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약 2주 일한 근로자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걸림돌 두 업체를 한 사업으로 보고 근로자 수를 합산한 초심 판단. 재심에서 초심이 뒤집히는 일은 드묾
푼 방법 업체마다 사업 내용, 세무·노무 관리, 입퇴사 절차가 독립적이라는 자료 등으로 독립 사업장임을 입증
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초심 취소, 상시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각하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가게를 두 곳 이상 하시는 사장님에게 「상시 근로자 수」가 얼마나 큰 쟁점인지, 그리고 초심 대응이 늦으면 무엇을 잃는지입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사업주는 요식업 업체 두 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그중 A업체에 입사해 약 2주 일한 뒤, 불성실한 업무 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저희는 초심 단계부터 사업주 쪽을 대리했지만, 신청이 접수되고 약 2개월이 지나 심문회의를 약 2주 앞둔 때에 사건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모자란 상태로 초심을 치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주는 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셨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미 한 번 진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초심에서 어느 한쪽이 패소하면 재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실무에서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기간도 부담이었습니다. 초심부터 재심 판정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사업주께서도, 저희도 무거운 마음으로 재심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Q. 이런 사건은 보통 어디서 멈추나요?
첫째는 대응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구제신청서를 받고도 한동안 그냥 두다가 심문회의가 가까워져서야 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고, 초심에서 독립 사업장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작은 가게 두 곳」이라는 인식입니다. 사장님에게는 두 가게가 당연히 따로지만, 사장님 한 분이 둘 다 관리하고 직원이 오가면 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라는 것을 자료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서면통지 의무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A업체만 놓고 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었으니, 구제신청은 각하될 사건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B업체도 실질적으로 A업체와 같은 사업이니 두 곳의 근로자 수를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5명 이상이 되고, 해고를 서면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린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5명 이상으로 인정되는 순간 사장님 쪽은 절차 문제로 바로 불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초심은 두 업체가 장소로는 떨어져 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 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래 표가 초심이 본 근거와 재심에서 저희가 보완한 자료입니다.
| 초심이 합산의 근거로 본 것 | 재심에서 보완한 것 |
|---|---|
| 두 사업 모두 요식업이다 | 크게 보면 비슷해도 세부적으로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사업소개서, 거래처 계약서 |
| 사업주 1명이 두 곳의 인사, 노무, 회계를 실제로 관리했다 | 사업장별로 세무와 노무를 각각 관리한다는 자료 |
| 근로자가 두 업체를 오가며 일했다 | 입사 경위, 근무 태도, 업체 운영 기간을 볼 때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는 설명 |
| (근로자 쪽 주장)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다 | 사업장별로 근로자가 따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 |
Q. 재심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Q. 재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근로자가 두 업체를 오가며 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으니, 그것이 두 사업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근로자에게만 있었던 예외였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장님 한 분이 두 곳을 다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영세 사업장에서는 흔한 모습이라, 사람이 같아도 장부와 절차는 따로였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초심의 금전보상명령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초심부터 재심 판정까지 1년 가까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초심에서 지고도 끝까지 맡겨 주신 사업주께 감사드립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신가요?
구제신청이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재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라면 초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아쉬움이 그것이었습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려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판정을 받으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두 가게를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장님에게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연한 사실을 서류로 보여 주는 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Q. 초심에서 졌는데 재심을 해도 될까요?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이 사건처럼 뒤집히기도 합니다. 초심에서 주장하지 못했거나 입증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Q.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지면 끝인가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비용과 시간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알리면 안 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메시지로만 알리면 절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면 통지를 기본으로 하십시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업장 구조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완료 · 1년 이상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정마루 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