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장님이 막히는 칸 다섯 개 🖊️
그만둔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 좀 부탁드려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서식을 열었더니 칸이 열 개가 넘죠? 😵
사장님,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가 직원의 실업급여를 판단할 때 보는 사장님 쪽 확인서예요. 정식 이름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이고, 2025년 7월에 마지막으로 고쳐졌어요.
서식 아래쪽에 사업장이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발급자로 서명하는 칸이 있어서, 대행을 맡긴 곳이 대신 내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칸의 뜻은 같아요. 서식 뒤쪽 작성요령을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자주 멈칫하는 다섯 칸만 골랐어요 👇
서식 옆에 이 글 띄워 놓고 한 칸씩 같이 채워 봐요!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
1️⃣ ①번 이직코드, 상실신고랑 같은 번호인가요?
①번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때 적은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그대로 적고, 구체적인 사유를 10자 이상 써요. 상실신고와 다른 번호를 쓰면 고용센터에서 바로 확인 연락이 와요.
| 코드 | 뜻 |
|---|---|
| 11 |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22 | 폐업 ·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 23 | 경영상 필요 ·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해고 · 권고사직 포함) |
| 26 |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
| 31 / 32 | 정년 / 계약기간 만료 · 공사 종료 |
2️⃣ ②~④번 피보험단위기간, 몇 달까지 적어요?
②번 맨 위 칸에는 이직일이 든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그 아래로 한 달씩 거슬러 올라가요. ③번에는 그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적어요. 유급휴일 · 유급휴가는 넣고, 무급휴일과 보수 없는 결근일은 빼요.
④번 합계가 180일이 되는 데까지만 적으면 돼요. 서식에도 「통상 7~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180일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맞춰 둔 숫자예요(고용보험법 제40조).
아, 그래서 1년 치 다 적을 필요 없이 180일만 채우면 되는 거군요 🤔
3️⃣ ⑤⑥번 임금계산기간, 끝자리는 어떻게 끊어요?
⑤번은 이직일을 넣어 거꾸로 3개월이에요. 첫 칸은 이직한 달 1일부터 이직일까지, 마지막 칸은 「이직 월에서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 하루를 더한 날」부터 그달 말일까지예요. 말로 하면 어렵죠? 서식에 있는 예를 그대로 옮겨 볼게요.
- 12월 24일 이직자: 12.1~12.24(24일)
- 11.1~11.30(30일)
- 10.1~10.31(31일)
- 9.25~9.30(6일), 합계 91일
오, 9월은 25일부터 딱 6일만 들어가네요! 이 끝자리에서 다들 한 번씩 틀리더라고요 😳
4️⃣ ⑦번 상여금 · 연차수당, 얼마를 넣어요?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⑤번 기간에 준 금액 그대로 적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준 총액 × 3/12만 적어요. 12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 직원이라면 일한 개월 수로 나눠요. 6개월 일했다면 상여금 × 3/6이에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상여금을 120만원 줬다면 ⑦번 상여금 칸에는 30만원을 적어요. 이 금액들이 모여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계산돼요.
5️⃣ ⑩번 1일 소정근로시간, 실제 시간을 적어요?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에요. 1시간 이하부터 8시간 이상까지 체크 칸이 있어요. 짧게 일하는 알바라면 ⑪번 「초단시간 근로일수」 칸도 볼 차례예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 2일 이하인 직원만 적고, 이것도 계약서 기준이에요.
두 가지 더요.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직원이면 ⑧번 1일 통상임금 칸을 꼭 채워요(작성요령). 그리고 일용직은 이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봐요(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단서). 일용직 분이 요청하면 신고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용센터는 받은 이직확인서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을 확인해요(같은 조 제6항). 숫자가 급여대장과 다르면 다시 연락이 오니, 급여대장을 옆에 펴 놓고 쓰는 게 제일 빨라요.
직원의 발급 요청이나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이에요(시행규칙 제82조의2). 안 내거나 거짓으로 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 거짓 확인서로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나가면 사장님도 연대 책임을 져요(제62조).
다섯 칸만 넘기면 나머지는 사업장 정보라 금방이에요. 오늘 안에 끝내 봐요 🙌
이직 사유를 두고 직원과 말이 다르거나, 휴직 · 휴업 기간이 끼어 ⑫번 기준기간 연장까지 써야 한다면 혼자 채우기 어려워요. 10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고용보험법 제40조 · 제42조 · 제43조 · 제62조 · 제11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와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요령(2025.7.1 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읽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직원의 발급 요청서나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일용직이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이미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봐요.
Q. 이직확인서 이직코드는 무엇을 적나요?
고용보험 상실신고 때 적은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그대로 적어요. 개인 사정 자진퇴사는 11, 회사 사정 권고사직은 23, 폐업은 22처럼요. 구체적인 사유는 10자 이상 써요.
Q.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고용보험법 제118조). 거짓으로 써서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나가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어요(제62조).
- 고용보험법 제40조 · 제42조 제3항 · 제43조 제4항 · 제62조 · 제118조,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2026.9.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및 작성요령, 2025.7.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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