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사업 성공 노트

산재보험 미가입 중 사고, 사장님이 급여 절반을 물어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3 · 5분이면 읽어요

「우리 가게는 산재 가입을 안 했는데요」 사실 법으로는 이미 가입돼 있어요. 빠진 건 신고예요. 그 차이가 사고 난 뒤에 돈으로 드러나요.

사장님, 산재보험은 골라서 드는 보험이 아니에요 🙂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그 가게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고(산재보험법 제6조), 사장님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돼요(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보험관계도 사업이 시작된 날 저절로 성립하고요(같은 법 제7조).

사장님 몫은 신고예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해요(같은 법 제11조). 흔히 「산재 미가입」이라고 부르는 건 대개 이 신고를 안 한 상태예요.

어? 가입은 이미 돼 있고 신고만 빠진 거라고요? 그럼 다친 직원은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

직원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공단이 직원에게 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나중에 사장님에게서 걷을 수 있거든요(같은 법 제26조). 신고를 한 가게와 안 한 가게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려요 👇

⚖️ 신고한 가게 vs 안 한 가게

직원이 다쳤을 때신고 · 납부한 가게신고 안 한 가게
직원 산재 보상공단이 지급공단이 지급
사장님이 물어내는 돈없음지급 결정된 급여의 50%
물어내는 돈의 상한해당 없음그 기간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성립신고 과태료(1차)없음100만원

걷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이에요. 신고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신고한 날까지 생긴 사고가 대상이고,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까지 청구 사유가 생긴 급여로 한정돼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날짜로 보면 이래요. 12월 1일에 첫 알바가 출근했다면 그날 보험관계가 생기고, 14일 안인 12월 중순까지 성립신고를 하면 돼요. 이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쳤다면 사고가 나도 걷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생긴 사고가 모두 대상이 돼요.

공단은 걷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사장님께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2항). 통지가 오면 기간과 금액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급여의 절반이요? 오래 쉬어야 하는 사고면 휴업급여만 해도 금액이 꽤 커질 텐데요 😳

🧮 숫자로 그려 보면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신고를 안 한 기간에 사고가 나서 공단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 볼게요. 기본은 절반인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사장님이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가 40만원이었다면 5배인 200만원이 상한이라, 실제로 걷는 돈은 200만원이 돼요. 반대로 냈어야 할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었다면 500만원이 그대로 나올 수 있고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달라서 상한도 가게마다 달라져요.

보험료를 밀린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안 낸 기간에 사고가 나면 급여의 10%를 걷는데, 그해 그때까지 낼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냈다면 걷지 않아요(시행령 제34조 제2항). 두 사유가 겹치면 비율이 높은 쪽 하나만 걷고요(같은 조 제4항).

보험료 몇 만원 아끼려다 몇 백만원이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ㅠㅠ

⚠️ 늦은 신고도 지난 보험료는 그대로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이미 성립해 있어서, 늦게 신고해도 지난 기간 보험료가 함께 청구될 수 있어요. 보험료를 걷을 수 있는 시효는 3년이에요(보험료징수법 제41조). 납부기한을 넘기면 하루 1,500분의 1씩, 최대 1,000분의 20까지 연체금도 붙고요(같은 법 제25조).

📮 그래서 오늘 할 일

직원이 몇 시간 일하는지도 상관없어요. 산재보험은 짧게 일하는 알바까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니, 「주말 이틀만 나오는 친구라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아요.

신고서 한 장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오늘 해 두면 사장님 마음도 직원 마음도 든든해요 🙌

한 줄 정리 👉 산재는 가입이 아니라 신고의 문제이고, 신고한 다음 날부터 사장님이 물어낼 위험이 멈춰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보험료징수법 제5조 · 제7조 · 제11조 · 제25조 · 제26조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2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찾아 옮겼어요. 1,000만원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을 신고 안 한 가게에서 직원이 다치면 보상을 못 받나요?

직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를 쓰면 산재보험 관계가 저절로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의 사고라면 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50%를 사장님에게서 걷을 수 있어요.

Q. 사장님이 물어내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있어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을 수 없어요. 대상 급여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 청구 사유가 생긴 것으로 한정돼요.

Q. 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곧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안 하면 1차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이고, 직원별 취득신고를 빠뜨리면 1명당 3만원(100만원 한도)이에요.

📚 근거 ·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2026.7.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7조 · 제11조 · 제25조 · 제26조 · 제41조(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2025.12.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3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주 「사장님 체크」 받기마감 지원사업, 새로 올라온 분석 글, 바뀐 제도를 매주 한 번 카카오톡 · 문자 ·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이고 언제든 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누구에게 물을지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 여러 전문가 답 받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