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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며 삼겹살집을 꾸려 온 동업자의 임금·퇴직금 5억 원 진정,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혐의 없음

한눈에 보기
의뢰인 삼겹살집 등 작은 자영업을 함께 꾸려 온 사업주들(진정을 받은 쪽 대리)
상황 수십 년 같은 건물에서 함께 살며 가게를 운영해 온 2명이 공동생활을 떠난 뒤,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약 5억 원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
걸림돌 노동청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유형이라 검사 지휘를 받으며 진행
푼 방법 공동거주 자료, 함께 운영한 4명의 진술, 4대보험 내역, 진정인의 건물 등기로 종속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
결과 혐의 없음(법 적용 제외)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했으니 근로자」라는 생각은 흔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동업자가 수억 원의 임금을 청구했을 때 무엇이 근로자와 동업자를 가르는지 보여 줍니다.

핵심 답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생기는 권리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임금을 받으려고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출퇴근, 업무 분담, 지위가 모두 대등했다는 것을 여러 자료로 보여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진정을 낸 사람들과 받은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1980년대 무렵부터 수십 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자급자족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삼겹살집 등 몇 가지 자영업을 작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명이 다른 사람들과 종교적인 다툼을 겪은 뒤 공동생활을 떠났습니다. 몇 개월 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5억 원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접하는 유형이라 상담 내용을 듣고 다소 놀랐습니다.

Q. 이런 진정을 받으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나요?

먼저 금액입니다. 오래 함께한 기간 전체를 임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순식간에 커집니다. 진정을 받은 쪽은 수십 년의 생활이 한꺼번에 빚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절차입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문제라 노동청 조사가 검찰 지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진행됐고, 그만큼 무게가 컸습니다.

Q. 이런 사건은 보통 어디서 막히나요?

첫째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보여 줄지입니다. 동업이나 공동생활은 계약서 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동등했다」는 말을 뒷받침할 서류가 처음부터 따로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판단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근로자인지 바로 가려지지 않고, 판례가 제시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봅니다. 어떤 요소를 어떤 자료로 채울지 정리하지 않으면 주장이 흩어집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만으로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고용이든 도급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종속 관계는 아래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가 보는 요소이 사건에서 확인할 것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가누가 일을 정하고 시켰는가, 업무 분담이 대등했는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가출퇴근이 정해져 있었는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가생활비 마련을 위한 공동 운영이었는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가가게 운영의 위험을 함께 졌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가4대보험 취득과 상실 내역

판례는 이 밖에도 취업규칙 적용,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할 수 있는지, 비품과 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자로서 보호할 필요성 등을 함께 봅니다.

오해 바로잡기
「가게에서 오래 같이 일했으니까,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을 했다는 사실보다 누구의 지휘를 받으며 임금을 받으려고 일했느냐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동업자라고 불렀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도 맞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1
무엇을 입증할지부터 정했습니다. 진정인과 진정을 받은 쪽 사이에 종속 관계가 없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관계였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2
공동생활을 보여 줬습니다. 진정인들이 진정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서 수십 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냈습니다.
3
함께 일한 사람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진정인들 외에 삼겹살집을 같이 운영한 4명이 출퇴근, 업무 분담, 서로 동등한 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4
공적 기록을 붙였습니다. 4대보험 취득과 상실 내역을 냈습니다.
5
지위를 보여 주는 사실을 더했습니다. 진정인 중 1명은 그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된 사람보다는 함께 꾸려 온 사람에 가깝다는 정황입니다.

Q. 조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노동청에서도 예외적인 유형이라 섣불리 판단하지 못했고, 관할 검찰의 검사 지휘를 받으며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판단 근거를 촘촘히 내야 했습니다.

양쪽 모두 여러 차례 출석해 진술했고, 저희는 입증 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2~3차례 냈습니다. 자료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지휘 검사 모두에게 제출했습니다.

기간도 변수였습니다. 진정은 그해 여름에 들어왔고, 이 정도 사건이면 해를 넘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진행을 챙겼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혐의 없음(법 적용 제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진정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약 5억 원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이 들어온 그해를 넘기기 전에 결론을 받았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신가요?

근로자인지를 다투는 일은 이 사건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와 요가 강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처럼 여러 업종에서 퇴직금 등을 두고 자주 다툼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과 일하신다면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출퇴근을 정해 주고, 업무를 지시하고, 고정급을 주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실무 팁
가족, 지인, 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할 때는 각자의 지위를 처음에 글로 남겨 두십시오. 지분이나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적혀 있으면 나중에 근로자인지 다툴 때 가장 먼저 꺼낼 자료가 됩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의 진술도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수십 년의 생활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였습니다. 대등하게 함께 살고 일했다는 사실을 여러 방향의 자료로 보여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동업자나 함께 일한 사람에게서 임금 진정을 받으셨다면 아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업무를 누가 정하고 지시했는가, 서로 대등했는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가
정해진 급여를 받았는가, 수익을 나눴는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함께 일한 다른 사람이 당시 모습을 진술해 줄 수 있는가

Q. 십수 년 치 임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 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먼저이고, 구체적인 계산은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Q.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판례가 보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면 퇴직금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의 이름은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봅니다. 근무 방식이 근로자와 같다면 퇴직금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49조(임금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령과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함께 일한 방식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완료 · 2개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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