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잘못이 분명한데도 해고가 부당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해고 상담에서 사장님과 직원 양쪽에게 가장 자주 듣는 두 질문입니다.
해고는 직원에게는 생계가, 회사에는 조직 운영과 법적 책임이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입장에서만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부당해고인지는 직원에게 잘못이 있었는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정당한지, 처분이 지나치지 않은지, 절차를 지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실제로 따지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 회사가 그만 나오라고 하면 그것도 해고인가요?
해고는 직원의 뜻과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직을 권하고 직원이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 곧 합의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종료되는 것도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회사가 붙인 이름이나 사직서가 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냈더라도 어떤 경위로 쓰게 됐는지에 따라 해고가 있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자리가 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종료를 통보받은 문자, 메신저, 녹음 같은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면담 내용과 직원이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힌 기록을 갖춰 두셔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사유면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핵심은 둘입니다.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근로관계를 끝낼 만큼 무거운지입니다.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안 비위행위처럼 직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아래를 함께 봅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 성과가 낮거나 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평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다른 직원보다 조금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최소한의 기대에도 못 미치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목적, 평가 기준과 내용, 평가의 공정성, 실제 업무 수행 상황을 살핍니다.
Q. 경영이 어려워 인원을 줄이는 것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매출 감소나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정리해고, 법 이름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일반 해고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은 넷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그리고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어렵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인원 감축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줄여야 하는 이유와 규모, 고용을 유지할 대안, 선정 기준, 협의 과정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는 실행 전에 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Q. 해고 절차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통보했거나 문서에 이유와 시점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 사유가 정당해도 문제가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같은 절차가 있다면 그것도 지켜야 합니다. 회사는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절차를 밟은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근거 | 빠지면 생기는 일 |
|---|---|---|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됨 |
|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등 사내 절차 | 취업규칙, 단체협약 |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판단 가능 |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남음 |
| 정리해고라면 50일 전 근로자대표 통보와 협의 | 근로기준법 제24조 | 정리해고 요건 미충족 |
Q.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부당해고 문제가 없나요?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줬어도 사유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반대로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회사에도 사건 내용이 전달됩니다. 직원은 이유서를, 회사는 답변서를 증거와 함께 내고, 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을 받습니다. 판정 전까지는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명인 가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가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오늘 인원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방법으로 셉니다. 경계에 있다면 산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받았으면 해고 분쟁은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 의사가 없는 직원에게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게 된 경위와 면담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알려도 되나요?
해고 사유와 시기가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방식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다툼을 줄이려면 사유와 시기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따로 전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