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하는 직원이랑 연차수당 계산이 달라요
익명2203·2일 전·조회수 1직원 · 노무
직원이 육아휴직을 1년 넘게 쓰고 복귀 직전에 퇴사한대요. 그 전 연차는 다 쓰거나 정산했어요.
저는 휴직한 해랑 올해 나눠서 20개로 계산했는데 직원은 32개를 달라고 해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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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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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요건충족을 가정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입사일이 24.12.1 이고 현재일(26.10.30) 기준 퇴사할 경우 입사일기준은 26개입니다.
다만, 회계일(1.1가정) 할 경우 25.1.1 15*1/12=1.25개
26.1.1 =15개
최초 입사일(17.5.30일 이후 입사자) 11개
총 27,25개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도 무관하고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늦으면 입사일이 유리하고,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빠르면 회계연도 방식이 유리합니다.
2일 전 작성됨
권병훈노무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질문도 답변도 상담도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비용이 생기고, 사업성장파트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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