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표준근로계약서 7종, 우리 가게 직원은 어느 양식? 🗂️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을 열었더니 한 파일 안에 계약서가 일곱 장 😮 첫 장만 뽑아 쓰면 될까요?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 골라야 할 장이 달라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글 파일 하나에 일곱 가지 양식이 들어 있어요. 파일 이름도 「표준_근로계약서(7종)(19.6월)」예요. 2022년 10월 24일 서울관악지청 공지로 다시 올라온 자료를 내려받아 한 장씩 넘겨 봤어요 📂
공지에는 「사업장의 특수성, 현행 노동관계 법령을 고려해 보완 · 수정하여 사용」하라는 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파일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사장님들이 많이 묻는 순서로 하나씩 볼게요.
🙋 일곱 장이 각각 뭐예요?
| 양식 | 이런 직원에게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끝나는 날 없이 쭉 일하는 직원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6개월, 1년처럼 끝나는 날을 정한 직원 |
| 연소근로자 | 18세 미만 직원 |
| 건설일용근로자 | 공사 현장에서 날마다 쓰는 직원 |
| 단시간근로자 | 같은 일 하는 통상 직원보다 짧게 일하는 직원 |
| 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직원 |
| 외국인근로자(농업 · 축산업 · 어업) | 농축산 · 어업 분야 외국인 직원 |
생각보다 단순하죠? 직원 한 명당 한 장, 그 사람에게 맞는 장을 고르면 돼요 🙂
☕ 주 3일 오는 카페 알바는 어느 양식이에요?
단시간근로자용이에요.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봐요(제2조). 이 양식에만 있는 칸이 두 개 있어요.
- 요일마다 시작 · 끝 · 휴게 시각을 적는 표: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가 단시간 직원에게만 요구하는 항목이에요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칸: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법정 근로시간 안이라도 50% 이상 가산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2014.9.19 시행)
양식 뒤쪽에는 주5일 하루 6시간처럼 날마다 같은 경우, 요일마다 다른 경우의 작성 예시도 들어 있어요. 처음 쓰신다면 예시부터 보시는 게 편해요 ✍️
📆 3개월만 쓰기로 한 직원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골라요. 첫 칸이 「근로개시일」 대신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기간제 직원에게 계약기간은 서면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라(기간제법 제17조 제1호) 이 칸이 비면 안 돼요.
그 3개월 직원이 하루 4시간만 일한다면요? 기간도 정했고 시간도 짧으니, 단시간용에 계약기간을 적는 방식이 맞아요. 단시간용 첫 칸에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부터 ○까지로 기재」라는 안내가 있어요.
아, 기간제냐 단시간이냐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면 단시간용에 기간까지 적는 거군요 🤔
🧒 고등학생 알바는요?
연소근로자용이에요. 다른 양식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칸이 있고,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서식이 바로 뒷장에 붙어 있어요. 18세 미만 직원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동의서를 가게에 갖춰 둬야 하거든요(근로기준법 제66조).
계약서는 학생 본인이 서명해요.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계약할 수 없어요(제67조 제1항). 양식 맨 아래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도 있어요.
🏗️ 공사 현장 일용직은요?
건설일용근로자용은 임금 칸이 더 촘촘해요. 시간외 · 야간 · 휴일 근로수당을 「월 ○시간분 ○원」처럼 따로 적게 되어 있어요. 주휴일 칸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요.
🌏 외국인 직원은요?
외국인 양식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이에요.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적혀 있고, 신규 입국자는 계약기간을 입국일부터 센다는 안내, 수습기간 체크 칸, 일할 장소 밖에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농업 · 축산업 · 어업용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농번기 · 농한기에 따라 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칸이 따로 있어요 🌾
외국인 양식만 해도 두 가지라니, 업종까지 보고 골라야 하네요 😳
✏️ 양식을 고쳐 써도 되나요?
네, 고용노동부도 보완해서 쓰라고 해요. 다만 법이 정한 칸(임금의 구성 · 계산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장소와 업무)은 지우지 말고, 가게 사정에 맞는 칸을 더하는 쪽으로 고치세요. 2019년 6월 기준 양식이라 시급 같은 숫자는 그해 최저임금으로 직접 채워야 하고요. 2026년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이에요.
직원마다 어느 장을 썼는지 계약서 파일 이름에 적어 두면, 내년 1월 시급 바꿀 때 훨씬 빨라요 📌
업무 위탁인지 고용인지 애매한 사람, 수습과 기간제가 섞인 계약처럼 어느 양식에도 딱 맞지 않는 경우라면 서명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칸 하나를 어떻게 적느냐로 나중 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2019.6월 기준) 원문, 근로기준법 제2조 · 제17조 · 제63조 · 제66조 · 제67조, 기간제법 제17조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참고 양식이에요. 다른 양식을 써도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가 정한 항목이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Q. 알바생 근로계약서는 어떤 양식을 쓰나요?
통상 직원보다 짧게 일하면 단시간근로자용을 써요. 요일별 시작 · 끝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는 표가 있어서 기간제법이 요구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칸이 빠지지 않아요.
Q. 표준근로계약서 최신판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공지에 올라와 있어요. 2022년 10월 24일 서울관악지청 공지에 2019년 6월 기준 7종이 한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시급 같은 숫자는 그해 기준으로 직접 고쳐 써야 해요.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공지 「참고자료(2019.6월 기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첨부 표준_근로계약서(7종)(19.6월).hwp, 2022.10.24 등록, moel.go.kr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17조 · 제63조 · 제66조 · 제67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021.5.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급 10,320원 · 2027년 1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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