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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5년으로 올랐다는데, 사장님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형사처벌 상한이 올랐습니다. 징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이보다 앞선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숫자만 바뀐 것 같지만 실무에서 따질 것이 많습니다. 이미 밀려 있던 임금에도 새 처벌이 적용되는지, 합의하면 지금처럼 사건이 끝나는지, 처벌 말고 어떤 부담이 함께 붙는지입니다.

사장님 쪽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월급 · 수당 · 퇴직 정산 · 연장근로수당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7조로 옮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고(2026. 10. 8. 시행),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로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2026. 9. 18. 시행). 새 처벌은 시행일 이후 생긴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반의사불벌)는 그대로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예외입니다. 지연이자, 신용 불이익,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부담도 함께 봐야 합니다.

Q. 무엇이 달라졌나요?

구분개정 전개정 후
임금 · 수당 체불 근거 조문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임금 · 수당 체불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 10. 8. 시행)
퇴직금 체불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026. 9. 18. 시행)
반의사불벌적용적용 (명단 공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재체불은 제외)

처벌 대상이 되는 임금 관련 위반은 이렇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도급 · 건설 하수급인의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임금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은 것도 월급 체불과 같은 처벌입니다. 고정OT 시간을 넘긴 근로를 정산하지 않고 있다면 같은 무게의 위험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Q. 10월 8일 전에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법률 두 개가 따로 바뀌었습니다. 임금 · 수당 체불은 근로기준법이,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시행일도 다릅니다.

새 처벌은 시행일 이후 생긴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두 법 모두 부칙에 벌칙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으므로, 시행일 전에 이미 생긴 체불에는 종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분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새 처벌이 적용되는 때
재직 중 월급 · 수당정기 지급일지급일이 2026. 10. 8. 이후
퇴직자의 임금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시점그 시점이 2026. 10. 8. 이후
퇴직금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시점그 시점이 2026. 9. 18. 이후

그래서 같은 날 퇴직한 직원이라도 임금과 퇴직금에 적용되는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20일에 퇴직했다면 퇴직금은 새 처벌이, 임금은 종전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합의하면 끝나니 처벌이 올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반만 맞습니다.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직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늦어질수록 형사 위험 말고도 지연이자, 신용 불이익, 손해배상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Q. 처벌 말고 어떤 부담이 함께 붙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제재가 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지면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대출 같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정부 · 공공기관의 보조 ·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못 준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정기 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직원은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주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못 준 총액이 3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퇴직급여는 이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Q. 기한 안에 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합의는 말로 하지 말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언제까지 얼마를 줄지 날짜와 금액을 적고 양쪽이 서명해 두어야 나중에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일 연장 합의는 지급을 미루는 것이지 지급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날을 넘기면 다시 체불이 됩니다. 한꺼번에 어렵다면 나눠서라도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Q.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처벌과 밀린 돈의 회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는다고 임금이 저절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직원은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 확인서로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부를 먼저 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범위에서 합쳐 최대 1천만 원, 재직자는 임금 등 700만 원까지입니다. 회사가 파산 · 회생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의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졌고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가가 먼저 준 돈은 사장님의 빚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한 만큼 국가가 직원의 권리를 넘겨받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처벌이 무거워졌다고 이 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실무 팁
체불이 생겼다면 항목별로 나눠 지급일과 함께 표로 정리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기본급,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퇴직금마다 지급일이 언제였는지 적어 두면 어느 것이 새 처벌 대상인지, 어느 것부터 정리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직원 쪽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진정에 씁니다. 같은 표를 먼저 들고 이야기하면 합의 대화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표
지금 장부를 펴고 확인하실 것입니다.
2026. 10. 8. 이후 지급일이 돌아온 미지급 임금 · 수당이 있는지
2026. 9. 18. 이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했는지
고정OT 시간을 넘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정산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기한 안에 청산이 어렵다면 14일 안에 직원과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남겼는지
항목별 체불액과 지급일을 정리해 두었는지
임금명세서와 근로시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임금체불은 지금도 반의사불벌죄라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예외입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처벌이 올라간 건가요?
임금 지급(제43조)과 퇴직 금품 청산(제36조)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벌칙도 그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제56조)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임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처벌이 무거워졌다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근거와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8까지(명단 공개 · 체불자료 제공 · 상습체불사업주 · 출국금지 · 손해배상청구), 제49조(임금의 시효), 제107조(벌칙, 2026. 4. 7. 개정, 2026. 10. 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3조(2026. 9. 18.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2026. 8. 20. 시행), 제8조(청구권의 대위). 대지급금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에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체불 항목과 지급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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