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전문가 블로그 · 직원 · 노무

저성과자·수습 직원 해고,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성과가 안 나오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입니다. 수습 직원에 대해서는 더 가볍게 묻습니다. 「수습 중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도 되죠?」

둘 다 답은 같은 쪽에 있습니다. 성과가 낮다는 것, 수습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습은 기준이 조금 넓을 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지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오늘은 저성과자 해고와 수습 본채용 거절이 인정되는 기준, 실무에서 분쟁으로 번지는 공통점, 회사가 미리 갖춰 둘 평가 구조를 정리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② 단순히 남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기대되는 최소 수준에도 못 미치며 ③ 교육, 업무 지도, 전환 배치 같은 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나아질 가능성이 낮아야 인정됩니다. 수습 본채용 거절은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하고, 그 판단은 수습 시작 때 알려 준 평가기준과 기록에서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Q. 성과가 낮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법원의 입장은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수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고용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부진이 일시적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인지는 여러 요소로 봅니다. 아래 표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보는 것구체적으로
지위와 담당 업무일반 직원인지 관리자·전문직인지, 업무의 난이도와 전문성
부진의 정도와 기간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개선 기회교육·훈련, 업무 지도, 전환 배치, 성과 개선 프로그램(PIP)
근로자의 태도개선 의지, 교육과 지도에 협조했는지
회사 사정회사 규모, 인력 운영 상황, 그 직무의 중요성

Q. 회사 평가에서 최하위면 충분하지 않나요?

평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저성과라는 판단이 서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상사의 주관에만 기대거나, 평가 기록이 아예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과가 낮다」는 회사의 말을 받쳐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평가에서 하위라는 사실도 그 자체로는 약합니다. 동료보다 조금 낮다, 팀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은 누군가는 언제나 하위가 되는 구조에서 나오는 결과일 뿐, 최소 수준에 못 미친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근로자 쪽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다툴 자리입니다. 평가 기준이 미리 알려져 있었는지, 평가표가 실제로 있는지, 개선하라는 구체적 안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오해 바로잡기
「상대평가 하위 몇 퍼센트는 정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회사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기준은 다른 직원과의 비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 수준입니다. 상대평가 결과를 그대로 해고 사유로 쓰면, 평가가 공정했더라도 「최소 수준 미달」과 「개선 가능성 없음」을 따로 보여 주지 못해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Q. 수습 기간이면 마음대로 본채용을 거절해도 되나요?

수습은 채용 단계에서 알기 어려웠던 업무능력, 태도, 조직 적합성을 실제 일로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채용 거절은 일반 해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법적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회사 분위기와 안 맞는다」,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보다 능력이 부족하다」 같은 막연한 이유로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 직원에게도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제27조)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반면 30일 전 해고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호). 예고 의무가 없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수습 때 자주 묻는 숫자기준근거
해고예고 30일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외근로기준법 제26조
서면통지수습이어도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근로기준법 제27조
수습 중 최저임금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부터 3개월 이내면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감액 제외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 불가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구제신청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제28조

Q. 수습 평가는 어떻게 해 두어야 하나요?

평가 기준은 법이 정해 두지 않아 업종과 직무에 맞게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추상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 평가항목일 것, 수습을 시작할 때 이미 있을 것, 해당 근로자가 그 기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쟁이 가장 많이 나는 경우는 기준 없이 일을 시키다가 수습 끝 무렵 「적합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경우, 거절하려고 평가 기준을 뒤늦게 만드는 경우,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개선할 점을 알려 주거나 교육한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객관적 평가 과정이 없었다고 보는 일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월 1회 정기 평가, 평가표를 서면으로 작성,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 주기, 개선할 점을 구체적으로 적기입니다. 점수가 낮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를 안내한 기록이 있어야 거절의 정당성이 섭니다.

실무 팁
저성과자 평가자료는 개별 해고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골라야 하는데, 이때 인사평가가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평가가 주관적이고 기록이 없으면 정리해고 단계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까지 흔들립니다. 개별 저성과자 관리와 정리해고 대비는 같은 평가 체계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표
저성과자 해고나 수습 본채용 거절 전에, 또는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고 미리 알려져 있었는가
평가표와 평가 기록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최소 수준에 못 미친다는 자료가 있는가
부진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가
교육, 업무 지도, 전환 배치 등 개선 기회를 줬는가
개선할 점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렸는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거절하면 문제없나요?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과 서면통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성과 개선 프로그램(PIP)을 하면 해고가 인정되나요?
개선 기회를 줬다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달성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지원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수습 중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했고 수습 시작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시간급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해고통지서, 평가표와 평가 결과 통보, 취업규칙의 평가·해고 조항, 교육이나 면담 기록, 업무 지시와 성과 관련 메신저를 모으십시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거와 참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판단 기준은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저성과자 해고와 수습 본채용 거절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마다 평가 제도와 취업규칙이 달라 같은 성과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평가 방식과 기록, 직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엘스 노무사사무소
이승연노무사
엘스 노무사사무소 · 서울 강남구
전문가 프로필 보기 →
이승연노무사가 작성한 다른 글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나올 수 있나요? 징계양정 판단 기준

「직원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해고하면 안 되나요?」 사장님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해고를 통보받은 분들은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다퉈 봐야 소용없겠지」 하고 대응을 접으십니다. 두 생각은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직원 · 노무4일 전
계약직 계약만료, 통보만 하면 끝나나요? 갱신기대권과 2년 넘긴 무기계약 전환

「계약직이니까 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계약직을 쓰는 회사도, 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도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실제

직원 · 노무4일 전
직위해제·대기발령·전보, 회사 규정에 있으면 다 정당한가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으면 당장 일에서 빠지고,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인사규정에 있는 조치라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전보도 비슷합니다. 「인사권은 회사 것」이라는 한마디로 끝나곤 합니다.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과 그 처분이 정당하다는

직원 · 노무4일 전
노동위원회 화해조서·합의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노동분쟁이 길어지면 회사도 근로자도 지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전후로, 혹은 노동청 사건 중에 화해조서나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이 하시는 생각이 「인터넷 양식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한 줄만 넣으면 끝」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직원 · 노무4일 전

이 주제를 다룬 성공사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른 전문가들이 올린 사례입니다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정당한 해고로 뒤집은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회사 쪽을 대리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많은 사장님이…
인용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평가 기준이 없던 회사, 직무 분석부터 역량 · 업적 평가제도까지 만든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인사제도 설계부터 실제 적용까지 함께한 컨설팅 및 자문 사례입니다. 「평가는 사장님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완료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무단횡단 · 조퇴 중 퇴근길 교통사고,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은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 쪽을 대리해 출퇴근재해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무단횡단을 했으니 산재는 안 된다」, 「조퇴했으니…
승인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수당이 복잡하던 회사, 통상임금 위험을 점검하고 임금체계를 다시 짠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회사의 임금 위험 점검과 보상체계 설계를 함께 진행한 자문 사례입니다. 수당이 여러 개로 나뉜 회사는…
완료
정같이&가치 노동법률컨설팅
정마루 노무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으로 각하된 농장 사례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이 사건은 작은 사업장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일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퇴사에 동의하고…
완료 · 3개월
정같이&가치 노동법률컨설팅
정마루 노무사
사직서를 내고 나간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냈을 때, 법 위반 없음으로 끝난 IT 회사 사례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갔다면 해고가 아닌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청에…
완료 · 2개월
직원 · 노무 성공사례 더보기
사업성장파트너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글과 사진을 쓴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 복제·전재·배포를 금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