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받기 전엔 주 52시간 그대로예요 🌙🅿️
밤새 주차장을 지키는 직원, 대부분의 시간은 앉아서 화면을 보죠 🌙 그래서 「이건 일한 시간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 법은 승인이라는 문을 하나 두고 있어요.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씩 주 5일, 야간 주차 관리를 맡긴 근무표의 한 주 합계예요. 5명 이상 가게라면 이 표는 그대로는 못 써요. 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한도거든요(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
가산도 따라붙어요. 하루 8시간을 넘긴 4시간은 연장근로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시간당 5,160원씩 더 줘야 해요. 하루 20,640원, 주 5일이면 가산만 103,200원이에요.
와, 한 주에 가산만 10만원이 넘네요! 그런데 대부분 앉아서 지키는 일인데도요? 😳
그래서 법이 따로 길을 열어 둔 게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이에요(제63조 제3호).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이 직원에게는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누가 승인 대상이에요?
시행규칙 제10조가 두 갈래로 나눠요.
| 구분 | 법에 적힌 모습 |
|---|---|
| 감시적 근로 |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이고, 늘 정신적 · 육체적 피로가 적은 일 |
| 단속적 근로 | 일이 띄엄띄엄 생겨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일 |
주차장 야간 관리, 건물 경비처럼 지켜보는 게 주된 일이면 감시적 근로, 출동하거나 손님이 올 때만 움직이는 일이면 단속적 근로 쪽에 가까워요. 다만 같은 경비 업무라도 순찰 · 청소 · 택배 정리까지 겹치면 「피로가 적은 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중요해요.
이름이 「경비」라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기준이라는 거네요 🤔
📮 승인은 어떻게 받아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승인되면 승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받아요(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제4항).
순서가 중요해요. 승인은 받은 다음부터의 이야기예요. 신청만 해 두고 승인 전에 주 60시간 근무표를 돌리면, 그 기간은 일반 직원과 똑같이 52시간 한도와 연장 가산이 적용돼요 ⚠️
✂️ 승인 받으면 빠지는 것
- 주 40시간 · 하루 8시간, 연장 주 12시간 한도(제50조 · 제53조)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제56조 제1항 · 제2항)
- 4시간에 30분 휴게(제54조)
- 주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63조가 빼 주는 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에요. 조문에 이렇게 이름이 적힌 것만 빠지는 거예요.
📌 승인 받아도 남는 것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은 따로라 시급 기준은 그대로예요
- 야간근로 가산(제56조 제3항):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제63조가 이름을 들어 빼지 않았어요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휴일이 아니라 휴가라, 마찬가지로 제외 목록에 이름이 없어요
- 퇴직금,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야간 가산이 남는다니… 밤 근무가 대부분인 주차 관리라면 이건 그대로 계산해야겠어요 ㅠㅠ
야간 가산과 연차를 어떻게 셀지는 근무 형태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대목이 있어요. 승인서를 받은 뒤 급여 계산표를 만들 때 노무사와 한 번 맞춰 보는 걸 권해요.
승인 없이 주 52시간을 넘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110조), 연장 · 휴일 가산을 안 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07조, 2026.10.8 시행본).
🌾 승인 없이도 빠지는 일이 있어요
농사 · 축산 · 수산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제63조 제1호 · 제2호)과, 업종과 관계없이 관리 · 감독 업무나 기밀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사람(제63조 제4호, 시행령 제34조)은 승인 없이도 같은 규정이 빠져요. 다만 「점장」이라는 이름만으로 관리 · 감독 업무가 되는 건 아니니, 이것도 실제 하는 일로 봐야 해요.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직원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한 장 적어 보세요. 지키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쉬는 시간이 보이면 승인 대상인지 감이 와요 📝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 승인 전엔 일반 직원과 똑같이, 승인 뒤에도 최저임금 · 야간 가산 · 연차는 그대로. 우리 가게 야간 근무가 승인 대상인지 헷갈리시면 신청서 내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 제63조 · 제107조 · 제110조(2026.10.8 시행본),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10조(2025.2.23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했어요.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규정이 빠져요. 주 52시간 한도, 연장 · 휴일근로 가산, 휴게시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최저임금과 야간근로 가산, 연차는 제외 목록에 이름이 없어요.
Q.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승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 승인서를 받고, 그때부터 적용 제외가 돼요.
Q. 승인 신청만 해 두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승인을 받은 뒤부터예요. 승인 전 기간은 일반 직원과 똑같이 주 52시간 한도와 연장 · 휴일 가산이 적용돼요.
-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 제63조 · 제107조 · 제110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2025.2.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 고시), 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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