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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장님이 그날부터 할 일 📋

사업성장지키미2026.10.29 · 5분이면 읽어요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가 괴롭힘 신고라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 다행히 법이 순서를 정해 뒀어요.

시작 전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 의무는 상시 5명 이상 쓰는 가게에 걸려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이 적혀 있는데, 제6장에서는 제76조만 들어 있고 괴롭힘 조항인 제76조의2 · 제76조의3은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4명 이하 가게는 마음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법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은 가게 크기와 상관없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5명 이상 가게 기준으로 날짜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

📞 신고 받은 날

법은 누구든지 괴롭힘을 알게 되면 사장님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제76조의3 제1항). 당한 직원 본인이 아니어도, 말로 해도 신고예요. 신고를 받거나 사장님이 직접 알게 된 순간부터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해요(제2항).

「지체 없이」가 며칠이에요? 법에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미루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

이날 할 일은 세 가지면 충분해요.

🔍 조사하는 동안

조사는 객관적으로 해야 해요. 신고한 직원, 지목된 직원, 옆에서 본 사람에게 따로따로 얘기를 듣고 적어 두는 게 기본이에요. 사장님이 지목된 사람과 가까운 사이라면 노무사처럼 바깥 사람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조사하는 동안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해요.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식이에요(제3항).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 줄이 있어요. 이 조치는 그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보호한다면서 피해 직원만 다른 매장으로 보내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ㅠㅠ

피해자를 지키는 조치도 피해자 뜻을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섬세하죠? 🙂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도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뜻과 다르게 남에게 말하면 안 돼요(제7항). 직원 단톡방에 「요즘 이런 일 있대」 한 줄도 조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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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이 맞다고 나오면

사실로 확인되면 두 사람을 챙겨요.

누구에게할 일
피해 직원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같은 조치(제4항)
행위자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같은 조치(제5항)

행위자를 징계하기 전에는 피해 직원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요(제5항). 징계가 해고까지 갈 정도라면 해고 절차는 따로 따져야 해서, 이 대목은 노무사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조사 기록, 피해 직원 의견을 들은 날, 징계 결정까지 한 파일에 모아 두세요. 「조치했어요」를 보여 줄 수 있는 건 결국 이 기록이에요 📌

🗓️ 그 뒤에도 끝이 아니에요

신고한 직원과 피해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제6항).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거든요(제109조 제1항) 😥

나머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예요. 법이 정한 상한과 시행령 별표 7의 1차 위반 금액을 같이 볼게요.

어긴 것1차 위반 / 법 상한
조사를 안 함(제2항)300만원 / 500만원
피해 직원 요청 조치를 안 함(제4항)200만원 / 500만원
행위자 조치를 안 함(제5항)200만원 / 500만원
조사 비밀을 누설함(제7항)300만원 / 500만원
사장님 본인이 괴롭힘을 함300만원(여러 번이거나 여러 명이면 500만원) / 1,000만원

사장님이 직접 하면 1천만원까지요?! 사장님 친족인 직원이 그런 경우도 이 과태료에 들어가요 😳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도 적어 둬야 해요(제93조 제11호). 절차를 미리 적어 두면 신고가 들어온 날 훨씬 덜 당황해요.

제일 어려운 건 괴롭힘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예요. 그럴 땐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신고가 들어왔다는 건 직원이 아직 가게를 믿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순서대로 차근차근이면 충분해요 🙌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제76조의2 · 제76조의3 · 제93조 · 제109조 · 제116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본) 별표 1 · 별표 7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줄씩 맞춰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가게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제76조의3은 시행령 별표 1에 없어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다른 법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은 가게 크기와 상관없어요.

Q.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예요?

법 상한은 500만원이에요.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1차 위반은 300만원, 2차부터는 500만원이에요.

Q. 신고한 직원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도 돼요?

조사 기간의 보호 조치는 피해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신고한 직원이나 피해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76조의2 · 제76조의3 · 제93조 · 제109조 · 제116조, 2026.10.8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 2025.10.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0.2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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