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배우자출산휴가, 9월부터 출산 50일 전에도 써요 👶🗓️
「아내 출산 전에 병원 따라다니려고 미리 며칠 쓰고 싶어요」 출산 전에 써도 되나 고개를 갸웃하셨을 거예요 🤔 이번 가을부터 법에 그 답이 적혔어요.
사장님, 직원이 「곧 아빠가 돼요」 하고 휴가 이야기를 꺼냈다면 오늘 글 하나로 정리돼요 🙂
👶 며칠을 줘야 해요?
20일이에요. 그리고 쓴 기간은 전부 유급이에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바뀐 게 있어요. 법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됐거든요.
🗓️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끝은 그대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고요(제18조의2 제3항). 예전 조문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라는 끝만 정해 두었는데, 이번에 시작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분명히 적은 거예요.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준비에 쓰는 것도 법 안으로 들어왔죠.
| 구분 | 2026.9.18 이전 | 2026.9.18부터 |
|---|---|---|
| 이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쓸 수 있는 때 |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뒤 120일까지 |
| 일수 | 20일 유급 | 20일 유급 |
| 나눠 쓰기 | 3회 | 3회 |
와,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으면 직원 입장에선 진짜 숨통이 트이겠어요 😳
✂️ 한 번에 다 써야 해요?
아니에요.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제18조의2 제4항). 처음 한 번에 세 번이 더해져 네 토막까지 가능한 셈이에요. 예를 들어 출산 전 3일, 출산 당일 앞뒤로 7일,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 5일, 마지막 5일 이런 식이죠.
이걸 근무표로 받아 보면 사장님은 날짜가 네 번 흩어지는 거라 미리 달력을 받아 두는 게 편해요 📌
🙋 사장님이 「그 주는 안 돼」 할 수 있어요?
조문을 보면 직원이 휴가를 「고지」 하면 사장님은 20일을 주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허락을 구하는 「청구」 가 아니라 「알리는」 꼴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시기를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직원은 쓰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이나 출산예정일, 고지한 날을 적은 문서를 내고(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사장님은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제2항).
그럼 휴가는 휴가대로 주고, 증명 서류는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죠? 순서가 헷갈리긴 하네요 🤔
네, 서류 요구는 사장님 권리이고 휴가 부여는 의무예요. 서류가 늦는다고 휴가를 막을 근거는 조문에 없어요.
💸 20일 월급은 누가 내요?
원칙은 사장님이 유급으로 줘야 해요.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 전체 급여를 줘요(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2026년 9월 18일부터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고용보험에서 나온 만큼은 사장님 지급 책임이 면제되고요(제18조의2 제2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는 고용보험 지원이 없어서 20일분을 사장님이 전부 줘요. 작은 가게는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직원에게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라」 고 안내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
그럼 월급이 상한보다 높은 직원은요? 이해를 돕는 단순 예시로, 월 통상임금 300만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직원의 하루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에요. 20일이면 약 2,296,660원인데 고용보험 상한이 1,684,210원이니, 남는 약 61만 2천원은 사장님이 채워야 하는 몫이에요.
거꾸로 하루 통상임금이 84,210원 이하, 월로 치면 대략 220만원 이하인 직원이라면 고용보험 급여로 20일분이 다 채워져요. 출산휴가 상한과 같은 결이라 함께 기억해 두면 편해요 ✨
😢 배우자가 유산 · 사산했다면요?
이번에 새로 생긴 휴가가 하나 더 있어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직원이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줘야 하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유산 · 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요(제18조의4, 2026년 9월 18일 시행).
🚫 안 주면 어떻게 돼요?
- 휴가를 안 주거나 무급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3항 제3호)
-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2항 제2호의2)
-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아요. 이 법은 동거 친족만 일하는 곳 등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돼요(제3조)
출산휴가를 고지하면서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는 직원도 있어요. 자녀 출생 뒤 18개월 안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이면 함께 낼 수 있거든요 ✨
📚 2026년 11월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9.18 시행본) 제3조 · 제18조 · 제18조의2 · 제18조의4 · 제37조 · 제39조와 시행령 제9조의2 · 제11조, 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를 확인했어요.
직원이 여러 번 나눠 쓰겠다고 했는데 근무표가 도저히 맞지 않거나, 기간제 직원이라 계약 만료와 겹친다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날짜별로 나눠 줄 거예요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인가요?
20일이고 전부 유급이에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20일분 급여를 상한 1,684,210원까지 줘요(2026.9.18 고시 기준).
Q. 배우자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제18조의2 제3항).
Q. 배우자출산휴가는 몇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처음 쓰는 것까지 모두 4번에 걸쳐 쓰는 셈이에요(제18조의2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18조 · 제18조의2 · 제18조의4 · 제37조 · 제39조, 2026.9.18 시행본(법률 제21476호, 2026.3.1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제11조, 2026.9.18 시행본(대통령령 제365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2026.9.18 시행본(법률 제214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9.17 고시, 2026.9.18 시행)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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