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노트임금체불 진정 들어왔을 때, 출석요구서부터 침착하게 📮
퇴사한 직원 이름이 적힌 노동청 우편을 받으면 손부터 떨리죠 😥 그래도 순서를 알면 덜 무서워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물어볼 말로 하나씩 풀어 볼게요.
📮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꼭 가야 해요?」
직원이 낸 진정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맡아요. 감독관은 조사에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서는 우편으로 오기도 하고 급하면 전화나 팩스로 오기도 해요(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
법에는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3조). 나가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 제2항).
헉, 안 가면 과태료까지요? 모른 척하는 게 제일 손해네요 😳 날짜가 정말 어려우면 담당 감독관에게 먼저 연락해 사정을 말씀드리세요.
🗂️ 「가서 뭘 보여 줘야 해요?」
감독관은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제102조). 체불 금액을 정할 때도 한쪽 말만 듣지 않고, 4대보험 부과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집무규정 제37조의2).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 출퇴근 기록, 근무표
- 실제로 돈을 보낸 이체 내역
- 퇴사일을 알 수 있는 자료(사직서, 문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서류는 원래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서류예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그만둔 직원 것이라도 버리지 마세요 📌
직원 말이랑 제 기억이 다르면요? 🤔 그래서 서류가 중요해요. 조사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먼저 읽히거든요.
⏰ 「얼마나 걸려요? 언제 끝나요?」
진정 같은 신고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번 연장될 수 있어요(집무규정 제42조).
조사해서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안에 시정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지시를 해요. 그 기한 안에 정리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정리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를 거쳐 수사가 시작돼요(집무규정 제37조의2 제8항 · 제9항).
시정지시서를 받으면 기한 날짜부터 동그라미 치세요! 그 날짜가 사건이 닫히느냐 커지느냐의 갈림길이에요 ✨
💸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하는 거예요?」
퇴사한 직원에게 줄 임금, 퇴직금 같은 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정리해야 해요(제36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요(제37조, 시행령 제17조). 이 계산은 퇴직금 지급기한 글에 자세히 적어 뒀어요.
직원이 말하는 금액과 사장님 계산이 다를 수도 있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게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시행령 제18조). 여기는 판단이 갈리는 대목이라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 「합의하면 처벌은 안 받아요?」
퇴사 후 14일 안에 금품을 정리하지 않은 것(제36조)이나 월급을 제때 전액 주지 않은 것(제43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2026년 10월 8일 시행본부터 벌칙 조문이 제107조로 옮겨졌어요.
다만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그 뜻과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107조 제2항). 그래서 「합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단,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또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시정지시가 나온 뒤에는 직원이 「진정 안 할래요」 하고 물러나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종결될 수 있고, 그러면 직원은 같은 일로 다시 진정할 수 없어요(집무규정 제37조의2 제9항).
말로만 「괜찮아요」는 안 통한다니… 정리했다면 그 내용은 글로 남겨 두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ㅠㅠ
📈 「계속 미루면 어떻게 돼요?」
- 3년 안에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43조의2)
- 같은 조건에 체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가 넘어갈 수 있어요(제43조의3)
- 명백한 고의이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체불했으면, 직원이 법원에 체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제43조의8)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살아 있어요(제49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맞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헷갈리면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무료로 질문을 남길 수 있어요 🙂
진정이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한 안에 정리하면 종결되는 길이 법에 있어요. 차근차근 가요 💪
📚 근로기준법 2026.10.8 시행본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24.7.1 시행)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그대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 진정 출석요구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해요.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16조 제2항).
Q. 임금체불 진정은 처리까지 얼마나 걸려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신고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될 수 있어요.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기한을 정한 시정지시가 나와요.
Q. 임금체불은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제36조 · 제43조 위반은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제107조 제2항).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또 체불한 경우는 예외예요.
- 근로기준법 제13조 · 제36조 · 제37조 ·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3조의3 · 제43조의8 · 제49조 · 제102조 · 제107조 · 제116조, 2026.10.8 시행본(2026.4.7 개정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100분의 20) · 제18조 · 제22조,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제37조 · 제37조의2 · 제42조, 2024.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문제, 노무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우리 가게 사정을 적으면 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정마루 노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았다면 방어를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선주희노무사해고 · 징계 전 절차가 맞는지 먼저 짚습니다프로필 보기
권병훈노무사노동위원회 · 노동청 사건을 대리합니다프로필 보기
이승연노무사정리해고를 검토 중이면 요건과 절차부터 봅니다프로필 보기
탁성민노무사병원 · 학원 · 식당 노무 자문을 맡습니다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