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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당했다면, 2025년 10월부터 달라진 것 ⚖️사업 성공 노트

임금체불 신고 당했다면, 2025년 10월부터 달라진 것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6분이면 읽어요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밀린 것만 주면 끝나겠지」 싶으시죠? 몇 년 전까진 대체로 그랬는데, 지금은 체불이 쌓이는 순간부터 붙는 게 늘었어요 😥

사장님,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출석요구서 → 조사 → 지급하면 종결」 순서로 흘러가요. 이 큰 줄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줄기 옆에 붙는 것들이 최근 두 번 크게 바뀌었어요. 날짜 순서로 따라가 볼게요 ⚖️

📅 2024년 10월 22일, 법이 고쳐졌어요

근로기준법이 고쳐져 공포됐고(법률 제20520호), 대부분은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체불 관련 새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이날 이후에 생긴 체불부터 새 규정이 붙는다고 부칙에 적혀 있어요.

그럼 2025년 10월 23일 전에 밀린 월급은 예전 기준이고, 그 뒤는 새 기준이란 거죠? 🤔

💸 2025년 10월 23일부터 ① 재직자 월급에도 이자

예전엔 연 20% 지연이자가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금품에만 붙었어요. 이제는 다니고 있는 직원의 월급도 정해진 지급일(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까지 안 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월급 250만원을 정해진 날보다 60일 늦게 주면 이자는 250만원 × 20% × 60/365, 약 82,192원이에요. 직원 셋이면 25만원 가까이 되고요.

헉, 다니는 직원 월급도 두 달 밀리면 한 사람당 8만원이 넘게 붙는 거예요? 😳

🚫 ② 상습체불사업주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직전 연도 1년간 체불이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어요(제43조의4). 사장님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요.

상습체불 기준정해지면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정부 · 지자체 보조 · 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1년간 5회 이상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공공입찰 사전심사 · 낙찰 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
(위 둘 중 하나)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가능(제43조의3)

정책자금이나 고용지원금을 받는 가게라면 이게 진짜 아파요. 체불 하나가 다른 지원의 문까지 닫을 수 있거든요.

내 경우는 어떤지 막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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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직원은 법원에 밀린 임금의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제43조의8). 명백한 고의로 안 준 경우, 1년 동안 안 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인 경우, 안 준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인 경우예요. 법원은 체불 경위, 갚으려고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 사장님 재산 상태를 함께 봐요.

신용 쪽 기준은 조금 더 낮아요. 3년 안에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넘어갈 수 있어요(제43조의3). 대출이나 카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에요.

✈️ ④ 명단 공개되면 출국금지 요청까지

3년 안에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제43조의2). 여기에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제43조의7).

이자, 지원 제한, 3배 배상, 출국금지까지…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되지」가 정말 비싸졌네요 ㅠㅠ

📌 2026년 9~10월,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은 원래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예요(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그래서 합의가 중요했죠. 그런데 법이 다시 고쳐져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퇴직금 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은 2026년 9월 18일부터예요.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에 가기 전에 이것부터 맞춰 두세요.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이체 내역
  • 직원이 주장하는 금액과 사장님 계산의 차이
  • 지급일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의 지연이자
  • 분할로 줄 수 있다면 날짜별 계획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인정되는 금액은 먼저 주고 나머지를 다투는 게 이자도 줄이고 분위기도 덜 험해져요 📌

직원 주장 금액이 사장님 계산과 다르거나, 체불이 여러 달 · 여러 명에 걸쳐 있다면 출석일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정리하면 상습체불 기준에 닿기 전에 멈출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37조 · 제43조의2 · 제43조의3 · 제43조의4 · 제43조의7 · 제43조의8 · 제107조와 부칙(법률 제20520호 · 제2153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와 부칙(법률 제21475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에 읽고 정리했어요. 이자는 그 이율로 셈한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인 직원 월급이 밀려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부터 붙어요. 정해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연 20%예요(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Q. 상습체불사업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예요(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정해지면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감점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Q. 임금체불은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다만 2026년 10월 8일부터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는 예외예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37조 · 제43조의2~제43조의8 · 제107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2024.10.22 공포,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시행) · 부칙(법률 제21533호, 2026.4.7 공포,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20%),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와 부칙(법률 제21475호, 2026.3.17 공포, 제43조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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