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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공 노트

청소년 알바 고용 전에 볼 다섯 가지, 하루 7시간까지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4분이면 읽어요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고등학생인데 일할 수 있어요?」 하는 문의가 늘죠 🙋 받아도 돼요. 다만 어른 알바와는 챙길 서류와 시간이 달라요.

먼저 나이부터 볼게요.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을 따로 보호해요. 15세 미만, 그리고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쓸 수 없어요(제64조).

아래 다섯 가지는 직원 4명 이하 가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1️⃣ 나이와 학교 확인하기

15세 미만이면 고용노동부가 내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이고, 학교장과 친권자 서명을 받아 사장님과 함께 신청해요(시행령 제35조). 일할 직종도 정해서 나와요.

중학생 알바는 인허증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였군요! 😳

2️⃣ 서류 두 장 가게에 두기

이 두 장을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제66조). 없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 15세 미만이라 취직인허증을 갖춰 둔 경우에는 두 장을 둔 것으로 봐 줘요(시행령 제36조).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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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는 본인과, 종이로

부모님이 대신 계약할 수는 없어요(제67조 제1항). 계약은 알바 본인과 하고, 임금 · 시간 · 휴일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써서 줘야 해요(제67조 제3항). 전자문서도 돼요.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4조).

임금도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제68조). 그래서 급여는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보내는 게 깔끔해요.

동의서는 부모님께, 계약은 본인과! 이 순서가 제일 헷갈리기 쉬워요 🤔

4️⃣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구분한도
기본하루 7시간 · 1주 35시간
합의로 늘릴 때하루 1시간 · 1주 5시간까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휴일원칙적으로 금지

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세요. 밤 시간과 휴일 근무는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인가까지 받아야 시킬 수 있어요(제70조 제2항). 시간 한도를 넘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0조).

5️⃣ 우리 가게 업종이 괜찮은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19세 미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빼고)을 고용하면 안 되는 업소를 따로 정해 뒀어요. 이런 곳은 사람을 뽑기 전에 나이부터 확인해야 해요(제29조).

근로기준법도 18세 미만에게 도덕상 · 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일은 시키지 못하게 막아 뒀어요(제65조).

💡 첫 출근 전에 한 번에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서면 근로계약서, 하루 7시간 안쪽으로 짠 근무표. 이 네 가지를 같은 날 챙기면 빠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시급을 깎을 수는 없어요. 최저임금법에 나이로 낮춰 주는 규정이 없어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

서류만 잘 챙기면 청소년 알바도 든든한 동료예요. 첫 알바를 사장님 가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

우리 가게 업종이 고용금지 업소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계약 전에 노무사나 행정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근로기준법 제64조부터 제70조, 제110조 · 제114조 · 제116조와 시행령 제35조 · 제36조 · 별표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제29조와 시행령 제6조, 최저임금법 제5조 · 제7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열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 알바를 쓸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가게에 두고,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줘야 해요. 서류를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Q. 18세 미만 알바는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이 기본이고 합의하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해요.

Q. 중학생도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중학생과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쓸 수 없어요.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정해진 직종에서 일할 수 있어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64조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110조 · 제114조 · 제116조,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 제36조 · 별표 1,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제29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법 제5조 · 제7조, 2020.5.26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년 시간급 10,320원 · 월 2,156,880원(209시간, 2025.8.5 고시), minimumwage.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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