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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바꿀 때는 과반수 동의가 먼저예요 📜사업 성공 노트

취업규칙 신고, 바꿀 때는 과반수 동의가 먼저예요 📜

사업성장지키미2026.11.04 · 5분이면 읽어요

직원이 열 명을 넘기고 나면 「규칙 좀 바꿔야겠다」 싶은 순간이 와요 📜 그런데 고쳐서 벽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에요. 근무 시간을 바꾸거나, 수당 계산법을 고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넣을 때마다 다시 손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바꿀 때마다 신고도 다시 해요(근로기준법 제93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오늘은 이미 취업규칙이 있는 가게가 내용을 바꾸는 날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신고가 끝나는 날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

1단계. 우리 가게가 10명인지 세기

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부터예요. 「상시」는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직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일수로 나눈 숫자로 세요. 다만 날마다 세어 봤을 때 10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10명 이상으로 보지 않아요(시행령 제7조의2).

알바도 다 세는 거죠? 주말에만 사람이 몰리는 가게는 평균이 애매하겠네요 🤔

2단계. 바꿀 내용이 불리한지 따지기

여기서 길이 갈려요. 법은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직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고,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으라고 해요(제94조 제1항).

유리한지 불리한지 직원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조항이라면 동의를 받는 쪽이 안전해요.

3단계. 과반수 동의 받기

이 단계를 건너뛰면 큰일이에요. 2023년 5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다35588 · 35595)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취업규칙은,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 쓰이던 기준을 바꾼 판결이라, 동의 절차의 무게가 훨씬 커졌어요.

예전엔 「합리적이면 괜찮다」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의가 원칙이 된 거네요 😳

절차를 어긴 것 자체에도 벌칙이 있어요. 제94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1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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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서류 챙겨 신고하기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한 서류는 이거예요.

변경 전후 비교표는 「현행 / 변경 / 바꾼 이유」 세 칸으로 만들면 직원 설명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

5단계. 직원이 볼 수 있게 두기

신고로 끝이 아니에요. 취업규칙은 직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늘 게시하거나 갖춰 둬야 해요(제14조). 이걸 어기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시행령 별표 7).

💸 신고를 빠뜨리면 얼마예요?

위반(시행령 별표 7)1차 / 2차 / 3차 이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음70만 / 130만 / 250만원
만들고 신고하지 않음40만 / 80만 / 150만원
바꾸고 변경신고 하지 않음40만 / 80만 / 150만원
게시 · 비치 안 함(제14조)30만 / 50만 / 100만원

가중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돼요.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취업규칙에 감봉 같은 제재를 넣는다면 1회 금액이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을, 총액이 한 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제95조).

순서만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세기, 따지기, 동의, 신고, 게시! 다섯 단계예요 🙌

이번 변경이 불리한 변경인지 애매하거나, 직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나중에 인정받을지 고민된다면 서명 받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동의를 다시 받는 것보다 처음에 제대로 받는 게 훨씬 쉬워요 🙂

📚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114조 · 제116조(2026.10.8 시행본), 시행령 제7조의2 · 별표 7, 시행규칙 제15조와 별지 제15호서식,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규칙은 몇 명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에요. 직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세고, 만들 때뿐 아니라 바꿀 때도 신고해요(근로기준법 제93조).

Q. 취업규칙을 바꿀 때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요. 유리하거나 중립인 변경은 과반수 의견을 듣고 그 서면을 신고서에 붙이면 돼요(제94조).

Q.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1차 40만원, 2차 8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이에요.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 1차 70만원부터예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114조 · 제116조, 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 2021.11.19 개정),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 별지 제15호서식(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2025.2.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 대법원 판결문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0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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