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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절차는 어떤 순서인가요? 50일 전 협의와 고용노동부 신고 기준

「사업부를 줄여야 하는데 정리해고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구조조정을 앞둔 회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개 회사는 감축 인원과 대상 직무부터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는 대상자를 정한 뒤 절차를 맞추는 방식으로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해고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고용노동부 신고입니다. 정리해고를 어떤 순서로 밟는지, 신고는 누가 언제 해야 하는지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정리해고는 대개 ① 경영상 필요 검토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해고 기준 설정 ④ 근로자대표 통보와 협의 ⑤ 대상자 선정 ⑥ 해고 통보 순서로 갑니다. 날짜로 보면 첫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 통보,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신고(1개월 해고 인원이 기준 이상일 때), 30일 전 해고예고가 기준선입니다. 신고 기준은 상시 근로자 99명 이하는 10명 이상, 100명에서 999명은 상시 근로자의 10% 이상, 1,000명 이상은 100명 이상입니다.

Q. 정리해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 판단이 아니라 회사를 유지하거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1
경영상 필요성 검토. 왜 인원을 줄여야 하는지, 몇 명이 필요한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시행. 신규 채용 중단, 희망퇴직, 배치전환, 임금 조정이나 무급휴직을 검토하고 실행합니다.
3
해고 기준 설정. 근무성적, 업무역량, 근속연수, 부양가족처럼 회사와 직원 양쪽 사정을 함께 반영합니다.
4
근로자대표와 협의.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을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5
대상자 선정. 협의를 거친 기준을 모두에게 같게 적용합니다.
6
해고 통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예고 의무를 지킵니다.
7
고용노동부 신고. 1개월 해고 인원이 기준 이상이면 첫 해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번호는 일의 흐름이고, 날짜로는 겹칩니다. 신고는 맨 끝에 적었지만 실제로는 해고 통보보다 먼저 끝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Q. 근로자대표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4조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단순히 결정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해고 사유와 선정 기준을 놓고 실제로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상자와 날짜를 사실상 확정한 다음 협의를 시작하면 의견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첫 해고 예정일을 정하는 순간 50일 전 날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고용노동부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모든 정리해고에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는 1개월 동안 해고하려는 인원이 아래 기준에 해당할 때만 신고하도록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1개월 동안 해고 예정 인원예시
99명 이하10명 이상80명 사업장에서 한 달에 10명이면 신고 대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300명 사업장이면 30명 이상
1,000명 이상100명 이상1,500명 사업장에서 100명이면 신고 대상

신고 여부는 막연히 「큰 회사인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1개월 동안의 해고 예정 인원을 놓고 확인합니다. 감축 계획이 바뀌는 동안 인원이 기준선을 넘나들 수 있으니 계획을 고칠 때마다 다시 세어 보셔야 합니다.

가운데 구간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120명이면 10%인 12명, 500명이면 50명이 기준선입니다. 같은 10명 감축이라도 99명 사업장은 신고 대상이고 120명 사업장은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 바로잡기
「작은 회사라 신고는 상관없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한 달에 몇 명을 해고하느냐입니다. 상시 근로자 99명 이하 사업장도 한 달에 1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50일 전 협의, 공정한 선정 기준 같은 다른 요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Q. 신고는 언제, 무엇을 적어 내나요?

신고는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니다. 정리해고를 다 한 뒤에 사후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입니다.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셋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협의한 내용을 적으려면 그 전에 협의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50일 전 통보와 협의가 늦어지면 30일 전 신고도 함께 밀립니다. 두 기한이 서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Q. 신고만 마치면 정리해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에 붙는 의무입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 협의는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해고 통보 단계에서도 지킬 것이 있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도 해고예고의 예외가 아닙니다.

해고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직원이 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에 사람을 뽑으려 하면, 해고된 직원이 원할 때 그 사람을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채용 담당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두셔야 합니다.

실무 팁
정리해고는 결국 입증의 싸움입니다. 왜 정리해고밖에 없었는지, 왜 이 사람이 대상이었는지, 해고를 피하려고 무엇을 했는지, 근로자대표와 충분히 협의했는지를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진행한 정리해고에서는 형식적인 회피 노력, 기준 없는 선정, 미흡한 협의, 문서 부족이 자주 문제 됩니다. 일정표를 먼저 짜고 단계마다 남길 문서를 정해 두면 이 넷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점검표
첫 해고 예정일을 정했다면 그날부터 거꾸로 세어 아래를 확인해 보십시오.
첫 해고 예정일이 언제인가
그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을 통보했는가
1개월 해고 예정 인원이 시행령 제10조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30일 전까지 신고할 내용 넷이 준비됐는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서가 준비됐는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거나 예고수당을 준비했는가
해고 뒤 3년간 같은 업무 채용 시 우선 재고용을 챙길 담당자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해고를 두 달에 나눠 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 기준은 1개월 동안의 해고 인원입니다. 그러나 신고만 보고 일정을 쪼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50일 전 협의,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은 인원과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일정을 나눈 이유도 결국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0일 전 통보와 30일 전 신고는 같은 날 해도 되나요?
기한만 보면 50일 전 통보가 먼저이고, 신고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신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직원 전원에게 알리면 되나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협의 상대방으로 세워야 합니다. 전원에게 공지하는 것과 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법이 정한 산정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 시점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이니, 경계에 있다면 계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와 참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신고 서식과 접수처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고,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해고 일정과 신고 대상 여부는 회사의 인원 구성과 감축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엘스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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