✨
연차만 기준이 조금 달라요. 연차를 줄지 볼 때는 달마다 인원을 세어서 그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봐요(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우리 가게 인원 계산이 애매하거나,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순서가 걱정되면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무료로 질문을 남길 수 있어요 🙂
목록만 알아도 괜히 겁먹을 일도, 놓칠 일도 확 줄어요. 사장님 화이팅이에요 🙌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과 시행령(2025.10.23 시행본) 별표 1,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줄씩 대조해서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줘야 해요?
네, 줘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돼요. 다만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은 빠져요.
Q.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 안 줘도 돼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의 50% 가산(제56조)은 적용되지 않아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주고, 계약서에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요.
Q.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수는 어떻게 세요?
법을 적용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요. 알바와 단시간 근로자도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져요.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을 넘는지도 같이 봐요.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17조 · 제18조 ·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46조 · 제48조 · 제50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 제76조의2 · 제76조의3,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제7조의2,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2018.6.29 개정),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제4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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