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알바 퇴직금, 11개월씩 쪼개 계약하면 안 줘도 될까? 🤔
계약서를 11개월마다 새로 쓰면 1년이 안 채워진다? 대법원 판결 두 개를 열어 보니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
겨울이면 경기가 멈추는 경륜 · 경정 경기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표를 파는 직원들은 해마다 경주가 열리는 기간만큼 계약을 새로 맺었어요. 12월쯤 계약이 끝나고, 다음 해 1월이나 3월 초까지 쉬다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식이었죠.
서류만 보면 1년이 안 되는 계약이 매년 끊겼다 이어진 셈이에요. 그렇게 많게는 10년 가까이 일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달라고 했어요.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계약서가 해마다 따로인데, 1년씩 끊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
대법원은 직원들 손을 들어줬어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겨울에 일하지 않은 기간도 휴업이나 대기 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다면서, 그 기간까지 넣은 전체를 계속 근로로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판결이 든 사정을 보면 꽤 구체적이에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되풀이했고, 다시 계약할 때도 같은 사번을 썼고, 쉬는 기간에도 직원 행사에 부르고 연말에 신년 카드를 보냈다는 점이요. 회사도 「다시 같이 일할 사람」으로 대했다는 거죠.
신년 카드까지 근거가 됐다니… 서류보다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를 본 거예요 😳
그보다 앞선 2006년에는 학원 강사 판결도 있었어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마다 2월 중순부터 11월쯤까지로 계약을 되풀이한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인데, 대법원은 계약 기간이 아닌 때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봤어요.
📏 법원이 보는 기준
두 판결이 같이 쓰는 기준은 이래요. 계약을 갱신했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했다면 그 기간을 합쳐서 1년이 넘었는지 봐요. 계약 사이에 빈 기간이 있어도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어진 것으로 봐요.
- 빈 기간이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음
- 계절이나 방학처럼 일의 성격 때문에 생긴 공백
- 대기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처럼 그동안 일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음
그러니 11개월 계약을 끝내고 잠깐 쉬게 한 뒤 같은 자리에 다시 쓰는 방식은 1년을 끊는 힘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정말 그만둔 뒤 한참 지나 새로 뽑은 거라면 따로 볼 여지도 있고요. 결국 사안마다 달라서, 이 대목은 노무사와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11개월 계약서」만 믿었다가 몇 년 치 퇴직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ㅠㅠ
⏱️ 주 14시간으로 쪼개면요?
퇴직금의 다른 조건은 시간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을 빼 줘요. 여기서 기준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고 적었어도,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약속한 시간이 정말 14시간이었는지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어요. 출근 기록과 근무표가 그대로 증거가 되거든요. 계약서 숫자와 실제 근무가 어긋나지 않는 게 먼저예요.
퇴직금이 부담된다면 계약서를 쪼개기보다 1년 넘길 것 같은 알바 몫을 매달 조금씩 따로 떼어 두는 쪽이 마음 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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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서 2009다35040 · 2004다29736 원문을 직접 열어 봤고,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본) 제4조 · 제8조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씩 계약을 반복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되풀이했다면 법원은 그 기간을 합쳐 1년이 넘었는지 봐요. 계약 사이 공백이 길지 않거나 일의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어요.
Q. 계약 사이에 잠깐 쉬게 하면 1년이 끊기나요?
공백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전체 기간에 비해 공백이 긴지, 왜 쉬었는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일했는지를 함께 봐요. 우리 가게 경우는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Q. 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고 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빼 줘요. 다만 실제로 정해진 근무표대로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약속한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다툼이 될 수 있어요.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퇴직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law.go.kr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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