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행정사 · 노무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 · 변리사신청하기
전문가 블로그 · 직원 · 노무

AI 도입이나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4조 네 가지 요건

「AI를 들이면 기존 직원이 하던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나요?」 「적자가 계속되는데 인원을 줄여도 되나요?」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회사에서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업무 자동화든 경영 악화든, 인원을 줄이려는 해고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AI로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정이나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정리해고 요건 네 가지를 회사가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와 순서로 풀었습니다. 같은 일을 겪는 직원이라면 회사가 무엇을 갖췄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핵심 답변
정리해고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봅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성별 차별 금지) ④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1개월 안에 일정 인원 이상을 해고하면 최초 해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도 해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갖추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회사가 도산 직전이어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 직전에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사업 양도, 인수, 합병도 법이 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축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줄어든다」, 「AI를 쓰면 효율이 오른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AI 도입을 이유로 든다면 지금의 경영 상황과 앞으로의 사업 전망, AI 도입으로 실제 줄어드는 업무와 필요한 인력, 기존 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감축 규모의 근거를 경영자료와 업무 분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적자가 났으니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네 요건 중 첫 번째 하나일 뿐입니다.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 협의를 갖추지 못한 채 「회사가 어렵다」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업무가 없어졌다」와 「그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없다」도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Q.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4조는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합니다. 업무가 줄었더라도 기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흔히 보는 방법은 신규 채용 중단, 다른 직무로의 전환배치, 임금 조정이나 무급휴직, 희망퇴직입니다. AI 도입이 이유라면 AI 활용 교육과 재배치도 검토 대상입니다.

모든 회사가 같은 조치를 다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회사 사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살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의 인력 수요나 재교육 가능성까지 확인하고, 검토한 과정과 실행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셔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해고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대상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골라야 하고,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근무성적, 업무역량 같은 회사 쪽 요소와 근속연수, 부양가족 같은 직원 쪽 사정을 함께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활용 능력을 기준에 넣으려면 그 능력이 개편 뒤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평가 방법이 객관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교육 기회도 주지 않고 막연히 「AI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 선정의 공정성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대상자를 먼저 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 불리한 기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준은 개편 뒤 필요한 직무와 역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와야 하고, 정한 기준은 모든 직원에게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요건회사가 준비할 자료자주 무너지는 지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재무자료, 사업 전망, 업무 분석, 감축 규모 산정 근거「인건비 절감」 한 줄로 설명
해고 회피 노력채용 중단, 전환배치, 휴직, 희망퇴직 등 검토와 실행 기록형식적으로만 시도하고 기록이 없음
공정한 대상자 선정선정 기준표, 항목별 점수, 적용 결과대상자를 정한 뒤 기준을 맞춤
근로자대표 협의50일 전 통보서, 협의 회의록, 제시 자료결정을 통보만 하고 협의는 없음

Q. 근로자대표 협의는 언제, 누구와 해야 하나요?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으로는 이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면 대표를 어떻게 뽑았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선출 과정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협의 자리에서는 감축이 필요한 이유, 예상되는 업무 변화, 고용 유지 대안, 선정 기준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검토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료와 논의 기회를 줬는지가 나중에 「성실한 협의」였는지를 가릅니다.

실무 팁
구조조정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일정이 가장 자주 꼬이는 곳이 이 50일입니다. 회사가 대상자와 해고일을 사실상 확정한 뒤에 협의를 시작하면 근로자대표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해고 예정일을 잡을 때 50일 전 통보일과 30일 전 신고일을 같이 달력에 적어 두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감축 규모나 일정이 바뀌는 일도 흔하니, 해고통지서를 쓰는 단계가 아니라 감축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요건을 다 갖추면 그 뒤에는 할 일이 없나요?

네 요건을 갖춰 해고하면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그래도 해고 절차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한 뒤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정리해고를 한 회사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직원이 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사람을 뽑으려 할 때, 해고된 직원이 원하면 그 사람을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1개월 안에 해고하려는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신고도 필요합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다른 요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점검표
정리해고를 검토하는 인사 담당자라면 아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영상 사정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해고를 줄이거나 피할 방안을 실제로 검토하고 실행했는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모두에게 같게 적용되는가
근로자대표가 누구이고, 50일 전 통보일은 언제인가
1개월 해고 예정 인원이 고용노동부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가
해고 뒤 3년간 우선 재고용 의무를 관리할 방법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희망퇴직을 먼저 받았으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건가요?
희망퇴직은 해고 회피 노력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대안을 함께 살폈는지가 같이 따져집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누구와 협의하나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합니다. 대표를 뽑은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부족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선출 절차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AI 도입 계획만 있고 아직 실행 전인데 미리 인원을 줄여도 되나요?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한 감축도 인정될 수 있지만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입 계획, 줄어드는 업무, 필요한 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없다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리해고된 직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정리해고는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부담도 커집니다.

근거와 참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법령과 판례의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엘스 노무사사무소
이승연노무사
엘스 노무사사무소 · 서울 강남구
전문가 프로필 보기 →
이승연노무사가 작성한 다른 글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나올 수 있나요? 징계양정 판단 기준

「직원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해고하면 안 되나요?」 사장님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해고를 통보받은 분들은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다퉈 봐야 소용없겠지」 하고 대응을 접으십니다. 두 생각은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징계사유가 있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직원 · 노무4일 전
계약직 계약만료, 통보만 하면 끝나나요? 갱신기대권과 2년 넘긴 무기계약 전환

「계약직이니까 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계약직을 쓰는 회사도, 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도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로 뒤집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실제

직원 · 노무4일 전
직위해제·대기발령·전보, 회사 규정에 있으면 다 정당한가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으면 당장 일에서 빠지고,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인사규정에 있는 조치라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전보도 비슷합니다. 「인사권은 회사 것」이라는 한마디로 끝나곤 합니다.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과 그 처분이 정당하다는

직원 · 노무4일 전
노동위원회 화해조서·합의서, 서명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노동분쟁이 길어지면 회사도 근로자도 지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전후로, 혹은 노동청 사건 중에 화해조서나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이 하시는 생각이 「인터넷 양식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한 줄만 넣으면 끝」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그

직원 · 노무4일 전

이 주제를 다룬 성공사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른 전문가들이 올린 사례입니다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정당한 해고로 뒤집은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회사 쪽을 대리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많은 사장님이…
인용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평가 기준이 없던 회사, 직무 분석부터 역량 · 업적 평가제도까지 만든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인사제도 설계부터 실제 적용까지 함께한 컨설팅 및 자문 사례입니다. 「평가는 사장님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완료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무단횡단 · 조퇴 중 퇴근길 교통사고,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은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 쪽을 대리해 출퇴근재해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무단횡단을 했으니 산재는 안 된다」, 「조퇴했으니…
승인
선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노무사
수당이 복잡하던 회사, 통상임금 위험을 점검하고 임금체계를 다시 짠 사례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회사의 임금 위험 점검과 보상체계 설계를 함께 진행한 자문 사례입니다. 수당이 여러 개로 나뉜 회사는…
완료
정같이&가치 노동법률컨설팅
정마루 노무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으로 각하된 농장 사례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이 사건은 작은 사업장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일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퇴사에 동의하고…
완료 · 3개월
정같이&가치 노동법률컨설팅
정마루 노무사
사직서를 내고 나간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냈을 때, 법 위반 없음으로 끝난 IT 회사 사례
안녕하세요. 사장님 쪽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갔다면 해고가 아닌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청에…
완료 · 2개월
직원 · 노무 성공사례 더보기
사업성장파트너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글과 사진을 쓴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 복제·전재·배포를 금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