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성공사례 · 직원 · 노무

초심에서 진 부당해고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초심 취소와 각하로 뒤집은 음식점 사장님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사업주(사용자 쪽 대리)
상황 약 2주 일한 근로자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걸림돌 두 업체를 한 사업으로 보고 근로자 수를 합산한 초심 판단. 재심에서 초심이 뒤집히는 일은 드묾
푼 방법 업체마다 사업 내용, 세무·노무 관리, 입퇴사 절차가 독립적이라는 자료 등으로 독립 사업장임을 입증
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초심 취소, 상시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각하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가게를 두 곳 이상 하시는 사장님에게 「상시 근로자 수」가 얼마나 큰 쟁점인지, 그리고 초심 대응이 늦으면 무엇을 잃는지입니다.

핵심 답변
사업장이 둘이면 근로자는 두 곳을 합쳐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초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재심에서 업체마다 따로 운영된다는 자료를 갖춰 각하를 받았습니다. 초심이 재심에서 뒤집히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사업주는 요식업 업체 두 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그중 A업체에 입사해 약 2주 일한 뒤, 불성실한 업무 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저희는 초심 단계부터 사업주 쪽을 대리했지만, 신청이 접수되고 약 2개월이 지나 심문회의를 약 2주 앞둔 때에 사건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모자란 상태로 초심을 치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주는 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셨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미 한 번 진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초심에서 어느 한쪽이 패소하면 재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실무에서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기간도 부담이었습니다. 초심부터 재심 판정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사업주께서도, 저희도 무거운 마음으로 재심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Q. 이런 사건은 보통 어디서 멈추나요?

첫째는 대응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구제신청서를 받고도 한동안 그냥 두다가 심문회의가 가까워져서야 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고, 초심에서 독립 사업장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작은 가게 두 곳」이라는 인식입니다. 사장님에게는 두 가게가 당연히 따로지만, 사장님 한 분이 둘 다 관리하고 직원이 오가면 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라는 것을 자료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서면통지 의무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A업체만 놓고 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었으니, 구제신청은 각하될 사건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B업체도 실질적으로 A업체와 같은 사업이니 두 곳의 근로자 수를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5명 이상이 되고, 해고를 서면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린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5명 이상으로 인정되는 순간 사장님 쪽은 절차 문제로 바로 불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초심은 두 업체가 장소로는 떨어져 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 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래 표가 초심이 본 근거와 재심에서 저희가 보완한 자료입니다.

초심이 합산의 근거로 본 것재심에서 보완한 것
두 사업 모두 요식업이다크게 보면 비슷해도 세부적으로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사업소개서, 거래처 계약서
사업주 1명이 두 곳의 인사, 노무, 회계를 실제로 관리했다사업장별로 세무와 노무를 각각 관리한다는 자료
근로자가 두 업체를 오가며 일했다입사 경위, 근무 태도, 업체 운영 기간을 볼 때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는 설명
(근로자 쪽 주장)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다사업장별로 근로자가 따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
오해 바로잡기
「가게마다 사업자등록이 따로니 근로자 수도 당연히 따로 센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업종, 관리하는 사람, 직원이 오가는지 같은 사정이 겹치면 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재심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1
초심 판정 이유부터 하나씩 짚었습니다. 초심이 합산의 근거로 든 세 가지에 각각 맞서는 자료를 붙이는 구조로 재심 이유를 짰습니다.
2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두 업체의 사업소개서와 거래처 계약서를 내 같은 요식업이라도 세부적으로 다른 사업임을 보였습니다.
3
관리가 따로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사업장별로 세무와 노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4
직원 관리가 따로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장별로 별도의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입니다.
5
예외는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인이 B업체에서도 일했던 것은 입사 경위와 근무 태도, 각 업체의 전체 운영 기간에 비추어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 재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근로자가 두 업체를 오가며 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으니, 그것이 두 사업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근로자에게만 있었던 예외였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장님 한 분이 두 곳을 다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영세 사업장에서는 흔한 모습이라, 사람이 같아도 장부와 절차는 따로였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초심의 금전보상명령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초심부터 재심 판정까지 1년 가까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초심에서 지고도 끝까지 맡겨 주신 사업주께 감사드립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신가요?

구제신청이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재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라면 초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아쉬움이 그것이었습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려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판정을 받으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실무 팁
가게를 두 곳 이상 운영하신다면 지금 정리해 두십시오. 직원 채용과 퇴사 서류, 급여와 4대보험 신고, 세무 장부를 가게별로 나눠 두고, 한 가게 직원이 다른 가게 일을 돕는 일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난 뒤에는 이미 있는 기록만 낼 수 있습니다.

두 가게를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장님에게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연한 사실을 서류로 보여 주는 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가게를 두 곳 이상 하시는 사장님이 구제신청을 받으셨다면 아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가게별 사업 내용과 거래처가 다르다는 자료가 있는가
세무와 노무를 가게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가
직원 입퇴사 서류가 가게별로 따로 되어 있는가
직원이 다른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했는가, 메시지로만 했는가

Q. 초심에서 졌는데 재심을 해도 될까요?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이 사건처럼 뒤집히기도 합니다. 초심에서 주장하지 못했거나 입증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Q.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지면 끝인가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비용과 시간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알리면 안 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메시지로만 알리면 절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면 통지를 기본으로 하십시오.

근거와 참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와 별표 1. 법령과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업장 구조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완료 · 1년 이상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정마루 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같이&가치 노동법률컨설팅
정마루 노무사
같이&가치 노동법률컨설팅 · 서울 송파구
전문가 프로필 보기 →
정마루 노무사가 작성한 다른 글
완료 · 3개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으로 각하된 농장 사례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이 사건은 작은 사업장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일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퇴사에 동의하고 인사까지 하고 나간 직원이, 시간이 지나 「사실은 해고였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는 경우입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육계를…

부당해고 대응1주 전
완료 · 2개월
사직서를 내고 나간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냈을 때, 법 위반 없음으로 끝난 IT 회사 사례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갔다면 해고가 아닌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이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고, 무엇으로 막았는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해고예고수당 진정 대응1주 전
합의 ·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한 줄로 내보냈다가 구제신청을 받은 회사, 심문 직전 화해로 끝난 사례에서 사장님이 볼 것

안녕하세요.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근로자 쪽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거꾸로 읽어 보시면 「수습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내보냈을 때 어떤 청구가 들어오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Q. 어떤 상황에서 구제신청이 들어왔나요? 근로자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부당해고 대응1주 전
완료 · 2개월
함께 살며 삼겹살집을 꾸려 온 동업자의 임금·퇴직금 5억 원 진정,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혐의 없음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했으니 근로자」라는 생각은 흔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동업자가 수억 원의 임금을 청구했을 때 무엇이 근로자와 동업자를 가르는지 보여 줍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진정을 낸 사람들과…

임금체불 진정 대응1주 전

관련 성공사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른 전문가들이 올린 사례입니다
직원 · 노무 성공사례 더보기
사업성장파트너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글과 사진을 쓴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 복제·전재·배포를 금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