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전문가 블로그 · 직원 · 노무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나올 수 있나요? 징계양정 판단 기준

「직원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해고하면 안 되나요?」 사장님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해고를 통보받은 분들은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다퉈 봐야 소용없겠지」 하고 대응을 접으십니다.

두 생각은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잘못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잘못에 해고라는 처분이 맞는지를 따로 봅니다. 뒤의 질문을 징계양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양정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잘못이 인정됐는데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나온 판정례,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해 온 경험에 비추어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징계해고가 버티려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합니다. ① 회사가 든 징계사유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고 ② 그 잘못이 근로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중대하며 ③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절차와 서면통지(제27조)를 지켰어야 합니다. 잘못이 일부 사실이어도 감봉이나 정직으로 충분했던 사안이라면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제28조)에 노동위원회에 냅니다.

Q. 징계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어긴 직원에게 회사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같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고를지는 회사 재량이지만, 아무 제한 없이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그래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해야 해고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감봉이나 정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잘못에 곧바로 해고를 고르면 재량권 남용이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사업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업무, 비위의 내용과 동기, 회사에 미친 영향, 과거 근무태도를 종합합니다. 아래 표가 실무에서 양쪽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보는 것해고 쪽으로 기우는 사정해고가 무겁다고 볼 사정
내용과 고의성허위자료를 직접 만들어 개인 이익을 챙김단순 착오, 담당자 안내대로 처리, 관행으로 승인된 방식
반복성위반인 줄 알면서 오래 반복일회성, 회사가 그 방식을 오래 승인해 옴
회사 손해손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음손해가 작고 바로 반환, 재발 가능성 낮음
직책과 업무자금·회계·감사·인사 담당문제 행위가 본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음
근무 이력같은 문제로 여러 번 경고·징계오래 성실히 근무, 징계 전력 없음
형평성가담 정도가 다른 직원보다 무거움비슷한 일을 한 동료는 경징계에 그침

Q. 횡령이나 배임이라면 해고가 당연한가요?

횡령, 배임, 사기처럼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 이익을 챙긴 행위는 해고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맞습니다. 근로관계의 바탕인 신뢰를 정면으로 깨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자료로 분명히 확인되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징계의결서에 「횡령」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행위의 법적 성격과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의와 이익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자료로 따로 확인합니다.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 반복 여부, 손해액, 직책, 피해 회복 여부, 다른 직원과의 형평에 따라 맞는 징계는 달라집니다. 이름이 무거운 사유일수록 입증의 무게도 함께 커집니다.

오해 바로잡기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사유 전부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인정되는 잘못의 범위를 정확히 나누고 그 정도라면 감봉이나 정직으로 충분했다고 주장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래 판정례에서도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해고가 과하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쓰였습니다.

Q. 잘못이 인정됐는데도 부당해고로 나온 사례가 있나요?

약 2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일한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학교는 학교회계 밖에서 학부모 부담경비를 걷고 쓰는 것을 방조·묵인했고, 학부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훈련과 복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했습니다. 초심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심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경비 운영 묵인, 입학 예정 선수의 훈련 참가 묵인, 훈련장 취침 같은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금품수수는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형사 고발도 혐의없음으로 끝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주장도 자료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25년 장기근속, 징계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관련자 가운데 이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한 점,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도 사건에 영향을 준 점을 모아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해고라는 결론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사유를 여럿 붙였지만 가장 무거운 사유가 입증되지 못하자, 남은 사유만으로는 해고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를 많이 적는 것보다 하나하나를 자료로 받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유가 충분해도 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사유가 실제로 있어도 절차를 건너뛰면 그 하자만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말이나 메신저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한 경우 사유를 따지기 전에 효력부터 문제가 됩니다. 별도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제26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이 기준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이야기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Q. 회사와 근로자는 각각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근로자라면 경위서나 소명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처음 낸 문서가 노동위원회까지 그대로 자료로 갑니다. 이미 해고됐다면 해고통지서만 보지 말고 취업규칙, 징계규정, 인사위원회 자료, 사실확인서, 업무지시와 대화 내용을 함께 모읍니다.

징계를 검토하는 회사라면 위의 표를 회사 쪽에서 채워 보십시오. 같은 일을 한 다른 직원의 처분 기록, 과거 경고 이력, 손해액 자료가 비어 있다면 해고보다 정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인원을 줄이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징계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의 요건(제24조)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징계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징계 사건과 정리해고 다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구조조정 자문을 하다 보면 이 둘을 섞어 쓰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실무 팁
양정 다툼은 대개 비교에서 갈립니다. 같은 일을 한 동료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회사가 그 처리방식을 언제부터 알고도 승인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해고는 과하다」는 주장이 구체적이 됩니다. 회사는 거꾸로 왜 이 직원만 처분이 달랐는지를 고의성, 가담 정도, 기간, 손해액, 조사 태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표
해고 통지를 받았거나 징계해고를 검토 중이라면 아래부터 확인하십시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가 있는가
회사가 든 징계사유마다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징계위원회, 사전통지, 소명기회 등 규정상 절차를 거쳤는가
근속기간과 과거 징계 전력은 어떤가
비슷한 일을 한 다른 직원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손해는 얼마이고 회복됐는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경위서에 잘못을 인정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었는지와 해고가 맞는 처분인지는 따로 봅니다. 위 판정례에서도 반성한 점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형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징계도 무효가 되나요?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징계와 형사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그 사유가 입증됐는지를 판단할 때 무게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정직이나 감봉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함께 묶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제28조 구제신청 대상도 같습니다.

회사가 해고 대신 사직서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해고로 다툴 사안인지부터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와 참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판정례는 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과 판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엘스 노무사사무소
이승연노무사
엘스 노무사사무소 · 서울 강남구
전문가 프로필 보기 →
이승연노무사가 작성한 다른 글
계약직 계약만료, 통보만 하면 끝나나요? 갱신기대권과 2년 넘긴 무기계약 전환

「계약직이니까 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계약직을 쓰는 회사도, 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도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실제

직원 · 노무4일 전
직위해제·대기발령·전보, 회사 규정에 있으면 다 정당한가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으면 당장 일에서 빠지고,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인사규정에 있는 조치라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전보도 비슷합니다. 「인사권은 회사 것」이라는 한마디로 끝나곤 합니다.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과 그 처분이 정당하다는

직원 · 노무4일 전
노동위원회 화해조서·합의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노동분쟁이 길어지면 회사도 근로자도 지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전후로, 혹은 노동청 사건 중에 화해조서나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이 하시는 생각이 「인터넷 양식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한 줄만 넣으면 끝」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직원 · 노무4일 전
저성과자·수습 직원 해고,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성과가 안 나오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입니다. 수습 직원에 대해서는 더 가볍게 묻습니다. 「수습 중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도 되죠?」 둘 다 답은 같은 쪽에 있습니다. 성과가 낮다는 것, 수습 중이라는 것만으로

직원 · 노무4일 전

이 주제를 다룬 성공사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른 전문가들이 올린 사례입니다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정당한 해고로 뒤집은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회사 쪽을 대리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많은 사장님이…
인용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평가 기준이 없던 회사, 직무 분석부터 역량 · 업적 평가제도까지 만든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인사제도 설계부터 실제 적용까지 함께한 컨설팅 및 자문 사례입니다. 「평가는 사장님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완료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무단횡단 · 조퇴 중 퇴근길 교통사고,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은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 쪽을 대리해 출퇴근재해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무단횡단을 했으니 산재는 안 된다」, 「조퇴했으니…
승인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수당이 복잡하던 회사, 통상임금 위험을 점검하고 임금체계를 다시 짠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회사의 임금 위험 점검과 보상체계 설계를 함께 진행한 자문 사례입니다. 수당이 여러 개로 나뉜 회사는…
완료
정같이&가치 노동법률컨설팅
정마루 노무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으로 각하된 농장 사례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이 사건은 작은 사업장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일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퇴사에 동의하고…
완료 · 3개월
정같이&가치 노동법률컨설팅
정마루 노무사
사직서를 내고 나간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냈을 때, 법 위반 없음으로 끝난 IT 회사 사례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갔다면 해고가 아닌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청에…
완료 · 2개월
직원 · 노무 성공사례 더보기
사업성장파트너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글과 사진을 쓴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 복제·전재·배포를 금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